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난 타개를 위한 법인회생절차의 신청 및 요건

경영난 타개를 위한 법인회생절차의 신청 및 요건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회생 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위기기업의 경영난 타개를 위한 법인회생절차에서의 신청권자 및 개시요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 법인회생절차의 신청권자

 

       회생절차는 일정한 자의 신청에 의하여서만 개시될 수 있고 직권으로는 절차가 개시되지 않습니다(법 제34). 채무자와 채권자 및 지분권자 등이 신청권을 가지는데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만이 신청할 수 있고,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는 채무자는 물론 일정한 채권자와 지분권자 등도 신청권을 갖습니다.

 

. 채무자(법 제34조 제1)

       회사정리법 에서는 신청 채무자를 주식회사로 한정했었는데 회생절차에서는 모든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①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즉,채무자의 중요 업무용 자산을 처분하지 않고는 이행기에 있는 채무를 갚을 수 없는 경우)와 ②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주식회시는 물론 유한회사와 합자회사,합명회사와같은 상법상의 희사는 물론 민법상 법인 및 개인 채무자도 모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신청권을 가지는 것은 법인 자신이지 이사가 아니므로,회생절차 개시신청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더라도 대표자가 하여야 합니다.

 

. 채권자(법 제34조 제2)

 

       채무자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 회사 자본금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그 밖의 경우는 5,000만 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채권을 가진 채권자도 희생절차 개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는 회사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 한하고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는 신청권한이 없습니다. 여기서 자본이라 함은 상법 제451조에 규정된 자본을 가리키며 단순한 회사의 재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채권자 1인이 자본의 10분의 1 이상 또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채권을 가질 필요가 없고 여러 사람의 채권액을 합하여 그 액에 달하는 경우도 상관이 없으며 공동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 주주ž지분권자(법 제34조 제2)

       채무자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가진 주주 또는 지분권자,채무자가 합명희사ž합자회사 그 밖의 법인 또는 이에 준하는 자인 경우는 출자총액의 10분의 1 이상의 출자지분을 가진 지분권자도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도 희사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 한하고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는 신청권한이 없습니다. 여러 사람이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분의1에 달하기까지 합산하여 신청할 수 있고,주식이나 지분권의 종류가 달라도 상관없으며 의결권 없는 주식이라도 무방합니다.

 

 

2. 법인회생절차 개시 요건

 

. 개설

 

       법 제1조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회생절치재정적 어려움(financil distress)에 처한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ž주주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그들의 희생 하에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희생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지,정상적인 상태에 있는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경제적으로 파탄상태(economic distress)에 빠져 더 이상 회생이 불가능한 채무자에게 일시적으로 청산을 모면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이런 측면에서 법 제42조에서는 회생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아니하여 절차 진행이 어려워지는 경우 이외에도,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경우 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는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할 수 있도록 소극적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개시 요건

 

       법 제34조 제1항은 재정적 궁핍의 요건에 관하여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때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통상 이를 회생절차 개시의 원인이라고 부릅니다.

 

(1) 변제기에 있는 채무의 변제불능

      

       이는 채무자의 유동자금의 결핍이 극도에 달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변제하려고 하면 필연적으로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의 변제가 현재 불가능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합니다. 이 점에서 파산원인인 지급불능과는 다릅니다. 즉 파산원인인 지급불능은 재산,신용,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때에 변제능력이 계속적으로 결여되어 있는 상태이지만,여기서 말하는 변제능력은 그 정도로 심각한 상태일 것을 요하지 아니합니다.

 

       () 채무의 변제를 하거나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새로이 자금을 조달한다면 사업의 계속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사용중인 공장 또는 특허권의 처분,원재료의 매각,제품의 염가판매,단기간 내에 반환가망이 없는 고리채의 이용 등이 이러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는 부도, 즉 당좌거래정지처분이 있거나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 절차개시 결정을 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2) 파산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

      파산원인에는 보통파산원인인 지급불능(법 제305)과 법인의 파산원인인 채무초과(법 제306)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 기각사유의 부존재

       법 제42조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필요적 기각사유로서 이를 이유로 신청을 기각하기 전에 반드시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이 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이 땀과 눈물로 일구어 온 기업들이 재정난으로 파산위기에 처해 있을 때, 과세관청으로부터 부당하게 과세처분을 받았을 때, 공인회계사ž세무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인 본 변호사는 회생ž파산ž조세 전문변호사로서 고객만족을 위한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TEL: 02) 532 - 3930, E-Mail: jyi@newdl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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