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절차 개시에서 법인회생절차의 장점

기업회생절차 개시에서 법인회생절차의 장점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회생 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기업회생절차 개시에서 법인회생절차의 장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채권자의 개별적 권리행사의 제한·금지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되면 가압류·가처분·강제집행·담보권 실행 등 채권자들의 개별적 권리행사가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채무자도 함부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도록 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킵니다.

 

기업회생 개시 전에는 보전처분·포괄적금지명령 등을 통해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게 됩니다.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는 대부분의 채무자는 채무 초과로 자금 압박에 시달리는데 채무 변제가 유예됨으로써 한정된 자금을 통상적인 영업활동에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기업회생절차를 통하여 채무자는 숨 쉴 여유를 확보할 수 있으므로 질서정연하게 사업을 재정비하는데 전력투구할 수 있습니다.


 

2. 채무의 탕감 및 변제기의 유예

 

법원으로부터 인가가 결정되면 10년에 걸쳐 빚을 갚고 일부 부채는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면제되어 이자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영 리스크는 줄이면서 수익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3. 기존 대표이사의 경영권 유지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되면 관리인이 선임됩니다. 재산 유용 같은 결격 사유가 없는 한 기존의 대표이사가 관리인으로 선임 됩니다. 이는 기존관리인 유지제도(DIP)라고 불립니다.
 
기존관리인 유지제도의 목적은 부실기업의 대표이사가 조속히 기업회생신청을 하도록 유도하고, 기업의 사정을 잘 아는 기존의 경영진이 회사의 회생작업을 주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제3의 관리인이 회사를 맡을 경우 회사사정을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려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자는 것입니다.

 

부실기업의 경영진이라면 회생절차에서 이처럼 경영권이 유지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기업회생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4. 그 밖의 회생절차 진행 중인 채무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의 관리인에게 부인권,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의 선택권, 상계권의 제한 등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특별한 권한이 부여됩니다. 예를 들어 파산원인이 존재하는 시점에서 특정한 채권자에게 편파적으로 변제가 되었거나 헐 값으로 재산이 처분되었다면 이를 취소하여 원상회복시킬 수 있습니다(법 제100조).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은 관리인이 유불리를 계산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고 계속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법 제119조). 전기·수도·도시가스의 공급업자는 비록 채무자가 그 요금을 연체하였더라도 이를 계속 공급하여야 합니다(법 제122조).
 
이 밖에 특별법에 의한 보호도 주어집니다. 예를 들면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으면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특례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실제법적 또는 절차법적 특칙들은 채무자가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주고, 또 채권자와 협상할 수 있는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땀과 눈물로 일구어 온 기업들이 재정난으로 도산위기에 처해 있을 때 그리고 과세관청으로부터 부당하게 과세처분을 받았을 때, 공인회계사 출신의 「회생ž파산ž조세」 전문변호사임종엽 변호사에게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EL: 02) 532 - 3930, E-Mail: jyi@newdl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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