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앱 서비스업체 파산신청 사례(공인회계사 겸 도산전문변호사)

스마트폰 서비스업체 파산신청 사례(공인회계사 겸 도산전문변호사)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ž파산)ž조세법 전문변호사,

국세청 조세소송 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유한)여명의

임종엽 변호사ž공인회계사입니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부채를 갚지 못해

법인파산을 신청하러 법원을 찾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파산이라 함은

채무자의 총재산을 가지고서는

총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없게 상태 말하는데,

 

법인파산절차

회생이 어려운 회사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ž배당하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근 공인회계사도산전문변호사 변호사가

지급불능 부채초과로 스마트폰 앱서비스 업체가

파산신청을 하게 경위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회사 주로 스마트폰 서비스를 하는 업체로서

택시기사들에게 콜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료를 제공받는 방식으로

매출을 올릴 계획이었으나

경쟁회사인 OOO에서 OOO택시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함에 따라

경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회사 경쟁회사의 무료화 정책에 따른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고자

추가적인 투자 유치 활동을 진행하였으나

20OO O월경 투자를 결정했던 곳에서

투자 철회 의사를 밝혀

이상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결국 회사 20OO O월경 모든 영업을 중단하여,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ž계속적으로 변제할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회사 20OO.O.O.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자산총계가 OOO, 부채총계가 OOO원으로

부채초과 상태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회사에게는

지급불능 부채초과의 파산원인 사실이 존재하고 있었는데요.

 

 

 

변호사는 甲회사 대표자에게

지급불능 부채초과의 파산원인이 있다고 설명드리면서,

기업파산신청을 대리하여 2 후에

다른 어려움 없이 아주 빨리 파산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인파산절차는

<신청서 접수채무자심문예납금 납부파산선고 파산관재인 선임재산의 환가( 배당) → 파산종결(또는 이시폐지)>이라는

매우 복잡한 단계를 밟게 됩니다.

 

그리고 신청서 접수 단계에서부터

가장 최근에 작성된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 자산 계정과목을 토대로

파산신청일 기준 개개의 재산을 특정하여 식별할 있도록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이와 함께 재산의 평가액도 기재하여야 하고,

또한 별제권, 재단채권, 파산채권을 면밀히 구분하여야 하며,

특히 최근 자산의 염가매도 편파변제가 있는지 여부

검토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법인파산선고를 받기 위한 법인파산신청서 작업은 녹녹치 않으므로

반드시 법인파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데요.

 

법무법인(유한)여명의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실제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기에

복잡한 법인파산 신청을 깔끔하게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