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절차에서 계속기업가치를 평가하는 조사위원

기업회생절차에서 계속기업가치를 평가하는 조사위원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회생(법인회생) 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입니다.

 

           회생절차의 이념적 근거는 「회생절차를 통한 채권채무관계의 집단적 해결」과 「기업의 회생이 파산적 청산과 비교하여 채권자 일반에게 이익이 되고 사회경제적으로도 유리」하다는 데 있습니다. 요컨대 기업이 계속 존속하면서 사업을 할 때 얻는 이익(계속기업가치)이 기업을 청산할 때의 이익(청산가치)보다 커야 합니다. 이에 따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기업의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상회하는지 여부를 따져 회생절차의 진행 여부를 판가름하는 「경제성 판단(economy test)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업만을 선별하여 회생시키는 것이 회생절차의 목적이기 때문에 회생절차 진행 도중이라도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큰 것이 명백해지면 더 이상의 진행을 멈추고 회생절차를 폐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업회생절차에서 누군가는 기업의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를 산정하여야 하는데, 회생절차 개시결정시 회생법원은 회계법인 등의 조사위원을 선임하면서 위 조사위원으로 하여금 조사보고서의 제출을 통하여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를 산정하게 합니다.

 

           이상과 같이 기업회생절차에서의 조사위원은 회생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매우 중요한 기관이라고 할 것인데, 오늘은 「조사위원」의 업무 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조사위원의 의의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관리인은 즉시 채무자에게 속하는 재산의 가액을 평가하고(법 제90),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며(법 제91),채무자가 회생절차에 이르는 사정,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한 사항,법 제114조 제1항,제115조 제1항에 의한 보전처분 및 조사확정재판을 필요로 하는 사정의 유무,그밖에 채무자의 희생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합니다(법 제92).

 

           그러나 위와 같은 조사는 매우 전문적인 분야로서 고도의 회계,경영,경제지식과 판단능력이 필요로 하는 분야이므로 관리인 스스로 이를 산정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많으므로 법원은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1인 또는 여럿의 조사위원을 선임하여 위와 같이 관리인이 조사,작성하여야 할 사항에 관하여 제반 사정을 조사하게 하고 회생절차를 계속 진행함이 적정한지의 여부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게 하며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습니다(법 제87).

 

 

2. 조사위원의 선임

 

           법 규정상 조사위원의 선임은 임의적인 것이나,재무경영분석,기존 경영자 및 지배주주 등의 부실경영에 대한 중대한 책임의 유무,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의 산정,수행가능한 사업계획 및 채무변제계획의 수립 등은 극히 전문적인 분야로서 회생절차의 진행에 매우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는 사항이므로 기업이 채무자인 사건의 경우 원칙적으로 조사위원을 선임하여 조사하는 것이 실무례입니다.

          

           조사위원의 선임시기에 관한 규정은 없지만 통상 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조사위원을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3. 조사위원의 자격

 

           조사위원은 조사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이해관계가 없는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합니다(법 제87조 제2). 따라서 채무자의 주주인 자,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 자,최근에 채무자에 대하여 외부회계감사 또는 경영컨설팅 등을 한 적이 있는 자는 배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 희생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06-5)는 조사가 필요한 사항이 고도의 경제적경영적 지식과 판단능력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공인회계사, 회계법인이나 신용평가기관을 조사위원으로 선임하되,특히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변호사를 공동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법원은 공인회계사회,변호사협회 등으로부터 조사위원 선정대상자를 추천받아 일정한 평가를 거친 후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조사위원 적임자명부를 작성하고,이 중에서 채무자의 자산 및 부채의 규모,조사의 난이도 등에 따라 적합한 조사위원을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선임하도록 하며,최근 3년간 채무자에 대하여 외부감사 또는 경영컨설팅 등을 한적이 있는 자는 배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위 예규 제6). 실무적으로는 조사위원 pool에 포함되어 있는 회계법인이 조사위원으로 선임됩니다.

 

 

4. 조사위원의 조사내용

 

. 법 제90조 내지 제92조에 규정된 사항

 

           법원은 조사위원을 선임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조사위원에게 법 제90조 내지 제92조에 규정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법 제87조 제3). 조사를 명받은 조사위원은 채무자에게 속하는 재산의 가액을 회생절차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하고(법 제90)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회생절차개시당시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법 제91). 또한 채무자가 회생절차의 개시에 이르게 된 사정,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한 사항,법 제114조 제1항,제115조제1항에 의한 이사 등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보전처분 및 조사확정 재판을 필요로 하는 사정의 유무,기타 채무자의 회생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합니다(법 제92).

 

           희사정리법 제179조 제3호와 달리 법은 회사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회사를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큰지의 여부를 조사위원의 조사사항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의 산정은 회생계획 작성 등 회생 절차진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판단의 근거자료가 되므로 이에 대하여도 반드시 조사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 회생절차를 진행함이 적정한지의 여부에 관한 의견

 

           법원은 조사위원에게 회생절차를 계속 진행함이 적정한지의 여부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법 제87조 제3). 실무상 법원은 조사위원으로 하여금 채무자의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의 비교,향후 채무재조정 또는 구조조정의 필요성 및 정도,채무자의 향후 매출 및 영업이익 추정 등을 전제로 채무자의 향후 부채상환능력 등을 종합하여 회생절차를 진행함이 적정한지의 여부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법원이 조사보고를 명하는 사항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사위원에게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 외의 사항을 조사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습니다(법 제87조 제4). 실무에서는 통상 다음과 같은 사항을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1회 관계인집회 전에 조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명하는 사항

Ÿ   법 제90조 내지 제92조 소정의 사항에 관한 의견을 붙인 조사결과

Ÿ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큰 지의 여부 및 희생절차를 진행함이 적정한지의 여부에 관한 의견

Ÿ   채무자의 부채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보증채무의 금액,내용 및 보증책임의 발생가능성

Ÿ   채무자의 이사나 이에 준하는 자 또는 지배인의 중대한 책임이 있는 행위로 인하여 회생절차개시의 원인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및 위와 같은 이사 등의 중대한 책임이 있는 행위에 지배주주 및 그 친족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

Ÿ   법 제100조 내지 제10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인할 수 있는 행위의 존부 및 범위

 

2) 2회 관계인집회 전에 조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명하는 사항

Ÿ   희생계획안에 의한 변제방법이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 각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하게 변제하는 내용인지 여부

Ÿ   회생계획안의 수행이 가능한지 여부

 

 

5. 조사보고서 제출기간

 

           조사보고서의 제출기한에 관한 특별한 규정은 없으나,실무에서는 절차의 신속, 조사 대상 회사의 규모,조사의 난이도,지정된 관계인집회의 기일 등을 고려하여 통상 1차 조사보고서는 회생절차개시결정 후 2개월 내지 3개월 전후의 범위 내에서 제출하고,2차 조사보고서는 제2회 관계인집회기일의 5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6. 조사위원의 책무와 권한

 

() 조사 및 조사보고서 제출

           조사위원의 주요 임무는 법원의 명에 따라 일정한 기간 내에 법 제90조 내지 제92조에 규정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 및 법원이 특히 명한 사항을 조사하고,희생절차를 계속 진행함이 적정한지의 여부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법제87조 제3항,제4). 1회 관계인집회에서 법원은 조사위원으로부터 희생절차를 계속 진행함이 적정한지의 여부에 관한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법 제99)조사위원은 제1회 관계인집회에 출석하여 위 사항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보고요구검사권

           조사위원은 개인인 채무자나 그 법정대리인,개인이 아닌 채무자의 이사,감사와 청산인 및 이에 준하는 자,채무자의 지배인 또는 피용자에 대하여 채무자의 업무와 재산 상태에 관하여 보고를 요구하며 채무자의 장부,서류,금전,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조사위원은 필요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정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조사위원은 조사를 함에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집행관의 원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법 제88조,제79).

 

() 선관주의의무

           조사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집행하여야 합니다. 조사위원이 그 주의를 해태한 경우 그 조사위원은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법 제88조,제82).

 

 

7. 조사위원의 지위

 

           조사위원은 법원의 감독을 받으며(법 제88조,제81조 제1),관리위원회는 법원의 지휘를 받아 조사위원의 업무수행의 적정성에 관하여 감독합니다(법 제17조 제1항 제2). 조사위원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임할 수 있고(법 제88조,제83조 제1),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조사위원을 해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 조사위원을 심문하여야 합니다(법 제87조 제5).

 

8. 조사위원의 보수

 

           조사위원의 보수에 관하여 위 예규 제8조는 조사위원의 기본보수는 예규에 첨부된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하되, 조사의 내용조사기간•조사의 난이도•조사의 성실성 등을 고려하여 상당한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고,조사를 위하여 한국감정원 등 외부기관의 감정이 필요한 경우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된 비용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회생채무자는 예납금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위 예납금의 대부분은 조사위원의 보수로 사용됩니다.

 

 

이상으로 이 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이 땀과 눈물로 일구어 온 기업들이 재정난으로 파산위기에 처해 있을 때, 과세관청으로부터 부당하게 과세처분을 받았을 때, 공인회계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인 본 변호사는 법인회생, 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서 고객만족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임종엽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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