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절차에서 채권신고를 하지 못한 회생채권자의 구제방안

기업회생절차에서 채권신고를 하지 못한 회생채권자의 구제방안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회생(법인회생), 기업파산(법인파산) 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입니다.

 

           기업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 등은 회생계획에서 정한대로만 변제를 받게 되므로 회생채권 등의 소유자는 채권을 신고해야 하는데,

 

          오늘은 「기업회생절차에서 채권신고를 하지 못한 회생채권자의 구제방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제의 제기]

 

           甲 주식회사에 대한 기업회생절차 과정에서, 회생채무자 甲 주식회사의 관리인 乙이 채권자목록에 회생채권자 丙에 대한 회생채권(물품대금채권) 내역을 누락하였고, 회생채권자 丙 역시 회생개시사실을 알지 못하여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였는데, 회생채무자 甲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인가결정이 내려졌다면, 회생채권자 丙은 어떠한 방법으로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가?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규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회생채권에 해당하고(118), 관리인은 회생채권자 등의 신고에 앞서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147), 목록에 기재된 회생채권자 등은 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것으로 보고(151), 위 목록에의 기재 여부와 관계없이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 등은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내에 법원에 자신의 회생채권을 신고하여야 하며(148),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신고기간 안에 신고를 하지 못한 때에는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이전에 추완신고를 할 수 있지만,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251).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회생절차개시결정 이전에 생긴 채권이 그 신고기간 내에 회생채권으로 신고되거나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바 없으면, 회생채무자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라 그 채권에 대한 책임을 면하는 것이고, 그 채권은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없는 자연채무 상태로 남게 됩니다.

 

 

 

2.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 이후 회생채권자 丙의 추완신고에 대하여(원칙 不可, 예외 可)

 

. 원칙: 不可

 

           원칙적으로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이후에는 추완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 예외:

 

           그러나 관리인이 당해 채권자의 채권의 존재를 알면서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고 채권자도 회생절차 개시사실을 통지 받지 못하는 등의 사정에도 채권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당해 채권을 실권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견해의 대립이 있습니다.

 

           사견으로는 관리인의 악의적인 목록제출의무위반과 채권자의 회생절차 개시사실 부지에 의한 채권미신고가 결합된 경우까지 당해 채권을 실권되었다고 보는 것은 고의로 의무를 위반한 자를 보호하고 상대방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고 헌법상의 적법절차의 원리에도 반할뿐만 아니라 법이 신설한 관리인의 목록제출의무를 형해화하기 때문에 실권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보다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와 같이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실권되지 않는다는 견해에 다르면, 회생채권자 丙은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이후에도 위와 같은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회생채권의 추완신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 회생채권자 丙의 회생채무자 甲 주식회사를 상대로 한 물품대금 청구(부적법각하)

 

           . <관리인이 당해 채권자의 채권의 존재를 알면서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고 채권자도 회생절차 개시사실을 통지받지 못하는 등의 사정으로 채권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당해 채권은 실권된 것으로 본다는 견해>에 의하면, 회생계획의 인가결정 이후 회생계획이나 법에서 인정되지 않은 회생채권에 기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러한 청구권은 면책되어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없으므로 법원으로서는 소를 각하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견해에 의한 경우 당해 채권자는 실권되지 않았더라면 회생계획에 의하여 받을 수 있는 금액 상당액에 관하여 관리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인데, 이에 관하여는 아래 4.항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한편 <관리인이 당해 채권자의 채권의 존재를 알면서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고 채권자도 회생절차 개시사실을 통지받지 못하는 등의 사정으로 채권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채권은 실권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견해>에 의하더라도,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회생채권자는 회생계획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회생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을 뿐 강제집행을 할 수 없음은 물론 회생채권의 이행이나 확인을 청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부적법 각하 판결이 날 것입니다.

 

           , 위 견해에 의한다면, 회생채권자 丙은 회생채무자 甲을 상대로 회생채권의 이행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이후에도 위와 같은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회생채권의 추완신고를 한 후 회생계획에서 정한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 받는 방안을 선택하여야 할 것입니다.

 

 

. 결론적으로 어느 견해에 의하든, 회생채권자 丙이 회생채무자 甲에 대한 인가결정 이후 회생채무자 甲을 상대로 하여 채권의 이행 등을 구하는 소송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각하될 것입니다.

 

 

 

4. 회생채권자 丙의 관리인 乙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일부인용 가능성 有)

 

           <관리인이 당해 채권자의 채권의 존재를 알면서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고 채권자도 회생절차 개시사실을 통지받지 못하는 등의 사정으로 채권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당해 채권은 실권되었다고 보는 견해>에 의하면, 당해 채권자는 실권되지 않았더라면 회생계획에 의하여 받을 수 있는 금액 상당액에 관하여 관리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방론으로 <위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이 실권되지 않는다는 견해>의 의하면, 회생채권자 丙은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이후에도 위와 같은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회생채권의 추완신고를 할 수 있고 그렇다면 회생채권자는 추완신고를 통하여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수 있으므로 궁극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추완신고에 대한 보완책으로서(즉 추완신고가 어려운 경우) 관리인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관리인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입증에 관하여

 

           관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바, 회생절차개시 당시 물품대금 채무의 존재를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임에도, 그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이를 회생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하고 신고기간의 말일까지 목록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또는 정정을 위한 신청(법 제147조 제4,동법 규칙 제53조 제1)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 회생채권자 丙이 주장ž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대하여

 

           관리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회생채권자 병의 채권이 침해된 날은 회생계획인가결정이 확정된 날이고, 손해는 관리인이 위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위 채권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었을 경우 회생계획안에 따라 변제받을 수 있을 금액에 한정됩니다.

 

           만약 회생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丙이 스스로 채권자로서 신고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사정이 있다면, 원고의 과실비율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정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이 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이 땀과 눈물로 일구어 온 기업들이 재정난으로 파산위기에 처해 있을 때, 과세관청으로부터 부당하게 과세처분을 받았을 때, 공인회계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인 본 변호사는 기업회생, 기업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서 고객만족을 위한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임종엽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EL: 02) 532 – 3930, E-Mail: jyi@newdl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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