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절차에서의 대표이사 심문, 채무자심문
- 법인회생
- 2013. 11. 17. 07:54
기업회생절차에서의 대표이사 심문, 채무자심문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회생 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기업회생절차에서의 대표이사 심문(채무자심문)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 대표이사 심문의 개요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대표자, 즉 대표이사를 심문하여야 합니다(법 제41조 제1항).
실무상 보전처분 고지 후 5일 이내에 실시하는데, 보전처분 고지와 동시와 대표이사에 대한 심문기일의 일시,장소를 통지합니다. 주심판사가 심문사항이 기재된 파일을 이메일로 대표이사 또는 신청대리인인 변호사에게 미리 송부합니다. 대표이사는 주심판사로부터 송부받은 심문사항 파일에 답변사항을 기재하여 미리 주심판사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여야 합니다.
주심판사가 수명법관으로서 심문을 진행하는데 심문사항은 ① 대표이사 등의 인적 사항, ② 채무자의 개요, ③ 계열회사 관계, ④ 자본 및 자산과 부채, ⑤ 영업 및 운전자금조달, ⑥ 회생절차 개시를 위한 요건, ⑦ 자구노력, ⑧ 회생계획 수립방안, 변제조건 등으로 구성됩니다.
2. 대표이사 심문사항
아래 심문사항은 본 변호사가 실제 진행한 법인회생사건에서의 대표이사 심문사항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표이사의 인적사항 등에 관하여
문 : 채무자 회사(이하 ‘회사’라고만 합니다) 대표이사의 인적사항을 말씀하십시오.
답 :
문 : 주요 학력 및 경력은 어떠한가요.
답 :
문 : 현재 보수(연봉)는 얼마인가요.
답 :
문 : 대표이사 본인은 어떠한 경위로 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나요.
답 :
문 : 대표이사 본인이 현재 다른 회사의 임원을 겸직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답 :
문 : 대표이사나 현재 재직 중인 회사의 임원 중 형사처벌을 받거나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나요(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은 것도 포함해 주십시오).
답 :
문 : 대표이사나 현재 재직 중인 회사의 임원에 관하여 제기된 민사소송(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절차와 압류 및 추심명령•전부명령 등 강제집행절차 포함), 형사소송 및 고소•고발사건이 있으면 그에 관하여 사건의 당사자, 사건의 내용, 처리경과 및 결과를 밝혀 주십시오(있다면, 각 결정문 사본을 모두 제출하고, 각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및 경과, 결과를 밝혀 주십시오).
답 :
문 : 회사나 임직원이 원고 또는 신청인으로서 진행 중인 법적 분쟁 절차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있다면, 각 결정문 사본을 모두 제출하고, 각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및 경과, 결과를 밝혀 주십시오).
답 :
문 : 회사 임원들이 회사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선 사실이 있는가요.
답 :
나. 회사의 개요에 관하여
문 : 회사의 주요 연혁을 말씀하십시오.
답 :
문 : 회사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는 어디이고, 지점이나 기타 사무소의 현황은 어떠한가요. 회사의 해외지사, 연락사무소 등이 있는가요.
답 :
문 : 회사의 주된 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십시오.
답 :
문 : 회사의 주요 거래처(매입처와 매출처)는 어디인가요.
답 :
문 : 회사가 소재한 건물 및 부지에 관한 임대내용과 임대차보증금의 내용 및 그 지급관계는 어떠한가요.
답 :
문 : 현재 임직원의 수와 최근의 3년간의 변동 상황은 어떠한가요.
답 :
문 : 회사의 조직•기구현황은 어떠한가요.
답 :
문 : 회사의 임원들의 역할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답 :
문 : 회사 임원들 가운데 다른 회사의 임원을 겸직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요.
답 :
문 : 각 직원들이 구체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무엇인가요.
답 :
문 : 현재 체불된 임금이나 퇴직금, 체납 중인 조세는 각 별로 얼마인가요.
답 :
문 : 현재 퇴직이 예정되어 있거나 퇴직을 준비하고 있는 직원이 있나요. 있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가요.
답 :
문 : 회사의 임원들과 대표이사의 인적 관계는 어떠한가요.
답 :
문 : 회사의 임직원 중에 회사에 대하여 채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요.
답 :
문 : 회사가 영위하는 업종의 내용과 수개 업종이라면 각 업종별 매출현황은 어떠한가요.
답 :
문 : 향후 회사의 업종별 매출 비중은 어떠리라고 전망하는가요.
답 :
문 : 회사의 시장점유율, 순위에 대한 평가는 어떠한가요.
답 :
문 : 최근 5년 간 회사의 매출실적은 어떠한가요(현재까지 매출 현황 및 손익현황에 대하여 표로 만들어 정리하여 주십시오).
답 :
문 : 앞으로 회사의 영업과 매출액은 어떠리라고 전망하는가요.
답 :
문 : 주요경쟁업체는 어떠하며, 다른 업체와 비교하여 볼 때 회사가 경쟁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어떤 점인가요.
답 :
문 : 현재 회사는 영업 또는 조업을 하고 있는가요.
답 :
문 : 회사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가요.
답 :
문 : 회생절차 신청으로 동요하거나 사직하는 직원이 있나요.
답 :
문 : 회사의 직원 1인당 매출 실적은 얼마이며, 회사의 현재 인원이 적정하다고 보는가요.
답 :
문 : 회사의 임직원의 임금 수준은 어느 정도이고, 동종업체에 비하여 어떠한가요.
답 :
문 : 회사의 직원들이 거래처 납품대금 등 회사가 지급받을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압류 등 강제집행 중인 것이 있나요(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각 결정문 사본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답 :
문 : 회사의 중요 자산으로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 특히 회사가 보유한 부동산, 매출채권 등의 내역은 어떠한가요.
답 :
문 : 현재 회사의 영업재산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 중이거나, 보전처분이 내려지거나 강제집행이 진행 중인 것이 있나요(있다면, 각 결정문 사본을 모두 제출하고, 각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및 경과, 결과를 밝혀 주십시오).
답 :
문 : 회사의 매출채권이 있는가요. 그 회수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요(매출채권별로 채무자명, 금액, 회수가능성 여부를 특정해 주십시오).
답 :
문 : 회사의 주거래은행은 어디인가요. 채무가 제일 많은 곳은 어디인가요.
답 :
문 : 회사는 중소기업기본법 소정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가요.
답 :
다. 관계회사와 관련하여
문 : 회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관계회사가 있는가요. 있다면 관계회사의 현황(업종, 출자비율, 영업상태 등을 상세히), 회사와 관계회사 사이의 채권ㆍ채무관계는 어떠하고, 향후 관계회사의 처리계획은 있는가요.
답 :
문 : 관계회사 외에 회사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있는가요. 있다면 그 회사에 대하여 지분을 보유하게 된 경위 및 각 회사의 업중, 지분비율, 영업상태는 어떠한가요.
답 :
라. 자본에 관하여
문 : 회사는 상장회사인가요.
답 :
문 : 회사의 자본금 현황은 어떠한가요.
답 :
문 : 자본금의 변동 과정은 어떠한가요.
답 :
문 : 주권은 발행되어 있나요.
답 :
문 : 주주 현황은 어떠한가요(주주명, 주식수, 지분율을 표로 표시하여 주십시오).
답 :
문 : 현재 회사의 주주 중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로는 누가 있는가요.
답 :
문 : 최근 3년 간 현재까지 주주이익배당금과 배당률은 어떠한가요.
답 :
문 : 회사 설립 이후 최근까지 주식 보유 현황에 관하여 특이할 만한 변동사항이 있는가요.
답 :
문 : 증자 또는 감자를 한 적이 있나요. 있다면 그 경위는 어떠한가요.
답 :
문 : 회사의 주주 중 주식출자금을 미납한 주주는 없는가요.
답 :
문 : 발행된 주식 중 담보로 제공된 것이 있나요.
답 :
마. 자산 및 부채에 관하여
문 : 회사는 외부회계감사를 받고 있는가요, 있다면 어디에서 받고 있나요.
답 :
문 : 최근 5년간의 회사의 자산 및 부채의 변동 상황은 어떤가요.
답 :
문 : 최근 3년간 회사에 대한 회계감사의견은 어떠했나요.
답 :
문 : 회사의 재무제표에 분식이 있나요.
답 :
문 : 회사의 자산현황은 어떠한가요. 당좌자산, 재고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의 각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내역을 밝혀 주십시오(예컨대 채권의 내용은 무엇이고 그 액수는 내용별로 얼마라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답 :
문 : 최근에 자산재평가를 한 사실이 있나요.
답 :
문 : 회사의 고정자산 중 최근의 주요 변동사항(매각 등)으로는 무엇이 있나요.
답 :
문 : 고정자산 중 비업무용 자산이 있는가요.
답 :
문 : 자산의 담보제공현황은 어떠한가요. 제3자를 위해 담보를 제공한 것도 있나요.
답 :
문 : 회사의 부채현황은 어떠한가요.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 조세 및 미지급 임금, 퇴직금 등의 액수 및 내역을 채권자별로 자세히 밝혀 주십시오.
답 :
문 : 부외 부채가 있는가요(장부상 계상되지 않은 것이나, 누락된 것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신중하게 답변하여 주십시오).
답 :
문 : 부채 중 단기차입금의 비중은 높은 편인가요. 이로 인한 문제점은 무엇이고 그 대책은 어떠한가요.
답 :
문 : 회사의 보증채무 현황(대주주 개인의 보증채무와 구분해서)은 어떠한가요.
답 :
문 : 회사의 부채비율은 현재 얼마인가요.
답 :
문 : 올 연말까지 변제기가 도래하는 채무는 총 얼마인가요. 이미 갚은 것이 있나요.
답 :
문 : 회사가 회생절차 개시 결정전까지 갚아야 할 채무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요.
답 :
문 : 2013년에 갚아야 할 채무는 얼마인가요.
답 :
문 : 회사 또는 대표이사 개인이 어음•수표를 발행하여 부도가 난 사실이 있는가요. 있다면 그 일자와 내역은 어떠하고, 이미 발행한 어음, 수표 중 아직 부도 처리되지 아니한 금액은 어떠한가요.
답 :
문 : 대표이사 등 임원의 개인 재산 중 회사를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것이 있나요.
답 :
문 : 금융기관 회생담보권의 현황(다액 순으로) 및 이에 대한 담보제공 현황은 어떠한가요(회생담보권의 채권자, 액수, 합계액 등을 표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답 :
문 : 금융기관 회생채권 현황은 어떠하고, 그 채권자들의 동향은 어떤가요(회생채권자의 채권자와 액수, 합계액 등을 표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대여채무, 상거래채무 등으로 구분하여 주십시오)
답 :
문 : 이 사건 회생신청에 대하여 채권자들이 알고 있는가요.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에 대한 반응은 어떤가요.
답 :
문 : 회생채권 상거래 채권 현황은 어떠하고, 그 채권자들의 동향은 어떠한가요.
답 :
문 : 상거래채권자 중 회사가 그 채권을 변제하지 아니하면 해당 상거래채권자의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정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회사와의 거래 중단 등으로 회사의 회생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정이 있는 채권자가 있는가요(있다면 그 채권자 및 채권액, 채권발생원인을 특정해주세요).
답 :
문 : 회사에 대하여 구성된 채권단 등이 있는가요.
답 :
문 : 회사에 대하여 강제집행 등을 하고 있거나 하려고 하는 채권자들이 있는가요(소송내역을 사건번호, 사건명, 원고, 피고, 소송가액, 소송내용 등으로 표로 작성해 주세요).
답 :
문 : 공익채권과 조세채권의 상세내역은 어떤가요(각 채권의 내용을 채권자, 액수, 총액 등으로 구분하여 표로 작성하세요).
답 :
문 : 회사가 보유한 부동산과 차량 내역은 어떤가요(부동산 표시, 차량 표시를 정확히 하세요)
답 :
문 : 회사가 보유한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이 있는가요, 그 내용은 무엇인가요(등록번호, 제목 등으로 정확히 표시하세요)
답 :
문 : 2012년 이후 처분(담보제공 포함)한 자산이 있는가요, 있다면 그 경위는 무엇이고 처분내역은 어떠한가요.
답 :
바. 영업실적과 전망 및 운영자금조달에 관하여
문 : 회사의 최근 5년간 매출액과 손익(영업이익, 경상이익, 당기순이익) 등 영업실적은 어떠한가요.(최근 5년간 손익계산서를 표로 작성해 주십시오.)
답 :
문 : 최근 5년간의 판관비의 구체적 내역은 어떤가요(판관비 내역, 총액 등을 상세히 구분하여 표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답 :
문 : 회사가 매출 미수금 채권을 갖고 있는 것이 있는가요. 그 상대방들이 지급을 거절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
문 : 회사의 월평균 수입금은 얼마인가요.
답 :
문 : 현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금(시재)의 현황은 어떠한가요.
답 :
문 : 회사가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운전자금의 규모는 매월 얼마이고 그 내역은 어떠하며 이를 어떻게 충당하고 있나요. 부족하다면 이는 어떻게 보충하고 있나요.
답 :
문 : 매월 지출되는 이자비용은 얼마이고, 이자지급 대상의 대출채무내용은 무엇인가요(대출내용을 채권자, 액수, 발생일자, 만기일자, 이율 등을 표로 표시하세요).
답 :
문 : 2013년도의 월별자금수지는 어떠한가요(각 월별로 정리해주십시오).
답 :
문 : 현재 임직원들에 대한 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되고 있나요.
답 :
문 : 앞으로 운전자금의 조달방안은 어떠한가요.
답 :
문 : 앞으로 5년간의 회사의 영업 실적에 관하여는 어떻게 예상하고 있는가요. 그러한 예상의 근거도 밝혀 주십시오.
답 :
문 : 회사의 협력업체의 현황은 어떠한가요.
답 :
문 : 회사를 제3자에게 매각할 용의가 있는지, 또는 제3자와 사이에 인수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있는지 또는 그 실현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밝혀주십시오.
답 :
사. 회생절차 개시 요건과 관련하여
문 : 회사의 재정적 파탄원인은 무엇인가요.
답 :
문 : 이행기가 곧 도래하게 되거나 도래할 채무내역은 어떤가요(채무내용을 채권자, 액수, 발생일자, 만기일자, 이율 등을 표로 표시하세요).
답 :
문 : 회사는 보증채무를 포함하여 현재 총 채무액이 얼마인가요. 이는 채무초과상태인가요.
답 :
문 : 현재 회사가 파산할 경우, 채권자들이 파산절차를 통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액은 어느 정도인가요.
답 :
문 : 회사가 산출한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는 얼마인가요.
답 :
문 : 회사가 청산가치를 이와 같이 추정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 :
문 : 회사가 계속기업가치를 이와 같이 추정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 :
문 : 회사의 매출원가는 주로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답 :
문 : 회사가 지출하는 비용은 어떤 것들이 있고, 그 규모는 어떤가요.
답 :
문 : 영업외 비용의 지출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답 :
문 : 현재 회사의 신용도는 어떠한가요.
답 :
아. 자구노력에 관하여
문 : 회사의 자구노력으로는 어떠한 것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어떠한 것이 더 필요한가요.
답 :
문 : 회사의 자금유치를 위한 노력은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그 이행여부는 어떠한가요.
답 :
문 : 회사에서 매각을 예정한 자산이 있나요.
답 :
문 : 임직원 등의 감원이나 임금 삭감의 필요성이 있는가요(임직원들의 현재 연봉을 정리해주십시오). 있다면 그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답 :
문 : 향후의 회생절차에 대한 직원들의 태도는 어떠한가요.
답 :
자. 부인권 행사 대상에 관하여
문 : 회사가 경영상태가 악화된 이후 특정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거나 한 사실이 있는가요.
답 :
문 : 회사가 경영상태가 악화된 이후 재산을 제3자 명의로 은닉하거나 헐값에 처분한 사실이 있는가요.
답 :
차. 관리인의 선임과 관련하여
문 : 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이 회사의 재산을 유용 또는 은닉을 한 사실이 있나요.
답 :
문 : 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이 정관이나 법령에 위반한 행위, 임무해태행위를 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발생시킨 사실이 있나요.
답 :
문 : 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이 분식회계에 관여한 사실이 있나요.
답 :
문 : 회사의 지배주주가 회사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나요. 있다면 그와 같이 영향력을 행사한 지배주주 및 그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는 누구인가요.
답 :
문 : 상업등기부에 이사나 지배인으로 등재되지 아니하였으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가 있나요.
답 :
문 : 회사의 경영과 관련하여 실질적 사주, 대표자 등은 일반관리, 기술, 영업 등 분야 중에서 주로 어느 부문의 역할을 하였는가요.
답 :
문 : 만일 대표이사가 관리인으로 선임되거나 또는 관리인 불선임으로 대표이사를 법률상 관리인으로 보게 된다면 공적인 수탁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고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등 관리인의 직무를 성실히 할 의사가 있나요.
답 :
문 : 회사에 대하여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에, 만일 그 관리인이 대표자를 회사의 임원으로 다시 임명한다면 관리인의 경영과 재산관리업무에 적극 협력할 용의가 있나요.
답 :
문 : 그 밖에 회생절차에 관한 의견이 있는가요.
답 :
이상으로 이 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이 땀과 눈물로 일구어 온 기업들이 재정난으로 파산위기에 처해 있을 때,
과세관청으로부터 부당하게 과세처분을 받았을 때,
공인회계사 겸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인 본 변호사는
회생파산조세 전문변호사로서 고객만족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TEL: 02) 532 - 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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