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절차를 도와주는 CRO
- 법인회생
- 2013. 11. 22. 09:05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회생(법인회생) 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인회생절차에서의 「CRO(chief restructuring officer; 구조조정담당임원) 제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 CRO 제도의 의의
기존 대표이사가 관리인으로 선임된 후 회생기업의 영업상의 위기를 극복함과 동시에 회생기업의 재정상태에 대한 실사결과와 회생계획안에 대한 채권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경영은 기존 경영자가 담당하도록 하고 그 밖에 회생절차진행과 관련한 업무는 기업구조조정, 회생전문가인 제3자가 담당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CRO(chief restructuring officer; 구조조정담당임원)는 기업의 영업부문과는 별도로 기업구조조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간부급 직원을 말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는 2011년 9월부터 CRO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CRO는 법정관리인 교육 이수자 중에서 채권자협의회 또는 법원의 추천을 받은 자를 채무자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계약직 CRO로 선임합니다. CRO의 계약기간은 회생계획이 인가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감사를 선임할 때까지이고, 회생계획 인가전에 회생절차가 폐지되는 경우에는 폐지결정 확정시까지입니다. 이에 따라 채권자협의회는 회생계획 인가전에는 CRO를 통해, 회생계획 인가후에는 감사를 통해 회생회사를 지속적으로 감독할 수 있습니다.
회생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CRO는 회생전문가로서 경영에는 간섭하지 않으면서 회생절차와 관련한 실질적 도움을 주고, 채권자와의 지속적 의사소통을 통해 회생계획의 인가가능성을 높입니다. 또한 사업현장에서의 불안감과 도산원인에 대한 임직원 사이의 상호비난을 감소시키고, 영업에 다시 집중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분위기 쇄신 및 조직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2. CRO의 주요 업무
CRO의 업무는 사건마다 기업의 특성에 맞게 다양하지만, CRO 위촉계약에 따라 정해지는 주요 업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자금 수지 점검 및 보고
CRO는 회생기업의 자금수지를 점검하여 이를 회생법원 및 채권자협의회에 보고합니다. 이러한 CRO의 활동을 통해 채권자협의회가 회생기업에 대한 실질적 감독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나. 회생절차 수행과정에서의 자문 역할
CRO는 회생전문가로서의 전문성을 발휘하여 회생기업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CRO는 ① 채권자목록, 시부인표작성, 회생계획안 작성 등에 대한 사전 검토조언, ② 조사위원 보고서 검토 및 그에 따른 관리인보고서 검토 및 자문, ③ 법원에 제출하는 각종 허가신청서 사전 검토 및 조언, ④ 월간보고서, 채무자 현황보고서, 관리인보고서 등 작성요령 지도, ⑤ 주요 현안에 대한 재판부 보고, ⑥ 기타 현금흐름 유지를 위한 방안 제시(예: 채권압류 취소 신청 등), 소액 회생채권의 조기 변제 등에 대한 조언 등의 업무를 합니다.
다. 채권자협의회 및 기타 채권자들과의 소통을 위한 가교역할
CRO는 객관적 지위를 기초로 소통을 위한 가교역할을 함으로써 채권자들과 채무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즉 CRO는 ① 채권자들에게 회생절차 전반에 대한 설명과 안내, ② 채권자들에게 회생기업의 재무상태 및 조사위원 조사결과 브리핑, ③ 회생계획안 작성시 채권자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작성된 회생계획안을 채권자들에게 설명, ④ 사업계속을 위한 채권자 지원사항 요청 및 설명 등의 업무를 합니다.
이상으로 이 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이 땀과 눈물로 일구어 온 기업들이 재정난으로 파산위기에 처해 있을 때, 과세관청으로부터 부당하게 과세처분을 받았을 때, 공인회계사 겸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인 본 변호사는 법인회생, 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서 고객만족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임종엽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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