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출발을 위한 기업회생절차의 시작, 회생절차개시결정

새로운 출발을 위한 기업회생절차의 시작,

회생절차개시결정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회생(법인회생) 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회생절차가 비로소 시작되는 법인회생절차 개시결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 법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의 의의

 

           회생절차개시결정에 의하여 회생절차는 시작됩니다. 채무자는 업무의 수행권한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상실하고 이러한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하게 되며(법 제56조 제1), 개시결정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회생채권에 해당하게 됩니다. 회생채권은 원칙적으로 회생계획에 의하지 않으면 변제를 하거나 변제를 받지 못합니다(법 제131).

 

           다만 개시결정은 회생절차의 시작에 불과하고, 조사위원의 조사를 거쳐서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사업의 계속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의 제출명령이 내려지게 되며, 회생계획안이 채권자들로부터 가결요건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인가된 후에야 회생계획에 따라서 회사의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2. 법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의 효력

 

. 절차적인 효력

          

           회생절차개시결정은 그 결정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법 제49조 제3). 개시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더라도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습니다(법 제53조 제1, 3).

 

 

. 관리처분권의 이전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으면, 채무자는 업무의 수행권한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상실하고 이러한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하게 됩니다(법 제56조 제1). 한편 관리인의 행위는 법원의 감독 아래 놓이게 되고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법원의 허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유효하게 됩니다(법 제61).

 

 

. 집행절차에 미치는 영향(강제집행, 체납처분 등의 금지 및 중지)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①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과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이하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이라고 함),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지 아니한 것에 기한 체납처분은 「금지」되고(법 제58조 제1), ② 파산절차 및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지 아니한 것에 기한 체납처분은 「중지」됩니다(법 제58조 제2).

 

           개시결정으로 인하여 금지되거나 중지되는 절차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행하는 것에 한하므로 연대채무자, 보증인, 물상보증인 등 제3자의 재산에 대하여 행하는 것은 금지ž중지되지 않습니다. 다만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한 압류전부명령추심명령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므로 역시 금지ž중지됩니다.

 

 

 

 

 

. 소송절차에 미치는 영향

          

(1) 개시결정 이후 소송이 제기된 경우의 법률관계(회생채권자ž회생담보권자의 소제기

不可)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의 경우 개별적 행사는 금지되어 회생절차에 의하여서만 변제가 가능하고, 그 이외의 소멸하게 하는 행위(, 면제는 제외)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법 제131조 본문, 141조 제2). 따라서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는 목록의 기재 또는 채권신고와 채권조사의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그 이행 또는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채권자가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을 회생법원에 신고한 경우 채권조사결과 이의가 없으면 신고채권이 그대로 확정되므로 소의 이익이 없고, 관리인에 의한 이의가 있다하더라도 채권자는 회생법원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면 될 것이기 때문에 역시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개시결정 이후 관리인을 상대로 이행의 소 등을 제기할 경우 부적법각하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공익채권의 경우에는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할 수 있습니다(법 제180조 제1, 2). 따라서 공익채권자는 관리인을 상대로 이행 또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개시결정 당시 이미 소송이 계속중인 경우의 법률관계(소송절차의 중단 및 소송의 수계)

          

         (가) 소송절차의 중단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의 계속 중에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소송절차는 중단됩니다(법 제59조 제1). 중단되는 소송은 회생채권ž회생담보권에 관한 소송뿐만 아니라 공익채권 등 어떠한 채권에 기한 것이라도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이면 모두 중단됩니다.

 

           (나) 소송절차의 수계

 

         ①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관한 소송절차

 

                      i) 조사절차에서 이의가 있는 경우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관한 소송절차는 먼저 간이ž신속한 절차인 회생채권 등의 조사절차를 거치고, 그 조사절차에서 이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회생채권자 등이 권리확정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고 이의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을 수계하여야 합니다(벚 제172조 제1). 이러한 수계신청은 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부터 1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한 후에 수계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소가 부적법하게 됩니다. 회생채권자가 법 제172조에 따라 이의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하는 대신 회생법원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ii) 조사절차에서 이의가 없는 경우                한편 조사절차에서 이의가 없어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이 확정되었다면 그 조사결과를 기재한 회생채권자표 등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법 제172조에 따른 수계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중단된 소송절차의 운명에 관하여 견해의 대립은 있으나 회사정리법상의 하급심판결에서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하면서 이 부분을 각하한 사례가 있습니다.

 

 

           ② 공익채권에 관한 소송절차

 

           개시결정에 의하여 중단된 공익채권에 관한 소송은 관리인 또는 상대방이 이를 수계합니다(법 제59조 제2). 수계에 의하여 관리인이 채무자의 소송상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이 경우에 채무자에 대한 소송비용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됩니다(법 제59조 제2항 후문).

          

  

 

3. 기업회생절차개시 결정문

 

        아래 결정문은 본 변호사가 실제 진행한 회생사건에서의 회생절차개시결정문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 글을 마치면서,여러분들이 땀과 눈물로 일구어 온 기업들이 재정난으로 파산위기에 처해 있을 때, 과세관청으로부터 부당하게 과세처분을 받았을 때, 공인회계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인 본 변호사는 법인회생, 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서 고객만족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임종엽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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