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절차에서 관리인의 선택에 따른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효과

기업회생절차에서 관리인의 선택에 따른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효과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회생(법인회생), 기업파산(법인파산) 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입니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더라도 회생채무자의 종래의 법률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이 원칙이나, 통합도산법에서는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과한 특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관리인의 선택에 따른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효과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업회생절차에서 관리인의 선택에 따른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효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개요

          

           회생절차개시 당시에 쌍무계약에서 회생채무자는 이행을 완료하였으나 상대방이 이행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리인은 상대방에 대해 이행청구권을 갖습니다. 반대로 회생채무자는 이행을 완료하지 않았으나 상대방은 이미 이행을 완료한 경우 상대방의 채권은 회생채권이 됩니다.

 

           그런데 당사자 모두가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인이 그 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19조 제1). 관리인이 회생절차에 유리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권리를 특별히 인정한 것입니다.

 

           관리인이 해제 또는 해지를 선택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회생채권이 되고, 이 경우 회생회사가 받은 반대급부가 회생회사의 재산 중에 현존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현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그 가액의 상환에 관하여 공익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이하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리인이 이행을 선택한 경우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효과

 

. 상대방의 지위 공익채권자

 

           관리인이 계약의 이행을 선택한 경우에는 관리인은 회생절차개시결정당시에 있어서 회생회사의 계약상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따라서 관리인은 회생절차개시결정당시의 상태에서 회생회사가 계약상 상대방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었던 권리를 상대방에게 주장할 수 있고, 상대방 역시 그 당시의 상태에서 회생회사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었던 권리를 관리인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채권은 회생절차개시전의 원인에 기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회생채권이지만 공평의 관점상 통합도산법에서는 이를 「공익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179조 제7), 따라서 상대방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의 동시이행항변권

 

 

민법 제536(동시이행의 항변권)

       ①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 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항 본문과 같다.

 

 

 

          관리인과 상대방의 계약상 관계에는 민법 제536조 이하가 적용되므로 상대방은 계약상 또는 채무의 성질상 선급부의무를 부담하는 경우가 아닌 한 관리인의 이행청구에 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의 계약해제권

 

(1) 회생절차개시前 상대방의 계약해제권이 발생한 경우 상대방도 계약해제 가능

 

 

민법 제543(해지, 해제권)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민법 제544(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546(이행불능과 해제)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상대방의 해제권 발생의 요건사실]

 

1. 법정해제권 발생의 요건사실

 

. 이행지체의 경우

① 회생회사가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사실

② 상대방이 회생회사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한 사실

③ 회생회사가 상당한 기간 내에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은 사실

④ 상대방이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

 

. 이행불능의 경우

① 회생회사가 자신의 채무이행이 불가능한 사실

② 상대방이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

 

2. 약정해제권 발생의 요건사실

 

① 해제권유보의 약정을 한 사실

② 약정상의 해제권발생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일어난 사실

③ 상대방이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

 

 

 

          회생절차개시前에 상대방이 회생회사에 대하여 이미 취득한 법정해제권 또는 약정해제권은 회생절차개시로 인하여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은 회생절차개시前에 법정해제권 또는 약정해제권 발생의 요건사실을 모두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관리인이 쌍무계약의 이행을 청구하여 오더라도 이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이행지체로 인한 계약해제의 경우, 개시결정 前에 상대방이 회생회사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최고기간이 도과한 후에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해제권을 취득할 수 있으나, 위 최고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해제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2) 변제금지 보전처분에 의한 채무불이행과 계약해제

 

           변제금지 보전처분회생회사에 대하여 변제금지라는 부작위를 명하는 것이어서 그 효력은 원칙적으로 회생회사에 대하여만 미치고3자에 대하여는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생회사회사의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하거나 상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생회사가 변제금지 보전처분이 내려진 후에 그 보전처분에 의해 금지되는 변제를 하지 아니하여 상대방이 회생회사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당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구 화의법에 따른 보전처분과 관련하여「변제금지보전처분의 효력은 채무자에게만 미치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임의로 변제하는 것이 금지될 뿐이고, 채무자의 채권자가 이행지체에 따른 해지권을 행사하는 것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고(대법원 2007.5.10. 선고 20079856 판결), 최근 하급심 판결 역시 변제금지 보전처분 후에 용선료가 지급되지 아니하여 이를 이유로 채권자가 용선계약을 해지한 사안에서 위 대법원판결에 기하여 용선계약이 적법히 해지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7. 9. 선고 2010가합16927판결).

 

           위와 같은 판례의 입장에 의하면, 변제금지 보전처분이 있다 하더라도 채무의 이행기 도래의 효과가 생기는 것을 막지 못하므로 채무자가 이행기에 변제를 하지 아니하면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지고 지연손해금의 지급의무도 발생하며, 변제금지보전처분이 있더라고 민법상 이행지체의 모든 효과가 발생하므로 채권자는 이행지체를 이유로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위 (1)항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행지체의 요건사실(이행지체의 법정해제권 발생사실)이 회생절차개시 前에 모두 충족되어야 할 것입니다.

 

 

 

3. 관리인의 해제(해지)를 선택한 경우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효과

 

. 상대방의 손해배상청구권 회생채권

 

           관리인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상대방은 손해배상에 관하여 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법 제121조 제2). 손해배상채권은 회생채권이므로 채권자가 신고를 게을리하면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인하여 실권됩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가 실질적으로 회생회사의 귀책사유에 의한 이행불능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신뢰이익뿐만 아니라 이행이익의 상실에 의한 손해배상을 포함한다고 할 것입니다.

 

 

. 상대방의 원상회복청구권 환취권(원물반환) 또는 공익채권

 

 

통합도산법 제121(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때에는 상대방은 손해배상에 관하여 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제 또는 해지의 경우 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가 채무자의 재산 중에 현존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현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그 가액의 상환에 관하여 공익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민법 제548(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민법 제549(원상회복의무와 동시이행) 536조의 규정은 전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관리인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이미 상대방이 일부이행을 한 경우라면 상대방은 원상회복청구권을 갖습니다.

 

           한편 원상회복의무는 계약의 모든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하므로 해제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계약을 해제한 「관리인」에게도 원상회복의무가 있고, “상호간의 원상회복의무동시이행관계에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본 변호사의 사견으로는, 회생회사와 상대방 사이의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지만, .항에서 설명드린 상대방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실권되고 채권신고를 하더라도 회생계획에 따라서만 변제받을 수 있는 회생채권이므로, 상대방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는 위 법리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으로 상대방의 원상회복의 내용은 민법 제548조 제1, 2항에 따라 정해지고, 회생회사의 원상회복의무는 통합도산법 제121조 제2, 민법 제548조 제1, 2항에 따라 정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하에서는 회생회사의 원상회복의무, 상대방의 원상회복청구권에 관하여만 설명하고자 합니다.

 

           먼저, <회생회사가 받은 급부가 특정물로서 회사재산 중에 원물대로 존재>하면 상대방은 환취권을 가지므로 원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 제121조 제2). 나아가 회생회사가 목적물을 이용한 경우에는 상대방은 회생회사에게 그 목적물을 사용하여 얻은 이익의 반환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대판 9730066 참조).

 

           다음으로, 회생회사가 급부 받은 물건이 멸실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어 회생회사의 재산 중에 현존하지 않는 경우 또는 회생회사가 받은 급부가 금전인 경우에는, 상대방은 그 가액의 상환에 관하여 공익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법 제121조 제2). 나아가 회생회사가 받은 급부가 금전인 경우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의 법정이자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민법 제548조 제2).

 

 

이상으로 이 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이 땀과 눈물로 일구어 온 기업들이 재정난으로 파산위기에 처해 있을 때, 과세관청으로부터 부당하게 과세처분을 받았을 때, 공인회계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인 본 변호사는 기업회생, 기업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서 고객만족을 위한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임종엽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el : 02) 532 - 3930 , e-mail: jyi@newdl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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