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 출신 파산관재인변호사] 파산관재인의 제3자적 지위

[공인회계사 출신 파산관재인변호사] 파산관재인의 3자적 지위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조세법ž파산ž회생 전문변호사,

국세청 조세소송 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유한)여명의 임종엽 변호사ž공인회계사입니다.

 

 

 

통정허위표시, 하자 있는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3자에게 대항할 없는데, 여기서 3자는 가압류ž압류 집행을 채권자도 포함된다고 봄이 통설ž판례입니다. 그런데 통설ž판례에 의하면 파산절차는 포괄집행으로서 파산이 선고되면 파산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집행이 것과 유사한 효과가 발생하고, 파산관재인은 총채권자를 위하여 업무를 집행하므로, 파산관재인에게 가압류ž압류채권자에 준하는 3자로서의 대항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파산관재인의 3자적 지위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1.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248214 판결【채무부존재확인】

 

판시사항

             가장소비대차의 대주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파산관재인이 통정허위표시의 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파산자가 파산선고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파산재단을 관리 처분할 권리는 파산관재인에게 속하므로, 파산관재인은 파산자의 포괄승계인과 같은 지위를 가지게 되지만, 파산이 선고되면 파산채권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산채권을 행사할 없고, 파산관재인이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직무를 행하므로,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에 따라 파산자와 독립하여 재산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게 3자로서의 지위도 가지게 되며, 따라서 파산자가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통하여 가장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파산이 선고된 경우 가장채권도 일단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고, 파산선고에 따라 파산자와는 독립한 지위에서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를 행하게 파산관재인은 허위표시에 따라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민법 108 2항의 3자에 해당한다.

 

             원고가 주식회사 OO금고와 맺은 사건 대출약정이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따른 것으로서 무효라고 하더라도, 사건 대출약정이 있은 주식회사 OO 금고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되었으므로, 원고는 사건 대출약정이 무효라는 사유를 들어 주식회사 OO금고의 파산관재인인 피고에게 대항할 없다

 

 

 

2.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410299 판결【채무부존재확인】

 

판시사항

[1] 파산관재인이 민법 108 2 등에 있어서 3자에 해당하는 이유 선의 여부의 판단 기준(= 총파산채권자)

 

[2]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 전에 개인적인 사유로 파산자가 체결한 대출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임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을 가지고 파산선고시 파산관재인이 악의자에 해당한다고 없다고 사례

 

 

 

판결요지

[1] 파산관재인이 민법 108 2항의 경우 등에 있어 3자에 해당하는 것은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직무를 행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기 때문이므로, 선의·악의도 파산관재인 개인의 선의·악의를 기준으로 수는 없고 총파산채권자를 기준으로 하여 파산채권자 모두가 악의로 되지 않는 파산관재인은 선의의 3자라고 수밖에 없다.

[2]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 전에 개인적인 사유로 파산자가 체결한 대출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임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을 가지고 파산선고시 파산관재인이 악의자에 해당한다고 없다 사례.

 

 

 

한계상황에 처한 기업의 이해관계인인

채무자, 채권자, 대표자, 근로자 모두에게 유익한 제도인

법인파산절차!!

 

재정적 파탄으로 인하여 법인파산신청을 염두에 두고 계시다면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인파산전문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여명의 임종엽 변호사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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