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절차와 부인권의 성립요건[법인파산관재인,회계변호사]

파산절차와 부인권의 성립요건[법인파산관재인ž회계변호사]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조세법ž파산ž회생 전문변호사,

국세청 조세소송 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유한)여명 임종엽 변호사ž공인회계사입니다.

 

 

 

             채무자가 재정적 파탄에 이르렀을 재산을 은닉하거나 염가로 처분하는 경우 또는 특정 채권자와 결탁하여 채권자에게만 변제 하거나 담보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처분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고 일탈된 재산을 회복하여 채권자들 사이의 평등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한데, 위와 같은 목적에서 인정된 권리가 부인권입니다.

 

 

 

             부인권 취지는 경제적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에 대하여 도산절차가 개시된 경우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재산에 대한 처분권한을 상실하고 채무자의 재산은 채권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인들 사이에 공평한 만족을 얻기 위한 분배의 기본 토대 되기 때문입니다.

 

 

 

             부인권의 일반적 성립요건으로는 행위의 유해성 행위의 부당성 있습니다.

 

 

 

             먼저 무엇이 객관적으로 유해성 있는 행위에 해당하느냐가 문제됩니다. 일반적으로 파산채권자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에는 파산자의 일반재산을 절대적으로 감소시킴으로써 모든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일반재산을 절대적으로 감소시키지는 않지만 채권자 간의 평등을 저해함으로써 일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있을 있습니다. 전자는 모든 채권자들을 위한 배당의 재원이 되는 파산재단을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 부르고, 후자는 일부 채권자에게는 유리하지만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배당은 감소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파산절차의 목적 하나인 채권자들에 대한 평등한 분배를 방해하는 행위로서 편파행위 부릅니다. 요컨대 어떠한 행위로 인하여 모든 채권자들 또는 일부 채권자들이 행위가 없었을 때에 비하여 파산절차에서 적게 배당받게 되는 경우 행위의 유해성이 인정된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행위의 유해성이 인정되더라도 행위가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상당하였다거나 불가피하였다고 인정되어 일반파산채권자가 파산재단의 감소나 불공평을 감수하여야 한다고 있는 경우가 있고, 그와 같이 행위의 상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인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도 파산법상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파산채권자에게 유해하다고 하더라도 행위 당시의 개별적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당해 행위가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상당하였다거나 불가피하였다고 인정되어 일반파산채권자가 파산재단의 감소나 불공평을 감수하여야 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채권자평등, 채무자의 보호와 파산이해관계의 조정이라는 파산법의 지도이념이나 정의관념에 비추어 파산법 제64조 소정의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여기에서 그 행위의 상당성 여부는 행위 당시의 파산자의 재산 및 영업 상태, 행위의 목적의도와 동기 등 파산자의 주관적 상태를 고려함은 물론, 변제행위에 있어서는 변제자금의 원천, 파산자와 채권자와의 관계, 채권자가 파산자와 통모하거나 동인에게 변제를 강요하는 등의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하여 신의칙과 공평의 이념에 비추어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부당성의 요건을 흠결하였다는 사정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상대방인 수익자에게 있다.」고 판시함으로써(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78898 판결), 행위의 상당성이 파산법상 부인권 행사의 소극적 요건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한계기업 위하여 존재하는 파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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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권 관련 문제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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