파산채권의 확정절차(파산관재인, 법인파산신청 변호사)

파산채권의 확정절차(파산관재인, 법인파산신청 변호사)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ž파산)ž조세법 전문변호사,

국세청 조세소송 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유한)여명의

임종엽 변호사ž공인회계사입니다.

 

 

 

부실화가 우려되는 기업부채의 비중이

2008 글로벌 금융위기 때의 수준을 이미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기업실적이 크게 악화된 가운데

미국 기준금리 인상의 여파로 향후 금리마저 오르면

같은 기업들의 위험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 상태가 3 이상 지속된 한계기업의

수도 글로벌 금융위기때보다 증가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계기업을 위하여 존재하는 법인파산!

법인파산절차 회생이 어려운 기업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ž배당하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파산절차에 의하여 채무자 회사의 재산으로부터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배당받을 있는 채권을 파산채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환가한 채무자 회사의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공정하게 배당하기 위해서는 전제로 배당의 기초가 되는 채권의 존부 액수 등을 확정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 파산채권의 확정절차 필요합니다.

 

오늘은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와 함께

파산채권의 확정절차 대하여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파산채권자는 법원에 대하여 파산채권액, 원인 등을 기재하여 파산절차에 참가하겠다는 채권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7, 이하 법령의 명칭은 생략합니다).

 

2. 법원은 채권조사기일을 열어 파산관재인, 다른 채권자가 신고된 채권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채권조사를 실시합니다(451, 452).

 

 

 

3-1. 채권조사기일에 파산관재인 및 다른 채권자의 이의가 없는 때에는 신고채권액 등에 관한 사항이 확정되고(458), 위 확정채권에 관하여 파산채권자표에 기재한 때에는 그 기재는 파산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460).

 

3-2. 만약 파산관재인 또는 다른 채권자가 신고채권에 관하여 이의를 한 경우에는 신고채권은 확정되지 않고 아래와 같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파산채권의 확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3-2-1. 이의채권에 관하여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없는 경우에는 ① 이의를 당한 파산채권자가 이의자를 상대로 조사기일로부터 1월 이내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고(462)(: 만약 신청기간이 지난 후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면 그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각하될 것이고, 이 경우 이의채권의 보유자는 당해 파산절차의 배당에서 제외되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② 위 재판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채권조사확정재판의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이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463)(: 만약 1월 이내에 제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적법각하될 것이므로 기간 준수에 주의를 요합니다).

 

3-2-2. 이의채권에 관하여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자가 채무자 회사가 할 수 있는 소송절차에 의하여만 이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466조 제1).

 

 

 

3-2-3. 이의채권에 관하여 파산선고 당시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① 먼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없는 경우 채권자가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그 소송절차를 수계하거나(464), ② 다음으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자가 파산채권보유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합니다(466조 제2).

 

4. 파산선고 후 파산채권자가 채권조사확정재판을 거치지 않고 이의자를 상대로 파산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을 제기한다면 부적법 각하판결이 내려집니다.

 

이상과 같이 법인파산절차에서 파산채권의 확정절차 살펴보았는데요.

 

 

 

파산채권을 신고하였는데 이의를 당하여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거나 이의의 소를 제기할 필요가 있는 분들은

실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면서 회생파산전문변호사 등재된

법무법인(유한) 여명의 임종엽 변호사ž공인회계사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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