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계획안 기재사항은?
- 법인회생
- 2013. 11. 27. 13:14
엔진, 중공업 계열의 모 그룹에 따르면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수정 회생계획안을 인가 받고 모 그룹 이름을 뺀 해상운송업 이름으로 사명을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한 회생계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법인회생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회생계획안 기재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회생계획안이 제출되면 그 회생계획안을 심리하기 위하여 기일을 정하여 관계인집회를 소집해야 하는데요. 다만, 법 제240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결의에 부치는 때에는 회생계획안의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소집하지 않습니다.
한편 법원은 제출된 회생계획안을 심리에 부치기에 앞서 그 계획안이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 공정형평하지 않은지 여부, 수행가능한지 여부 등을 사전에 심리하여야 하기 때문에, 회생계획안이 제출 되었다 하여 바로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소집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회생계획안이 소정의 인가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의 기일을 정하게 됩니다.
회생계획안의 기재사항 중에는 그 기재가 없으면 회생계획안이 부적법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요. 만약 그 기재가 없는 경우 법원은 그 기재사항을 수정하도록 지도하거나 수정명령을 내리고 수정이 되지 않으면 회생계획안을 배제하거나 불인가하게 됩니다.
회생계획안에 선택적으로 기재할 수 있는 사항
회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체적 방안에 따라 자유로이 선택하여 기재할 수 있으며, 주의해야 할 부분은 회생계획안이 인가되면 반드시 그 방법대로 실행해야 합니다.
2. 정관의 변경
3. 이사•대표이사의 변경
4. 자본의 감소
5. 신주나 사채의 발행
6.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합병, 분할, 분할합병
7. 해산
8. 신회사의 설립
9. 그 밖에 회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선택적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회생계획안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할 사항
2. 공익채권의 변제
3. 채무의 변제자금의 조달방법
4. 회생계획에서 예상된 액을 넘는 수익금의 용도
5. 알고 있는 개시 후 기타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6. 미확정의 회생채권 등에 관한 조치
7. 추후 보완신고의 종기 후의 부인권 행사로 부활될 채권이 신고 될 경우에 관한 적당한 조치
8. 변제한 회생채권 등에 관한 조항
9.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한 권리에 관한 조항
위의 내용에 6내지 9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는 반드시 기재를 해야 합니다.
이상 법인회생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회생계획안 기재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위에서 말씀 드렸듯이 엔진, 중공업 계열의 모 그룹은 재계 12위까지 끌어올리는 결정적 기여를 했던 해상운송업 이였으나 해운업계 시황 악화로 엔진, 중공업 계열의 모 그룹 해체와 함께 그룹의 품을 떠나게 된 셈이며, 현재 모 그룹뿐 아니라 작고 큰 기업들의 기업회생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업회생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법인회생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에게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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