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 기업파산] 법인회생, 법인파산 전문변호사 선임의 필요성
- 법인회생
- 2013. 11. 5. 18:22
법인회생, 법인파산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
안녕하세요.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임종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인회생(기업회생, 법정관리), 법인파산(기업파산) 신청시 전문변호사 선임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 드립니다.
도산 전문변호사는 생사의 기로에 선 기업에게 회생이나 파산 중 어떤 길을 택할 지 조언하면서 회생을 신청한 기업이 법원의 인가를 거쳐 정상화하는 작업을 도와주는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산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법률적인 지식만으로는 부족하고 기업을 둘러싼 환경의 이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관한 전문지식 및 그 밖의 기업회계, 조세 등 여러 분야에 걸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춰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변호사는 공인회계사 시험을 합격한 후 국내 최대의 회계법인인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로, 글로벌 컨설팅회사인 PwC Consulting에서 기업컨설턴트로 각 근무하였고, 사법시험을 합격한 후 대한변호사협회 도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변호사는 제조업, 건설업, 해운업, 게임업, 여행업, 엔터테인먼트업 등 다양한 업종에 대한 기업회생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수 많은 기업파산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① 기업이 일시적 위기에 처했을 때 자산매각, 영업양도 등의 자구노력을 위한 구조조정 자문업무를 수행하면서 ② 기업이 도산의 위기에 처했을 때 위기기업의 진단 및 도산방안을 제시하면서 i) 만약 회생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법인회생신청서 작성, 채권자목록표 작성, 시부인표 작성, 채권조사확정재판의 대리, 회생계획안의 작성 등 모든 업무를 One-Stop으로 처리하고 있고, ii) 만약 파산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법인파산관재인의 경험을 토대로 법인파산신청서를 작성하면서 법인파산 선고 전후의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본 변호사는 공인회계사, 기업컨설턴트, 법인파산관재인의 경험을 살려 도산절차에 특화된 전문지식과 축적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위기기업의 진단, 회생 및 파산 전략의 수립 및 실제 수행과정에 있어서 고객만족을 위하여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 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이 땀과 눈물로 일구어 온 기업들이 재정난으로 파산위기에 처해 있을 때, 과세관청으로부터 부당하게 과세처분을 받았을 때, 회사를 둘러싼 각종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공인회계사 겸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인 본 변호사는 조세법, 도산 전문변호사로서 고객만족을 위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임종엽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TEL: 02 – 532 – 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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