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절차와 집합채권양도담보

기업회생절차와 집합채권양도담보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회생 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기업회생절차에서 논의되는 집합채권양도담보의 문제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집합채권양도담보의 문제점

 

      채권양도담보계약에 있어서 이미 발생한 채권만이 아니라 장래 발생할 채권(이하 장래채권이라고 합니다)을 포함하여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하는 집합채권양도담보와 관련하여,

 

        이하에서는 ① 양도담보권이 회생절차의 개시 이후 발생한 채권에 미치는지 여부, 관리인이 회생절차의 개시 이후에 발생한 채권을 회수하여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집합채권양도담보권을 회생담보권으로 어떻게 평가하여 조사ž확정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양도담보권이 회생절차 개시 후에 발생한 채권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최근 대법원은 「甲이 乙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甲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향후 의료비 등 채권을 담보목적물로 한 채권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는데, 乙 은행이 담보목적물 중 일부인 그 당시 현존 의료비 등 채권에 대하여 담보권을 실행하여 공단으로부터 채권 일부를 회수한 후 甲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사안에서,

 

      장래 발생하는 채권이 담보목적으로 양도된 후 채권양도인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을 경우,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 권한은 모두 관리인에게 전속하게 되는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 관리인은 채무자나 그의 기관 또는 대표자가 아니고 채무자와 그 채권자 등으로 구성되는 이른바 이해관계인 단체의 관리자로서 일종의 공적 수탁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발생하는 채권은 채무자가 아닌 관리인의 지위에 기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채권양도담보의 목적물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이에 따라 그러한 채권에 대해서는 담보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는 법리를 선언하면서,

 

        회생절차개시 후 발생한 의료비 등 채권에 대하여는 담보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63836 판결).

 

        甲이 乙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甲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향후 의료비 등 채권을 담보목적물로 한 채권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는데, 乙 은행이 담보목적물 중 일부인 그 당시 현존 의료비 등 채권에 대하여 담보권을 실행하여 공단으로부터 채권 일부를 회수한 후 甲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사안에서, 乙 은행이 피담보채권인 대출금채권 전액의 만족을 얻지 아니한 이상, 담보권 실행 후 발생하는 의료비 등 채권에 대해서도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고, 담보권 실행으로 인하여 그 후 발생하는 의료비 등 채권에 대하여 담보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담보권 실행 후 甲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당시까지 담보목적물인 채권이 남아 있지 아니하였고, 회생절차개시 후에 의료비 등 채권이 추가로 발생하였더라도 그러한 채권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담보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기 때문에, 乙 은행의 잔존 대출금채권은 담보목적물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회생채권이라고 한 사례

 

        위 판례에 의할 경우, 장래 발생하는 채권이 담보목적으로 양도된 후 채권양도인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발생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담보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3. 관리인의 추심권ž사용권 행사

       

        회생절차 개시 후에 발생한 채권에는 집합채권양도담보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위 판례에 의할 경우, 회생절차 개시 후에 발생하는 장래채권에 대하여는 양도담보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관리인이 이를 추심하고 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4. 회생담보권의 평가

       

        회생절차 개시 후에 발생한 채권에는 집합채권양도담보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위 판례에 의할 경우, 회생담보권의 평가는 개시결정시에 존재하는 담보목적채권의 가치에 한정되고 개시결정 후에 발생하는 장래채권의 가치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이 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이 땀과 눈물로 일구어 온 기업들이 재정난으로 파산위기에 처해 있을 때,

과세관청으로부터 부당하게 과세처분을 받았을 때,

공인회계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인 본 변호사는

회생파산조세 전문변호사로서 고객만족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TEL: 02) 532 - 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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