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도소매 기업파산신청절차(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도산전문변호사)
- 법인파산
- 2016. 4. 14. 13:42
前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PWC Consulting 기업컨설턴트 출신으로서
現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유한)여명의
임종엽 파트너변호사공인회계사입니다.
최근 경기침체로 불황이 장기화되고 있고
시장이 좁아지는 만큼 치열할 경쟁을 펼치다보니
중소기업들은 연쇄도산(회생,파산)이라는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립니다.
공인회계사 출신 법인파산 변호사의 기업파산 solutinon
오늘은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로 가구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던 회사가
법인파산신청을 하게 된 사례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기업파산 – 공인회계사 자격증
S회사는 중국에 식품을 수출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S회사는 2015년 O월부터
중국에 있는 주요 거래처인 ‘BK마트’와 ‘CD마트’로부터
외상매출금을 제 때 회수하지 못하였는데,
2015년 O월에 위 거래처들과의 연락이 두절되면서
약 O억 원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 후 S회사는 남은 거래처인 ‘GI무역’과 사이에 거래를 계속하였으나,
동종업계의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손실이 누적되어
부득이 2016년 O월에 영업을 중단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으로 S회사는 현재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S회사의 2015. 12. 31. 기준 재무상태표의
자산총계는 약 OO억 원인 반면 부채총계는 약 O억 원이나,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위 ‘BK마트’와 ‘CD마트’에 대한
약 O억 원의 외상매출금이 회수되지 않고 있고,
재고자산인 약 O억 원의 상품은 모두 납품되어 현존하지 않는 관계로,
S회사는 현재 부채초과 상태이었습니다.
법인파산 – 도산(회생/파산) 전문변호사
위와 같이 식품도소매업을 영위한 ‘S’회사에게는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의 법인파산원인 사실이 존재하고 있었는데요.
본 변호사는 ‘S’회사의 대표자에게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의 파산원인이 있다고 설명드리면서,
법인파산신청을 대리하여 3주 후에
별 다른 어려움 없이 아주 빨리 법인파산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기업파산선고결정문
도저히 회생가능성이 없는 법인이라면
깔끔하게 법인파산을 신청한 후
파산절차 내에서 청산절차를 통해 빚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법인파산신청이 아닌 폐업만을 할 경우
회사의 부채가 전혀 정리되지 않기에
새로운 재기의 가능성을 꿈꿀 수 없습니다.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기에
법인파산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갖추고 있고
공인회계사 출신의 도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이므로
회사의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분석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는
법무법인(유한)여명의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가
여러분의 법인파산신청절차를 깔끔하게 처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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