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 관리인으로 선임되는 기업회생절차와 경영권유지

대표이사가 관리인으로 선임되는 기업회생절차와 경영권유지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회생 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대표이사가 관리인으로 선임되는 기업회생절차에서의 경영권유지와 관리인의 지위와 권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 대표이사가 관리인으로 선임됨으로써 기존의 경영권을 유지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채무자의 업무와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관리인에게 귀속됩니다(법 제56조 제1). 따라서 관리인이 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기업의 경영권을 담당하면서 구조조정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는 대표이사의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으로 기업이 재정적 파탄에 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존의 대표이사가 관리인으로 선임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제74).

 

     따라서 회생절차를 진행하고자 하는 기업의 대표이사는 회생절차개시결정시에 원칙적으로 관리인으로 선임되므로 기존의 경영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2. 관리인의 지위와 권한

 

. 지위

 

       관리인은 채무자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재산을 전속적으로 관리처분할 권한과 의무를 갖습니다. 또 회생계획안을 작성제출하고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의 의결을 거쳐 법원의 인가를 받으면 그 계획을 수행해 나갑니다(법 제257조 제1). 이렇듯 관리인은 회생절차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관리인은 채무자 회사의 기관이거나 그 대표자가 아니고 채무자 회사와 그 채권자 및 주주로 구성되는 이해관계인 전체의 관리자로서 일종의 공적수탁자입니다. 관리인은 단순히 주주지분권자 등의 이익을 대변하는 법인의 기관이 아니라 회생절차 내의 모든 채권자 및 주주 등으로 구성되는 이해관계인을 위하여 법 제82조 제1항 소정의 선관주의의무를 지는 독립된 제3의 지위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 관리인의 권한과 당사자 적격

 

       회생절차개시결정 후 채무자의 업무수행권과 재산의 관리처분권 등은 관리인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중단된 소송절차 중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과 관계없는 것은 관리인 또는 상대방이 이를 수계하며(법 제59, 74조 제4), 관리인은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에 있어서 원고 또는 피고가 됩니다(법 제78, 74조 제4).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의 절차에 있어서도 관리인이 절차상의 당사자가 됩니다. 관리인만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관계의 주체인 채무자에 갈음하여 소송수행권을 갖게 됩니다.

 

       또한 회생절차개시 후에 퇴직하는 근로자의 퇴직금 및 임금지급기일에 지급될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사용자로서의 법적 책임도 관리인에게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 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이 땀과 눈물로 일구어 온 기업들이 재정난으로 파산위기에 처해 있을 때,

과세관청으로부터 부당하게 과세처분을 받았을 때,

공인회계사ž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인 본 변호사는

회생ž파산ž조세 전문변호사로서 고객만족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TEL: 02) 532 - 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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