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절차에서 관리인이 작성하는 채권자목록

 

           종합일간신문 H가 본격적인 회생 절차에 착수한다고 하여 관심이 집중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종합일간신문 H는 누적된 부채를 해소하고 경영정상화에 나설 전망이며, 회생절차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 관심이 쏠린 상태였는데요. 회생법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본격적인 회생절차에 돌입되며,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회생법원은 조사위원을 통한 실사를 거쳐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를 판단한 후 회생 또는 파산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회생 전문변호사인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회생절차 개시결정 후 관리인이 작성하고 회생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채권자목록)」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1.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채권자목록)의 개요

 

        채무자의 회생을 목적으로 하는 재건형 도산절차에서는 채무 재조정을 주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이 그 핵심이 되는데,회생계획안을 적정하게 작성하기 위해서는 이에 반영될 채무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은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이하 회생채권자 등이라 합니다)의 채권신고의 불편을 경감함과 동시에 미신고채권이 회생계획의 인가결정으로 실권되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인이 회생채권자 등의 채권신고에 앞서 회생채권 등의 목록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는 목록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법 제147).

 

2.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채권자목록)의 기재 대상 및 제출의무자

 

        . 회생채권자 둥의 목록(채권자목록)의 기재 대상이 되는 것은 회생채권,회생담보권,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법 제147),회생채권 등의 신고 대상과 같습니다. 공익채권은 목록의 기재나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회생절차와 관계 없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법 제180). 회생채권인 조세 등의 청구권은 다른 권리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되어야만 실권되지 않습니다.

 

        주주 및 출자지분권자의 경우 주식,출자지분이 목록에 기재되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주,지분권자로서의 일반적인 권리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지만,목록에 기재되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회생절차에 참가할 자격을 얻지 못하게 되므로,이 한도 내에서는 목록의 기재 또는 신고가 필요합니다.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채권자목록)을 작성,제출하여야 하는 자관리인입니다(법 제147조제1). 법원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는 경우에 개시결정일로부터 2주 이상 2월 이하의 범위 내에서 관리인이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주주 및 지분권자의 목록을 작성제출하여야 하는 기간을 정하여야 합니다(법 제50조 제1항 제2). 다만,채권자 수가 매우 많고 복잡한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인의 목록 제출기간을 늘일 수 있습니다(법 제50조 제2).

 

        . 관리인이 목록에 기재하지 않고 회생채권자 등도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회생계획에서 인정되지 아니한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은 원칙적으로 실권됩니다(법 제251). 그러나 관리인에게 제1차적으로 목록 제출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현행법 아래서 관리인이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의 존재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반면,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 등은 회생절차 개시사실을 알지 못하여 채권신고 등을 하지 못한 경우에까지 당해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이 실권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설사 인가결정에 따른 면책소멸규정(법 제251)에 따라 당해 채권을 실권된 것으로 처리하더라도 관리인은 회생계획에 의하여 받을 수 있는 금액 상당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다만 채권자가 회생절차 개시결정 통지를 받았거나 다른 경로로 회생절차 개시사실 및 채권신고기간을 알게 된 경우에는 자신의 신고책임을 해태한 것이므로, 비록 관리인이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채권미신고에 따른 실권효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대하여는 본 변호사가 이미 블로그에 올린 "기업회생절차에서 채권신고를 하지 못한 회생채권자의 구제방안"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채권자목록)의 작성 방법과 제출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에 기재할 사항에 관하여는 법 제147조와 규칙 제52조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리인이 목록에 기재한 회생채권자 등은 그 기재 내용대로 확정될 수 있으므로(법 제166조 제2),권리의 존부와 귀속 및 그 내용에 관하여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4.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 제출의 효과

 

. 시효중단

 

        관리인이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시효중단의 효과가 있습니다(법 제32조 제1). 시효중단의 시점은 관리인이 작성한 목록이 법원에 실제로 제출된 때입니다.

 

. 신고의제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에 기재된 회생채권,회생담보권,주식과 출자지분은 신고기간 안에 신고된 것으로 봅니다(법 제151). 따라서 이해관계인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이상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인하여 실권되지 않고 목록의 기재에 따라 회생계획에서 정하는 대로 변제를 받을 수 있고,목록에 기재되어 확정된 의결권의 액이나 수에 따라 제3회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에 대한 찬반 여부를 결정하는 등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법 제188조 제1).

 

. 권리의 내용 및 원인의 확정

 

        조사기간 안에 또는 특별조사기일에 관리인,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나 지분권자의 이의가 없는 경우에 ① 신고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따라 그 권리의 내용과 의결권이 확정되고,② 신고된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이 없는 때에는 관리인이 제출한 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의 권리내용과 의결권이 확정됩니다(법 제166). 이는 회생채권자 등이 적극적으로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가 관리인이 제출한 목록에 기재된 내용보다 우선한다는 것으로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된다는 점에 근거합니다.

 

        한편 목록에 기재되어 있고 신고도 되어 있으나 서로 내용이 다른 경우에 관하여 위 규정에서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신고가 목록에 우선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목록에 기재된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자의 신고도 이루어졌다면 목록에 기재된 내용은 일웅 법 제166조에 따라 실효되었다고 보아 신고내용만이 채권조사와 조사확정재판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 입니다.

 

                          

 

 

.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의 변경,정정

       

        관리인이 목록을 제출하여야 할 기간은 원칙적으로 개시결정일로부터 2주 이상 2월 이하로서 시가적인 여유가 많지 않고 관리인 스스로 위 내용을 조사,평가하여 목록을 작성하게 되므로 그 기재 내용에 오류나 누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인이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을 제출한 후 오류나 누락 둥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기간의 말일까지 법원의 허가를 받아 목록에 기재된 사항을 변경 또는 정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147조 제4항,규칙 제53조 제1).

 

        이상 법인회생 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회생채권자 목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종합일간신문 H에서는 자체적으로 빚을 갚아서 회생계획안을 만들고 통과하는 방법과 M&A을 통해서 투자금을 새로 유입시켜서 회생계획안을 인가 받는 절차의 큰 두 가지 경로에서 아직 결정이 안 내려진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법인회생은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한데요. 법인회생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기업회생 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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