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보전처분을 통한 법인회생절차

재산보전처분을 통한 법인회생절차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회생 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채무자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산보전처분을 통한 법인회생절차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 보전처분의 의의 
 
     법인회생절차개시신청이 있으면 채무자는 자신의 재산을 소비하거나, 자신의 훗날을 위하여 은닉하는 경우가 사실상 있을 수 있고(사실상의 처분), 자신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특정채권자를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거나 변제하는 등 편파행위(법률상의 처분)을 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보전처분이라 합니다.

 

 

     재산보전처분의 내용은 ① 보전처분 기준시점 이전에 생긴 일체의 금전채무에 관한 변제 및 담보제공 금지(변제금지 보전처분), ② 부동산자동차중기특허권 등 등기 또는 등록의 대상이 되는 일체의 재산 및 일정 금액 이상의 기타 재산에 관한 양도, 담보권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 금지(처분금지 보전처분), ③ 어음할인을 포함한 일체의 차재금지(차재금지 보전처분), ④ 노무직생산직을 제외한 임직원의 채용 금지(임직원 채용금지 보전처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법인회생절차 개시신청 후 실무상 2일 내지 3일 내에 보전처분을 발령합니다. 보통 오전 10:00를 기준으로 발령하고 법원은 미리 전화 등으로 대표이사나 신청대리인에게 연락하여 출석 일시와 장소를 알려줍니다.

 

     그런데 보전처분은 채무자의 행위만 제한할 뿐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들의 강제집행, 가압류·가처분,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제한하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재산보전처분은 회생채권자 등에 의한 강제집행 등을 막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강제집행 등의 중지·취소명령 또는 포괄적금지명령 등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이하에서는 가장 전형적인 보전처분인 ‘처분금지 보전처분’과 ‘변제금지 보전처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2. 처분금지 보전처분

 

     ‘처분금지 보전처분’이란 채무자가 운영하는 기업의 자산 가치의 유지를 곤란하게 함으로써 채무자의 회생에 지장을 주는 재산처분행위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보전처분입니다. 재산처분에는 재산 은닉,반출과 같은 사실상의 처분도 있고,담보제공,임대와 같은 법률상의 처분도 있습니다. 채무자의 전 재산이 그 대상이 됩니다.

 

     처분금지보전처분이 등기부등본이나 등록원부에 공시된 이후에는 양수인이 그 재산의 취득을 대항할 수 없는 반면, 보전처분의 내용이 공시되지 않는 한 제3자에게는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양수인은 유효하게 그 재산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3. 변제금지 보전처분

 

     ‘변제금지 보전처분’은 채무자에 대하여 변제금지라는 부작위를 명하는 것이어서 그 효력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에 대하여만 미치고 제3자에 대하여는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하거나 상계권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변제금지 재산보전처분이 있다 하더라도 채무의 이행기 도래의 효과가 생기는 것을 막지 못합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이행기에 변제를 하지 아니하면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지며, 지연손해금의 지급의무도 발생합니다. 나아가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이 다수설 판례의 태도입니다.

 

     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인 물상보증인 등의 제3자는 보전처분 등 법인회생절차에 의해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회생채권에 관하여 제3자의 재산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법인회생절차와는 관계 없이 그 담보권을 실행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보증인에 대하여도 언제든지 본래의 채권을 청구하고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의 소가 제기된 경우 채무자는 변제금지보전처분을 받았음을 이유로 항변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이를 부정하고 무조건의 이행의 소가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확립된 견해입니다.

 

     보전처분이 내려진 후 은행이 그 보전처분에 따른 지급제한에 따라 수표를 부도처리한 경우에는 부정수표단속법상의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4. 보전처분결정문

 

     아래 결정문은 본 변호사가 실제 진행한 회생사건에서의 보전처분결정문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 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이 땀과 눈물로 일구어 온 기업들이 재정난으로 파산위기에 처해 있을 때,
과세관청으로부터 부당하게 과세처분을 받았을 때,
공인회계사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인 본 변호사는
기업회생, 기업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서 고객만족을 위한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TEL: 02) 532 - 3930, E-Mail: jyi@newdl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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