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전문변호사가 설명하는 회생담보권의 개관
- 법인회생
- 2013. 12. 2. 07:34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회생(법인회생) 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입니다.
회생절차에서 채권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담보가 있는 회생담보권, 담보가 없는 회생채권, 그리고 공익채권입니다.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은 회생계획에서 정한대로만 변제를 받게 되므로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의 소유자는 채권을 신고해야 하며 회생계획에 대한 의결권을 갖습니다. 공익채권은 개시 후에 발생한 채권으로 회생절차에는 구속이 되지만 회생계획과는 무관하게 변제를 받으므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은 기업회생절차에서 회생회사에 대하여 담보권 등을 가지지만 회생계획에 의하여만 변제 받을 수 있는 「회생담보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생담보권’이란 ① 회생채권(Ü 회생회사가 담보권설정자인 경우) 또는 ②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회생회사 이외의 자(Ü 회생회사가 타인을 위하여 물상보증인이 되는 경우)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회생회사 재산에 존재하는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에 의하여 담보된 범위의 것을 말합니다(법 제141조).
회생담보권의 종류로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양도담보권, 가등기담보권, 동산채권등의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전세권, 우선특권」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실무상 「금융리스채권」, 「소유권유보부 매매에서 잔대금채권」, 「회생회사가 수취한 제3자 발행의 어음을 금융기관에 배서하고 대출을 받은 어음담보대출」, 「자익신탁을 설정하여 위탁자(신탁자)인 회생회사가 수탁자로부터 수익권을 인수한 후 그 수익권을 양도담보,질권 등 담보목적으로 채권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등은 회생담보권으로 취급됩니다.
cf. 참고로 부동산담보신탁에서 회생회사인 위탁자의 채권자의 회생절차상 지위가 회생담보권인지 회생채권자인지 문제되는데, 결론적으로 ① 타익신탁을 설정하여 수익권을 채권자에게 제공한 경우 또는 자익신탁을 설정한 후 채권자에게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직접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위탁자인 회생회사의 채권자는 ‘회생채권자’로 취급되어야 하고, ② 자익신탁을 설정하여 위탁자가 수탁자로부터 수익권을 인수한 후 그 수익권을 양도담보 또는 질권 등 담보목적으로 채권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의 채권자는 ‘회생담보권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이에 대하여는 본 변호사가 이미 블로그에 올린 「기업회생절차에서 부동산담보신탁의 쟁점」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회생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의 범위 안에는 피담보채권의 원금뿐만 아니라 미상환원금에 대한 이자, 변제기간의 변경에 따른 연장기간에 대한 이자, 상환기일에 금원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소정의 연체 이자율에 따른 지연이자 등이 포함됩니다.
회생담보권은 법문의 표현대로 “담보된 범위 내”로 국한되기 때문에 명목상 담보가 되었더라도 실제로 담보가 미치는 범위 내에서만 회생담보권으로 인정됩니다. 즉 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를 기준으로 감정평가 등을 통하여 담보물의 가치를 평가한 후 담보된 부분만이 회생담보권이 되고 나머지 담보되지 않는 범위의 채권은 회생채권이 됩니다. 예컨대 피담보채권의 채권액이 담보목적물의 가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분은 회생담보권으로 되지 않고 회생채권이 됨에 불과합니다. 후순위의 담보권이 있는 경우 담보물가액에서 선순위로 담보된 가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초과하는 채권이 회생채권이 됩니다.
이상으로 이 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이 땀과 눈물로 일구어 온 기업들이 재정난으로 파산위기에 처해 있을 때, 과세관청으로부터 부당하게 과세처분을 받았을 때, 공인회계사 겸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인 본 변호사는 법인회생, 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서 고객만족을 위한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임종엽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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