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전문변호사가 설명하는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공익채권의 비교
- 법인회생
- 2013. 11. 26. 23:33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회생(법인회생) 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입니다.
회생절차에서 채권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담보가 있는 회생담보권, 담보가 없는 회생채권, 그리고 공익채권입니다.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은 회생계획에서 정한대로만 변제를 받게 되므로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의 소유자는 채권을 신고해야 하며 회생계획에 대한 의결권을 갖습니다. 공익채권은 개시 후에 발생한 채권으로 회생절차에는 구속이 되지만 회생계획과는 무관하게 변제를 받으므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은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공익채권의 비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강제집행 등 개별적 권리행사의 가부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은 원칙적으로 회생계획에 의하여만 변제되고(법 제131조, 제141조 제2항), 예외적으로 조기변제를 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법 제131조, 제132조, 제141조 제2항). 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은 금지되고 이미 행한 강제집행절차는 중지됩니다(제58조).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의하여 중지된 강제집행 등은 실효되고, 회생절차가 폐지결정 확정이나 종결결정으로 종료될 때까지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가능합니다(제256조).
반면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되고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됩니다(법 제181조 제1항, 제2항). 공익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은 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금지되지 아니하고 이미 행한 강제집행절차가 중지되지도 않습니다.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있은 후에도 강제집행이 가능함은 물론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① 공익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로 인하여 회생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되고 채무자에게 환가하기 쉬운 다른 재산이 있는 때 또는 ② 채무자의 재산이 공익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법원이 강제집행가압류의 중지 또는 취소를 명할 수 있습니다.(제180조 제3항).
2. 회생계획이 미치는 영향의 차이
회생계획 인가결정의 효력은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에게 미치고(법 제250조 제1항), 공익채권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있는 때 회생계획이나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고(법 제251조),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됩니다(법 제252조).
반면 공익채권은 회생계획에 의하여 면책, 변경되지 아니하고, 회생계획에 공익채권의 면책, 변경이 기재되더라도 그 기재는 회생계획과 별도로 발생한 권리관계를 보고하는 의미에 불과합니다.
한편 회생계획에 기재된 공익채권의 면책, 권리변경은 회생계획의 자금수급계획에 영향을 미칩니다.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와 무관하게 수시로 변제될 수 있고 강제집행도 가능하므로 회생채권의 자금수급계획에는 공익채권의 변제에 대한 사항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공익채권이 다액일 경우 관리인은 공익채권자와 사이에 분할 변제 등을 합의하고 이를 반영한 자금수급계획을 세움으로써 회생계획의 수행가능성은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 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이 땀과 눈물로 일구어 온 기업들이 재정난으로 파산위기에 처해 있을 때,
과세관청으로부터 부당하게 과세처분을 받았을 때,
공인회계사 겸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인 본 변호사는
기업회생, 기업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서 고객만족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임종엽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인회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업회생전문변호사가 설명하는 기업회생절차에서의 M&A 개관 (0) | 2013.11.27 |
---|---|
회생계획안 기재사항은? (0) | 2013.11.27 |
기업회생절차에서 채무가 감면되는 회생채권 (0) | 2013.11.26 |
기업회생절차와 조사위원 작성의 조사보고서 (0) | 2013.11.25 |
기업회생절차에서 계속기업가치를 평가하는 조사위원 (0) | 2013.1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