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절차에서 부동산담보신탁의 쟁점
- 법인회생
- 2013. 11. 20. 09:58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회생 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기업회생절차에서 부동산담보신탁의 쟁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용어의 정리
‘부동산담보신탁’이란 채무자가 위탁자가 되고 채권자를 수익자로 하여 위탁자가 채권자에 대한 자신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부동산을 신탁회사에게 이전하고, 신탁회사는 이러한 담보목적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일정기간 소유관리하다가 채무가 정상적으로 이행되면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위탁자에게 돌려주고, 만일 채무가 불이행되면 신탁재산을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채권자의 채무를 변제하고 잔액이 있을 경우 그 잔여금을 위탁자에게 반환하는 신탁제도입니다.
‘수익자’라 함은 신탁의 이익을 향수하는 주체로서 신탁으로부터 발생하는 각종의 권리를 가지게 되는데, 수익자가 가지는 각종 권리의 총체를 ‘수익권’이라고 합니다. 부동산담보신탁에서 수익자가 취득할 수익의 내용은 ① 채무불이행 등 환가요인이 발생하지 않는 정상적인 기간 동안에는 신탁부동산의 가치를 저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부동산을 관리보존이용(임대차 등)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 될 것이고, ② 채무불이행 등 환가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동산의 처분대금에서 각종 비용과 보수 등을 공제함 금액이 될 것입니다.
‘자익신탁’은 위탁자 자신이 수익자가 되는 신탁을 말하고, ‘타익신탁’은 위탁자 이외의 제3자가 수익자가 되는 신탁을 의미합니다.
2. 기업회생절차에서 부동산담보신탁의 쟁점
가. 보전처분 -수탁자의 신탁재산처분을 공매처분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지(소극)
보전처분의 효력이 회생절차 개시신청 이전에 위탁자인 채무자가 수탁자에게 신탁한 부동산에도 미치는지, 즉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공매처분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담보신탁의 경우 신탁자의 위탁에 의하여 수탁자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는 것이므로 위탁자가 신탁한 부동산은 더 이상 위탁자인 채무자의 재산이 아닙니다.
따라서 보전처분 이후 신탁재산의 수탁자 등이 신탁계약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처분하는 등의 행위를 하더라도 이에는 보전처분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합니다.
나. 중지명령, 포괄적금지명령 또는 회생절차개시결정 - 공매절차 등을 중지할 수 있는지(소극)
(1) 중지명령, 포괄적금지명령
위탁자인 채무자가 수탁자에게 신탁한 부동산에 대하여 공매절차 등 강제집행과 유사한 절차가 행하여지고 있을 경우 회생법원이 중지명령 또는 포괄적 금지명령으로 위 절차를 중지시킬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이는 담보신탁의 경우에 문제될 수 있는 쟁점인데, 담보신탁은 채무가 불이행되면 신탁재산을 처분하여 그 환가대금으로 채권자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예정하는 제도이므로 채무불이행 등 환가요인이 발생할 경우 우선수익자인 채권자가 수탁자에 대하여 신탁부동산의 처분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 있고, 따라서 수탁자는 우선수익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위탁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공매절차 등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지명령 또는 포괄적금지명령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지는 강제집행 등을 중지 또는 금지할 수 있는 것인데, 신탁재산은 법률적으로 수탁자 소유의 재산이므로 중지명령이나 포괄적 금지명령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신탁재산에서 이미 행하여지고 있는 공매절차 등을 중지시킬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2) 회생절차개시결정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없으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은 중지됩니다.
그러나 위 (1).항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신탁재산에 관하여 이미 공매절차 등 강제집행과 유사한 절차가 적법하게 행하여지고 있는 경우에는 신탁재산은 법률적으로 수탁자 소유의 재산이므로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더라도 위 공매절차 등이 중지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다. 부동산신탁 위탁자의 채권자의 회생절차상 지위 –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1) 대법원 판례의 입장
<판례 1 :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다9267 판결> 【판시사항】 채무담보를 위하여 자기소유의 부동산을 수탁자에게 수탁하고 그 수익권을 채권자에게 부여한 신탁자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경우, 채권자가 가지는 신탁부동산에 대한 수익권이 정리계획의 영향을 받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하므로, 신탁자가 어음거래약정상의 채무에 대한 담보를 위하여 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수탁자와 담보신탁용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자에게 신탁원본 우선수익권을 부여하고서, 수탁자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위탁자의 신탁에 의하여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은 수탁자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 후 신탁자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경우 채권자가 가지는 신탁부동산에 대한 수익권은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에서 말하는 '정리회사 이외의 자가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해당하여 정리계획이 여기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채권자가 정리채권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정리계획에 변제의 대상으로 규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로써 실권되는 권리는 채권자가 신탁자에 대하여 가지는 정리채권 또는 정리담보권에 한하고, 수탁자에 대하여 가지는 신탁부동산에 관한 수익권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판례 2 :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다49484 판결>
【판시사항】
분양형 토지(개발)신탁계약시 위탁자인 정리 전 회사가 채권 담보목적으로 제3자를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제3자의 수익권에 대한 권리가 회사정리법 제123조 제1항 소정의 정리담보권으로서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면 회사정리법 제241조에 의하여 소멸되는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회사정리법 제12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정리채권 또는 정리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회사 이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정리절차개시 당시 회사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양도담보권, 가등기담보권, 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범위의 것은 정리담보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리담보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 회사정리법 제241조에 의하여 소멸되는 정리담보권이 되기 위해서는 그 담보권이 정리절차개시 당시 회사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담보권이어야만 한다 할 것인데, 신탁법상의 신탁을 함에 있어서는 그 위탁자가 당연히 수익권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위탁자와 전혀 별개의 존재인 수익자를 지정하여야만 하는 것이며, 위탁자가 자신을 수익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도 위탁자와 수익자의 지위는 전혀 별개의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특히 담보신탁이 아니라 분양형 토지(개발)신탁의 경우에 신탁계약시에 위탁자인 정리 전 회사가 제3자를 수익자로 지정한 이상, 비록 그 제3자에 대한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그렇게 지정하였다 할지라도 그 수익권은 신탁계약에 의하여 원시적으로 그 제3자에게 귀속한다 할 것이지, 위탁자인 정리 전 회사에게 귀속되어야 할 재산권을 그 제3자에게 담보 목적으로 이전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어서, 그 경우 그 수익권은 정리절차개시 당시 회사 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제3자가 정리절차에서 그 수익권에 대한 권리를 정리담보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회사정리법 제241조에 의하여 소멸된다고 볼 수는 없다 (물론 신탁계약시에 위탁자인 정리 전 회사가 자신을 수익자로 지정한 후 그 수익권을 담보 목적으로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그 수익권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것으로서 정리절차개시 당시 회사 재산에 대한 담보권이 된다고 볼 것이다).
<판례 3 :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8685 판결>
【판시사항】
신탁자가 자신의 채무담보를 위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부동산상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도록 한 후 신탁자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경우, 정리채권자가 수탁자에 대하여 가지는 신탁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이나 그 피담보채권이 정리계획이나 정리채권 또는 정리담보권의 실권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신탁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수탁자와 부동산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수탁자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어 대내외적으로 신탁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한 다음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다시 신탁자의 채권자의 채권을 위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도록 하였다면, 수탁자는 결국 신탁자를 위한 물상보증인과 같은 지위를 갖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 후 신탁자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경우 채권자가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갖는 근저당권 등 담보권은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에서 말하는 '정리회사 이외의 자가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해당하여 정리계획이 여기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일 뿐만 아니라 채권자가 정리채권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정리계획에 변제의 대상으로 규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로써 실권되는 권리는 채권자가 신탁자에 대하여 가지는 정리채권 또는 정리담보권에 한하고, 수탁자에 대하여 가지는 신탁부동산에 관한 담보권과 그 피담보채권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2) 대법원 판례의 검토
(가) 타익신탁을 설정하여 수익권을 채권자에게 제공한 경우(판례1) 또는 자익신탁을 설정한 후 채권자에게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직접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판례2의 추가설시 부분)
위탁자의 채권자는 회생채권자로 취급되어야 하고, 수익권이나 근저당권은 회생담보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회생절차와 관계 없이 그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수익권자인 회생채권자의 채권이 목록에 기재되지 않고 적법한 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회생계획에 변제의 대상으로 규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실권되는 권리는 채권자가 위탁자에 대하여 가지는 회생채권에 한하며, 수탁자에 대하여 가지는 신탁부동산에 관한 수익권 또는 저당권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나) 자익신탁을 설정하여 위탁자가 수탁자로부터 수익권을 인수한 후 그 수익권을 양도담보 또는 질권 등 담보목적으로 채권자에게 양도하는 경우(판례3)
위탁자의 채권자는 회생담보권자에 해당하므로 회생절차의 제약을 받게 될 것입니다.
라. 부동산신탁 위탁자의 채권자의 채권신고에 대한 시부인방법
부동산신탁 위탁자의 채권자들의 권리에 관하여 채권조사확정과정에서 어떻게 시부인을 하여야 하는지 문제되는데, 부동산신탁의 경우 채권자들은 위탁자로부터 어떠한 담보를 제공받았다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회생담보권자로 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하에서는 관리인이 이에 대하여 어떻게 시부인을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합니다.
(1) 타익신탁을 설정하여 수익권을 채권자에게 제공한 경우
타익신탁의 경우 위탁자의 채권자를 회생채권자로 취급하여야 하기 때문에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한 채권자에 대하여 회생담보권은 전액 부인하고 회생채권으로 시인하여야 하며, 부인사유는 ‘담보권 부존재 - 수익권은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담보권이 아니고 제3자인 수탁자에 대한 권리에 해당됨’이라고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2) 자익신탁을 설정한 후 채권자에게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직접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등 별도의 담보권을 제공한 경우에는 회생담보권은 전액 부인하고 회생채권으로 시인하되, 부인사유는 ‘담보권 부존재 – 채권자의 근저당권은 채무자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담보권이 아니라 채무자 이외의 자가 회생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해당됨’이라고 기재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자익신탁을 설정하여 위탁자가 수탁자로부터 수익권을 인수한 후 그 수익권을 양도담보 또는 질권 등 담보목적으로 채권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수익권을 질권이나 양도담보의 목적물로 제공받은 채권자들의 경우 회생담보권자로 취급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신고된 회생담보권에 대하여 그 담보가액 범위 내에서는 이를 그대로 시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시부인단계에서 담보물로 제공된 수익권의 가액에 대한 평가를 정확히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득이 회생담보권은 전액 부인하고 회생채권으로 시인하되, 부인사유는 ‘담보물의 가액을 평가할 수 없으므로 일응 부인’이라고 기재하여야 할 것이고, 이에 대하여 당해 채권자가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한 경우 일응의 평가기준인 조사보고서 등에 기재된 수익권의 가액평가 결과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이 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이 땀과 눈물로 일구어 온 기업들이 재정난으로 파산위기에 처해 있을 때,
과세관청으로부터 부당하게 과세처분을 받았을 때,
공인회계사 겸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인 본 변호사는
기업회생, 기업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서 고객만족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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