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회사, 시행사 법인파산신청절차[회계사,파산관재인,도산전문변호사]
- 법인파산
- 2016. 4. 7. 06:45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유한)여명의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입니다.
경기 위축으로 주택, 건설업계는 심각한 시련기를 겪고 있습니다.
오늘은 본 변호사가
법인파산신청대리인 또는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담당하였던
건설회사, 시행사에 대한 법인파산신청절차 사례를 소개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1. 건설회사, 시행사 법인파산신청절차 - 미장, 방수, 조적공사업
- 채무자 회사는 2009. 5. 15. 미장, 방수, 조적공사업 등 목적으로 설립된 비상장 주식회사임.
- 채무자 회사는 설립 이래 주로 주식회사 OO건업, OO종합건설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조적, 미장, 방수공사를 하도급받아 수행하면서, 매출액이 2010년 약 15억 원, 2011년 약 52억 원을 기록할 정도로 성장하였음.
- 그러나 채무자 회사는 2012년 건설경기의 하락으로 매출액이 감소하고, 2012. 11. 2. 매출의 90%이상을 차지하던 주식회사 OO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OO회합OOO호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2012. 11. 13.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음에 따라, 주식회사 OO건업으로부터 공사대금으로 지급받은 어음 합계 약 10억 원이 지급정지되었음. 결국 채무자 회사는 주식회사 OO에 대한 매출채권 약 11억 원을 회수할 수 없게 되고, 주식회사 OO이 발행한 어음에 대하여 배서인으로 책임을 지게 되자, 2012. 11.경부터 영업을 중단하고 모든 직원이 퇴사하여, 현재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임.
2. 건설회사, 시행사 법인파산신청절차 - 주상복합아파트 시행사업
- 채무자 회사는 2001. 12. 4. 상법 제520조의2에 의하여 해산 간주되었다가 2003. 1. 20. 주주총회의 회사 계속 결의를 거친 후 OO AAA 주상복합아파트의 개발 및 분양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였음.
- 채무자 회사는 2007년경 위 주상복합아파트의 분양을 개시하였으나, 경기침체로 인한 분양시장 악화로 상당수 세대가 분양되지 않음에 따라 금융비용이 증가하였음. 이로 인하여 채무자 회사는 2009년경부터 OO신탁 주식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그 무렵부터는 OO신탁 주식회사가 위 주상복합아파트의 분양사업을 진행하였음.
- 한편 신청인은 채무자 회사로부터 위 주상복합아파트 건설공사를 도급받았으나 현재까지 공사대금을 모두 변제받지 못하여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2013. 6. 30. 기준 약 616억 원의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음.
- OO신탁 주식회사는 위 주상복합아파트의 미분양세대를 모두 처분하여 위 분양사업이 모두 종료되었으나, 채무자 회사는 별다른 자산이 없는 반면 신청인에 대하여 약 616억 원의 공사대금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어 현재 변재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임.
공인회계사
3. 건설회사, 시행사 법인파산선고 - 공동주택신축 및 분양사업
- 채무자 회사는 2008. 12. 31. 서울 OO구 OOO동 OOO 외OO필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상 공동주택신축 및 분양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상장 주식회사임.
- 채무자 회사는 설립 이래 OOO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로부터 PF대출을 받아 주식회사 OO부동산신탁에 담보신탁된 이 사건 사업부지상에 지하 3층, 지상 16층 아파트 215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신축 및 분양사업을 추진하여 왔음. 그 후 채무자 회사의 PF대출금채무를 보증한 AA기업 주식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진행되어 PF대출계약상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게 되자 담보신탁계약상 1순위 우선수익자인 KKK프로젝트제일차 유한회사가 채무자 회사의 유일한 자산인 이 사건 사업부지의 매각을 요청하였고, 이 사건 사업부지가 2013. 4. 19. ZZZ 부동산투자회사 주식회사에 매각되면서 채무자 회사는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음.
4. 건설회사, 시행사 법인파산신청절차 -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 채무자 회사는 설립 이래 철골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등 토목공사업을 영위하면서 성장하다가 경쟁업체와의 수주 경쟁에 따른 채산성 악화, 노무비, 자재비 등 공사원가의 증가, 추가공사비 지급의 지연, 경기침체에 따른 건설경기의 하강 등으로 인하여 경영난을 겪다가 더 이상 운영자금을 마련하지 못하고 2013. 9. 12. OO지방법원 20OO회합OOO호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음.
- 그 후 채무자 회사는 위 법원으로부터 2013. 10. 11.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으나, 조사위원의 조사결과 계속기업가치보다 청산가치가 높다는 이유로 2013. 12. 11.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받고, 그 무렵 영업을 종료한 다음 2013. 12. 26. 이사회를 소집하여 파산신청을 결의하였음.
세무사
5. 건설회사, 시행사 기업파산신청절차 - 건축설계업
- 채무자 회사는 설립 이래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토목 공사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측량업 등을 영위하면서 성장하다가 2008년경부터 건설경기의 하강, 수주감소 등으로 경영난을 겪게 되었음.
- 그 후 채무자 회사는 거래처의 도산으로 매출채권의 회수가 어려워지면서 지속적으로 유동성 위기에 처하여 있던 중 채권자들의 보전처분 집행과 소 제기 등으로 더 이상 정상적인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2014. 7.경 영업을 종료하였음.
6. 건설회사, 시행사 법인파산선고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채무자 주로 철근콘크리트공사, 형틀공사, 골조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는 비상장 주식회사임.
- 채무자 회사는 2011년 OO종합건설로부터 하도급공사를 수주하였으나 공사원가가 도급금액을 초과하여 약 3억 1,000만 원의 손해를 보았다. 또한 2011년 XX건설로부터 주차빌딩공사를 하도급 받았으나, 2012년경 도급금액 중 일부만 회수하여 자금 유동성이 악화되었고 이에 따라 경영난을 겪었음.
- 채무자 회사는 늘어나는 인건비와 조세채무 등을 감당하기 어려워 공사수주에 필요한 납세증명서도 발급받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2013년 상반기에 영업을 중단하였음. 채무자 회사는 현재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공인회계사 겸 도산전문 변호사의 업무조직도
7. 건설회사, 시행사 법인파산신청절차 - 주택신축판매업
- 채무자 회사는 2012. 3.경 주식회사 OOOO로부터 OO시 OO구 OO동 일대의 도시형생활주택 건축사업 시행권을 양수하여 채무자 회사가 시행사, 신청인이 시공사로서 위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려고 하였음.
- 그런데 채무자 회사와 주식회사 OOOO 사이의 사업시행권 양도양수약정 체결이 무산되었고 신청인이 20OO. OO. OO. OO법원 20OO회합OOO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더 이상 위 사업을 진행할 수 없었음.
- 채무자 회사는 그 후로도 아무런 시행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있어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임.
8. 건설회사, 시행사 기업파산신청절차 - 골프장조성사업
- 채무자 회사는 OO군 OO읍 OOO 산 OO일원에 ‘XXX 골프클럽’을 조성하는 사업의 시행자이었음.
- 채무자 회사는 2009년 11월경 위 골프장 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받았으나 건설경기가 침체되는 등으로 공사를 개시하지 못하였고, 2011년 12월경 OO개발 주식회사에 위 골프장 조성사업의 사업 시행자로서의 지위 등 일체의 권리의무를 이전하였으며, 2014년 3월경 폐업신고를 하여 현재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임.
도산(회생/파산) 전문변호사
9. 건설회사, 시행사 법인파산선고 - 골프장 개발 및 운영업
- 채무자 회사는 OO OO군 OOO읍 OO 산OO-O 일대에 골프장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1. 12.경 ㈜OOO으로부터 위 골프장 개발사업의 시행권을 비롯한 일체의 권리의무를 이전받았고, 신청인은 채무자와 함께 위 골프장 개발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음.
- 그러나 신청인은 20OO. O. O.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위 골프장 개발사업 추진을 중단하게 되었고 20OO. O.경 위 골프장 개발사업의 기반이 되는 OO OO군 OOO읍 OO 일대의 신탁부동산이 공매처분되어 채무자도 더 이상 골프장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되었음.
10. 건설회사, 시행사 법인파산신청절차 - 공동주택신축분양
- 채무자 회사는 충남 OO시 OO읍 OO리 일대의 토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였음.
- 채무자 회사는 2008년 5월경 위 공동주택의 분양을 개시하였는데, 경기침체로 분양실적이 저조하여 시공사인 OO건설 주식회사와 합의하에 분양대금을 환불하고 공사를 중단하였음. 그 후 채무자 회사는 2010년 8월에 ABCP(자산담보부 기업어음)를 발행하여 조달한 자금으로 PF 대출금 잔액을 상환하는 등 사업을 유지하려고 하였으나, 금융비용을 감당하지 못하여 결국 2013년에 OO건설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위 어음금을 상환한 후 사업권 일체를 OO건설에 매각하고 영업활동을 중단하였다.
- 따라서 채무자 회사는 현재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임.
조세법 전문변호사
11. 건설회사, 시행사 기업파산신청절차 - 주택건설업
- 채무자 회사는 2011. 3.경 주식회사 OOO코리아로부터 대구 O구 OO동 OOO-O 외OO필지 지상에 아파트 OOO세대를 건설하는 AAA아파트 개발사업의 시행권을 양수하였음.
- 채무자 회사는 예정보다 분양가를 낮추어 2014. 6.경 분양을 종료하고 영업을 중단하였으나, 시공사인 신청인에 대하여 110,404,225,651원의 대여금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분양대금만으로는 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임.
12. 건설회사, 시행사 법인파산선고 - 주택건설업
- 채무자 회사는 울산 O구 OO동 OOO-O 외 O필지 지상에 TTT 주상복합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사임.
- 채무자 회사는 설립 후 2005. 12.경부터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면서 OO건설 주식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AA은행, BB은행으로부터 PF대출을 받았음.
- 채무자 회사는 2009. 7.경 위 주상복합시설에 관한 준공검사를 마쳤으나, 2007년경 발생한 금융위기로 인하여 분양가가 폭락하였고 주택거래도 감소하여 미분양 건물이 많이 발생하였음. 채무자 회사는 미분양 건물을 재매입한 후 할인 판매를 하는 등으로 2012년상반기에 분양을 종료하였으나, 분양대금만으로는 공사대금채무와 금융기관 대출금채무 등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임.
회계사, 법인파산관재인, 도산전문변호사 임종엽
부도위기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법인파산신청을 통하여 무거운 짐을 덜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파산신청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회사의 재무 및 손익 구조의 파악,
부인권, 상계권, 별제권, 환취권 등의 검토 등
그 과정이 녹녹치 않기 때문에
반드시 도산(회생/파산)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회계, 세법 및 재무관리의 전문가인 공인회계사이자
실제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어
법인파산에 대한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을 갖춘
도산(회생/파산) 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로부터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인파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식품도소매 기업파산신청절차(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도산전문변호사) (0) | 2016.04.14 |
---|---|
가구제조판매업 법인파산신청절차(회계사,파산관재인,도산전문 변호사) (0) | 2016.04.12 |
IT업체 법인파산신청절차[회계사,파산관재인,도산전문변호사] (0) | 2016.04.05 |
법인파산,연대보증,장래의 청구권(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도산전문변호사) (0) | 2016.04.04 |
파산채권신고와 채권조사,시부인(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도산전문) (0) | 2016.03.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