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회사, 시행사 법인파산신청절차[회계사,파산관재인,도산전문변호사]

건설회사, 시행사 법인파산신청절차[회계사ž파산관재인ž도산전문변호사]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ž조세법 전문변호사

법무법인(유한)여명의 임종엽 변호사ž공인회계사ž법인파산관재인입니다.

 

 

 

경기 위축으로 주택, 건설업계는 심각한 시련기를 겪고 있습니다.

 

오늘은 변호사가

법인파산신청대리인 또는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담당하였던

건설회사, 시행사에 대한 법인파산신청절차 사례를 소개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1. 건설회사, 시행사 법인파산신청절차 - 미장, 방수, 조적공사업

- 채무자 회사는 2009. 5. 15. 미장, 방수, 조적공사업 목적으로 설립된 비상장 주식회사임.

 

- 채무자 회사는 설립 이래 주로 주식회사 OO건업, OO종합건설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조적, 미장, 방수공사를 하도급받아 수행하면서, 매출액이 2010 15 , 2011 52 원을 기록할 정도로 성장하였음.

 

- 그러나 채무자 회사는 2012 건설경기의 하락으로 매출액이 감소하고, 2012. 11. 2. 매출의 90%이상을 차지하던 주식회사 OO 서울중앙지방법원 20OO회합OOO호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2012. 11. 13.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음에 따라, 주식회사 OO건업으로부터 공사대금으로 지급받은 어음 합계 10 원이 지급정지되었음. 결국 채무자 회사는 주식회사 OO 대한 매출채권 11 원을 회수할 없게 되고, 주식회사 OO 발행한 어음에 대하여 배서인으로 책임을 지게 되자, 2012. 11.경부터 영업을 중단하고 모든 직원이 퇴사하여, 현재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없는 상황임.

 

 

 

2. 건설회사, 시행사 법인파산신청절차 - 주상복합아파트 시행사업

- 채무자 회사는 2001. 12. 4. 상법 520조의2 의하여 해산 간주되었다가 2003. 1. 20. 주주총회의 회사 계속 결의를 거친 OO AAA 주상복합아파트의 개발 분양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였음.

 

- 채무자 회사는 2007년경 주상복합아파트의 분양을 개시하였으나, 경기침체로 인한 분양시장 악화로 상당수 세대가 분양되지 않음에 따라 금융비용이 증가하였음. 이로 인하여 채무자 회사는 2009년경부터 OO신탁 주식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무렵부터는 OO신탁 주식회사가 주상복합아파트의 분양사업을 진행하였음.

 

- 한편 신청인은 채무자 회사로부터 주상복합아파트 건설공사를 도급받았으나 현재까지 공사대금을 모두 변제받지 못하여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2013. 6. 30. 기준 616 원의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음.

 

- OO신탁 주식회사는 주상복합아파트의 미분양세대를 모두 처분하여 분양사업이 모두 종료되었으나, 채무자 회사는 별다른 자산이 없는 반면 신청인에 대하여 616 원의 공사대금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어 현재 변재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없는 상황임.

 

공인회계사

 

3. 건설회사, 시행사 법인파산선고 - 공동주택신축 및 분양사업

- 채무자 회사는 2008. 12. 31. 서울 OO OOO OOO OO필지(이하 사건 사업부지 한다) 공동주택신축 분양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상장 주식회사임.

 

- 채무자 회사는 설립 이래 OOO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로부터 PF대출을 받아 주식회사 OO부동산신탁에 담보신탁된 사건 사업부지상에 지하 3, 지상 16 아파트 215세대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신축 분양사업을 추진하여 왔음. 채무자 회사의 PF대출금채무를 보증한 AA기업 주식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진행되어 PF대출계약상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게 되자 담보신탁계약상 1순위 우선수익자인 KKK프로젝트제일차 유한회사가 채무자 회사의 유일한 자산인 사건 사업부지의 매각을 요청하였고, 사건 사업부지가 2013. 4. 19. ZZZ 부동산투자회사 주식회사에 매각되면서 채무자 회사는 이상 사업을 추진할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음.

 

 

4. 건설회사, 시행사 법인파산신청절차 -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 채무자 회사는 설립 이래 철골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토목공사업을 영위하면서 성장하다가 경쟁업체와의 수주 경쟁에 따른 채산성 악화, 노무비, 자재비 공사원가의 증가, 추가공사비 지급의 지연, 경기침체에 따른 건설경기의 하강 등으로 인하여 경영난을 겪다가 이상 운영자금을 마련하지 못하고 2013. 9. 12. OO지방법원 20OO회합OOO호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음.

 

- 채무자 회사는 법원으로부터 2013. 10. 11.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으나, 조사위원의 조사결과 계속기업가치보다 청산가치가 높다는 이유로 2013. 12. 11.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받고, 무렵 영업을 종료한 다음 2013. 12. 26. 이사회를 소집하여 파산신청을 결의하였음.

 

세무사

 

5. 건설회사, 시행사 기업파산신청절차 - 건축설계업

- 채무자 회사는 설립 이래 건축설계 관련 서비스업, 토목 공사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측량업 등을 영위하면서 성장하다가 2008년경부터 건설경기의 하강, 수주감소 등으로 경영난을 겪게 되었음.

 

- 채무자 회사는 거래처의 도산으로 매출채권의 회수가 어려워지면서 지속적으로 유동성 위기에 처하여 있던 채권자들의 보전처분 집행과 제기 등으로 이상 정상적인 운영을 없는 상태에 이르러 2014. 7. 영업을 종료하였음.

 

 

6. 건설회사, 시행사 법인파산선고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채무자 주로 철근콘크리트공사, 형틀공사, 골조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는 비상장 주식회사임.

 

- 채무자 회사는 2011 OO종합건설로부터 하도급공사를 수주하였으나 공사원가가 도급금액을 초과하여 3 1,000 원의 손해를 보았다. 또한 2011 XX건설로부터 주차빌딩공사를 하도급 받았으나, 2012년경 도급금액 일부만 회수하여 자금 유동성이 악화되었고 이에 따라 경영난을 겪었음.

 

- 채무자 회사는 늘어나는 인건비와 조세채무 등을 감당하기 어려워 공사수주에 필요한 납세증명서도 발급받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2013 상반기에 영업을 중단하였음. 채무자 회사는 현재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없는 상황이다.

 

공인회계사 겸 도산전문 변호사의 업무조직도

 

7. 건설회사, 시행사 법인파산신청절차 - 주택신축판매업

- 채무자 회사는 2012. 3. 주식회사 OOOO로부터 OO OO OO 일대의 도시형생활주택 건축사업 시행권을 양수하여 채무자 회사가 시행사, 신청인이 시공사로서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려고 하였음.

 

- 그런데 채무자 회사와 주식회사 OOOO 사이의 사업시행권 양도양수약정 체결이 무산되었고 신청인이 20OO. OO. OO. OO법원 20OO회합OOO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이상 사업을 진행할 없었음.

 

- 채무자 회사는 후로도 아무런 시행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있어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없는 상황임.

 

 

8. 건설회사, 시행사 기업파산신청절차 - 골프장조성사업

- 채무자 회사는 OO OO OOO OO일원에 ‘XXX 골프클럽 조성하는 사업의 시행자이었음.

 

- 채무자 회사는 2009 11월경 골프장 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받았으나 건설경기가 침체되는 등으로 공사를 개시하지 못하였고, 2011 12월경 OO개발 주식회사에 골프장 조성사업의 사업 시행자로서의 지위 일체의 권리의무를 이전하였으며, 2014 3월경 폐업신고를 하여 현재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없는 상황임.

 

도산(회생/파산) 전문변호사

 

9. 건설회사, 시행사 법인파산선고 - 골프장 개발 및 운영업

- 채무자 회사는 OO OO OOO OO OO-O 일대에 골프장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1. 12. OOO으로부터 골프장 개발사업의 시행권을 비롯한 일체의 권리ž의무를 이전받았고, 신청인은 채무자와 함께 골프장 개발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음.

 

- 그러나 신청인은 20OO. O. O.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골프장 개발사업 추진을 중단하게 되었고 20OO. O. 골프장 개발사업의 기반이 되는 OO OO OOO OO 일대의 신탁부동산이 공매처분되어 채무자도 이상 골프장 개발사업을 추진할 없게 되었음.

 

 

10. 건설회사, 시행사 법인파산신청절차 - 공동주택신축분양

- 채무자 회사는 충남 OO OO OO 일대의 토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였음.

 

- 채무자 회사는 2008 5월경 공동주택의 분양을 개시하였는데, 경기침체로 분양실적이 저조하여 시공사인 OO건설 주식회사와 합의하에 분양대금을 환불하고 공사를 중단하였음. 채무자 회사는 2010 8월에 ABCP(자산담보부 기업어음) 발행하여 조달한 자금으로 PF 대출금 잔액을 상환하는 사업을 유지하려고 하였으나, 금융비용을 감당하지 못하여 결국 2013년에 OO건설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어음금을 상환한 사업권 일체를 OO건설에 매각하고 영업활동을 중단하였다.

 

- 따라서 채무자 회사는 현재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없는 상황임.

 

조세법 전문변호사

 

11. 건설회사, 시행사 기업파산신청절차 - 주택건설업

- 채무자 회사는 2011. 3. 주식회사 OOO코리아로부터 대구 O OO OOO-O OO필지 지상에 아파트 OOO세대를 건설하는 AAA아파트 개발사업의 시행권을 양수하였음.

 

- 채무자 회사는 예정보다 분양가를 낮추어 2014. 6. 분양을 종료하고 영업을 중단하였으나, 시공사인 신청인에 대하여 110,404,225,651원의 대여금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분양대금만으로는 이를 변제할 없는 상황임.

 

 

12. 건설회사, 시행사 법인파산선고 - 주택건설업

- 채무자 회사는 울산 O OO OOO-O O필지 지상에 TTT 주상복합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이하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시행사임.

 

- 채무자 회사는 설립 2005. 12.경부터 사건 사업을 추진하면서 OO건설 주식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AA은행, BB은행으로부터 PF대출을 받았음.

 

- 채무자 회사는 2009. 7. 주상복합시설에 관한 준공검사를 마쳤으나, 2007년경 발생한 금융위기로 인하여 분양가가 폭락하였고 주택거래도 감소하여 미분양 건물이 많이 발생하였음. 채무자 회사는 미분양 건물을 재매입한 할인 판매를 하는 등으로 2012년상반기에 분양을 종료하였으나, 분양대금만으로는 공사대금채무와 금융기관 대출금채무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없는 상황임.

 

회계사, 법인파산관재인, 도산전문변호사 임종엽

 

부도위기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없을 경우

법인파산신청을 통하여 무거운 짐을 있습니다.

다만 법인파산신청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회사의 재무 손익 구조의 파악,

부인권, 상계권, 별제권, 환취권 등의 검토

과정이 녹녹치 않기 때문에

반드시 도산(회생/파산)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회계, 세법 재무관리의 전문가인 공인회계사이자

실제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어

법인파산에 대한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을 갖춘

도산(회생/파산) 전문변호사 임종엽 변호사로부터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