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시스템 전문업체 파산신청 사례

IT시스템 전문업체 파산신청 사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회생ž파산ž조세법 전문변호사,

국세청 조세소송 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유한)여명의

임종엽 변호사ž공인회계사입니다.

 

 

 

 

최근 일간지가 전한거대 IT 기업들의 흥망성쇠 기사가 있는데,

기사에서 전세계를 망라해 아무리 대형기업이라 하더라도 자칫 방심하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있다는 실례를 보여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한국의 IT 기업들도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오늘은 최근 변호사가

지급불능 부채초과로 IT시스템 전문업체가

파산신청을 하게 경위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OOO IT업체는 금융산업에 특화된 금융전문 IT시스템 구축 전문업체로서

증권사의 홈페이지 구축, 금융사 모바일 전자서명 시스템앱 구축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증권사가 이상 아웃도어 세일즈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지 않고,

은행도 전문개발사를 찾기보다 기존에 거래하던 개발사 위주로

프로젝트를 발주하는 바람에 경영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OOO IT업체는 2014년경 2 증권사의 홈페이지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으나 프로젝트 수행대금이 제대로 회수되지 않아

직원들의 급여가 체납되는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OOO IT업체는 20OO O월경 모든 영업을 중단하여,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ž계속적으로 변제할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OOO IT업체의 20OO.O.O.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자산총계가 OOO, 부채총계가 OOO원으로

부채초과 상태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OOO IT 업체에게는

지급불능 부채초과의 파산원인 사실이 존재하고 있었는데요.

 

 

 

변호사는 OOO IT 업체의 대표자에게

지급불능 부채초과의 파산원인이 있다고 설명드리면서,

기업파산신청을 대리하여 2 후에

다른 어려움 없이 아주 빨리 파산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파산절차의 가장 축은

파산재단의 충실한 환가 공평한 배당입니다.

 

위와 같은 이념을 구현하고자 파산관재인

파산신청 전에 이루어진 주요 자산의 매각행위, 특정채권자들에 대한 변제행위 등을 꼼꼼하게 체크한 부인권을 행사하는데,

대부분의 대표자 직원들은 부인권이라는 제도를 몰라서

파산절차 이후의 법적 리스크가 무엇이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법인파산절차는

<신청서 접수채무자심문예납금 납부파산선고 파산관재인 선임재산의 환가 배당파산종결>이라는 복잡한 단계를 밟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한계기업들에게 법인파산제도가 매우 유용한 제도이지만

절차가 어렵고 준비해야 사항들이 매우 많아서

반드시 기업파산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유한)여명의 임종엽 변호사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실제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기에

복잡한 법인파산 신청을 깔끔하게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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