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 법인회생절차의 의의

[기업회생] 법인회생절차의 의의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회생 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인회생절차의 의의」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기업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기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기업의 경제적 실패를 다루는 도산절차 중에서 재건형 절차인 법인회생사업의 재건과 영업의 계속을 통한 채무 변제가 주된 목적인 반면, 청산형 절차인 법인파산은 기업의 재산의 처분환가와 채권자들에 대한 공평한 배당이 주된 목적입니다. 회생이 가능한 기업이라면 굳이 청산시키는 것보다 계속 존속하게 하면서 순차적으로 채무를 변제하게 하는 것이 이해관계인에게 유리하고 사회경제적으로도 유익합니다.

 

 

 

 

 

회생절차의 이념적 근거는 회생절차를 통한 채권채무관계의 집단적 해결과 기업의 회생이 파산적 청산과 비교하여 채권자 일반에게 이익이 되고 사회경제적으로도 유리하다는 데 있습니다. 요컨대 기업이 계속 존속하면서 사업을 할 때 얻는 이익(계속기업가치)이 기업을 청산할 때의 이익(청산가치)보다 커야 합니다. 

 

이에 따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기업의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상회하는지 여부를 따져 회생절차의 진행 여부를 판가름하는 「경제성 판단(economy test)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업만을 선별하여 회생시키는 것이 회생절차의 목적이기 때문에 회생절차 진행 도중이라도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큰 것이 명백해지면 더 이상의 진행을 멈추고 회생절차를 폐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생절차의 근거가 되는 기본 법률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이 있으며, 그 밖에 「회생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와 「회생실무준칙」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땀과 눈물로 일구어 온 기업들이 재정난으로 도산위기에 처해 있을 때 그리고 과세관청으로부터 부당하게 과세처분을 받았을 때, 공인회계사 출신의 「회생ž파산ž조세」 전문변호사임종엽 변호사에게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EL: 02) 532 - 3930, E-Mail: jyi@newdl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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