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개시결정의 회생법원허가사항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의 회생법원허가사항은?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회생(법인회생) 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입니다.

 

          실무상 법원은 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관리인이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을 정하고 있는데, 오늘은 회생법원허가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 허가사항의 개요

 

          법원은 회생절차개시결정과 함께 통상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인은 허가 사항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어야 하고, 모든 임직원들이 허가 사항에 관하여 숙지하도록 회생절차개시결정 직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매 결재시마다 법원의 허가 사항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관리인이 허가를 받아야 하는 주요 행위는 아래 도표와 같습니다.

 

 

구분

허가 대상 행위의 표시

재판부

관리위원

부동산자동차중기특허권 등기 또는 등록의 대상이 되는 일체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의 양도, 담보권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

등기등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시가 ( ) 이상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의 양도, 담보권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

다만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해당하는 상품, 제품, 원재료 등의 처분행위는 예외로 한다.

( ) 이상의 재산의 양수

3자의 영업의 양수

항목당 ( ) 원을 초과하는 금원지출

다만, 회생담보권 회생채권에 대한 변제는 ( ) 미만의 금원지출도 포함하고, 반면 국세, 지방세,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전화료, 국민연금, 장애인고용분담금, 직업훈련분담금, 개발부담금 제세공과금과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공익채권에 해당하는 금원지출은 제외한다.

회생담보권 회생채권의 변제

( ) 원을 초과하는 금원의 지출이 예상되는 증여, 매매, 교환, 소비대차, 임대차, 고용, 도급, 위임, 임치 계약의 체결 또는 의무부담행위

명목이나 방법 여하를 막론한 차재

어음수표계좌의 설정, 어음수표용지의 수령 발행행위

채무자 회생 파산에 관한 법률 119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소의 제기, 소송대리인의 선임, 화해 기타 일체의 소송행위

다만, 미수채권회수를 위하여 채무자의 물건 채권에 대하여 하는 가압류가처분 신청행위는 제외하되, 다만 3개월(분기보고서)마다 가압류·가처분 상황을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 소송탈퇴

과장급 이상의 인사 보수결정

임원의 인사 보수결정

권리의 포기

회생담보권, 회생채권 등에 대한 이의의 철회

공익채권과 환취권의 승인

관리인의 자기 또는 3자를 위한 채무자와의 거래

경영상 이유에 의한 근로자의 해고

자본의 감소, 신주나 사채의 발행,

합병, 해산, 채무자의 조직변경이나 계속 또는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

기타 상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법원의 허가사항에 관하여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 한 행위는 법률상 무효일 뿐 아니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법 제648조).

 

 

3. 허가사항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관리인이 하고자 하는 행위가 허가 사항의 2개 항목 이상에 해당할 수도 있는바, 어느 항에 따른 허가 사항인지를 특정해서 허가를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어느 하나의 허가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인지 여부, 재판부 허가사항인지, 관리위원 위임사항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는 재판부 또는 관리위원에게 미리 문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허가 신청의 방식
 
          허가신청의 방식은 반드시 서면으로 하되, 재판부 또는 관리위원이 날인할 부분인 허가서를 신청서의 끝에 편철하여 법원에 접수함으로써 위 허가서에 재판부 또는 관리위원의 날인을 받는 방식으로 하고, 법원용과 회사 보관용을 함께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합니다.

 

          항소 제기 기한,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한과 같이 기한이 정해져 있는 행위에 관하여 허가를 받을 경우에는 그 기한으로부터 가급적 1주일 전에, 늦어도 3일 전에는 허가신청을 접수해야 합니다.

 

 

 

 5. 회생법원허가사항 결정문

 

 

          아래 결정문은 본 변호사가 실제 진행한 회생사건에서의 회생법원의 허가사항 결정문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 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이 땀과 눈물로 일구어 온 기업들이 재정난으로 파산위기에 처해 있을 때, 과세관청으로부터 부당하게 과세처분을 받았을 때, 공인회계사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인 본 변호사는 법인회생·법인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로서 고객만족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임종엽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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