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절차와 강제집행 등의 취소명령
- 법인회생
- 2013. 11. 21. 09:29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회생(법인회생) 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회생절차 개시 전 채무자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강제집행 등의 취소명령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 강제집행 등의 취소명령의 의의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전후하여 채무자의 자금사정이 악화되거나 부도가 나면 채권자들이 개별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가처분,강제집행,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함으로써 영업활동에 타격을 받아 회생이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경우 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 등」을 모두 취소할 수 있습니다(법 제44조 제4항).
그러나 이러한 취소명령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 그 후 개시결정이 취소되거나 폐지되는 때에는 채권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으므로 법은 특히 필요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채무자의 매출채권,예금반환채권에 관하여 강제집행 등이 이루어져 채무자가 매출에 따른 수입 또는 예금을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채무자의 원자재에 관하여 강제집행 등이 이루어져 생산시설을 가동할 수 없는 경우 등에 제한적으로 강제집행 등의 취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위와 같이 강제집행 등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지명령에 의하여 그 절차가 중지되어 있을 것을 요하며(따라서 당해 강제집행 등의 절차를 중지시키지 아니한 채 바로 취소명령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합니다),채권자 등의 손해를 감안하여 개시신청 전에 이루어진 강제집행 등에 대해서는 더 제한적으로 취소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취소명령으로 인하여 회생채권자 또는 희생담보권자가 예측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습니다(법 제44조 제4항 후문).
법원의 취소명령으로 인하여 종전의 강제집행 등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습니다. 이 점에서 소급효가 없는 중지명령과 구분됩니다.
2. 강제집행 등의 취소결정문
아래 결정문은 본 변호사가 실제 진행한 회생사건에서의 ‘강제집행 등 취소결정문’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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