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출신 파산관재인] 전산 프로그램 판매업, 기업파산신청 사례

[회계사 출신 파산관재인] 전산 프로그램 판매업, 기업파산신청 사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회생ž파산ž조세법 전문변호사,

국세청 조세소송 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입니다.

 

 

 

예컨대, 부도위기 재정적 파탄에 이른 회사가

만약 지금 채무가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현금의 유입보다 현금의 유출이 크다면

지급불능 부채초과를 파산원인으로 하여 법인파산절차를 이용할 있는데요.

 

 

 

법인파산절차는

「① 파산신청서 제출 →

채무자심문 →

예납금납부 →

④ 파산선고 및 파산관재인 선임 →

⑤ 파산관재인의 점유착수 →

⑥ 파산채권자의 채권신고 →

⑦ 파산관재인의 채권조사(시부인) 및 제1회채권자집회의 개최 →

⑧ 파산재단의 환가 및 배당

→ ⑨ 임무종료 및 계산보고를 위한 채권자집회의 개최 →

⑩ 파산종결(이시폐지)

라는 복잡한 절차를 밟으면서 진행되는데요.

 

 

 

오늘은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가

제약산업 전문 솔루션 개발 유지보수 등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파산신청 사례를 간략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A회사는 20OO. O. O. 전산 프로그램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자본금 O 원의 비상장 주식회사로, 식품제약산업 전문 솔루션 개발 유지보수를 주된 사업으로 하였습니다.

 

 

 

A회사는 20OO년에 보건복지부에서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약가를 인하함에 따라 주요 매출처인 제약회사들이 기존에 진행 중인 프로젝트 신규 프로젝트의 진행을 보류 또는 취소하면서 매출이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A회사는 20OO년에는 의약품 일련번호 의무화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관련 시스템을 개발하였으나, 2015. 1. 1. 시행될 예정이었던 제도가 2015 3분기까지 부분 시행되는 것으로 시행이 연기됨에 따라 투자비용을 회수하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A회사는 20OO. O. 초순경 영업을 중단하고 20OO. O. O.자로 모든 종업원이 퇴사하여 현재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A회사의 2014. 12. 31. 기준 표준대차대조표에 의하면 자산총계가 OO

반면 부채총계는 OO 원으로, A회사는 현재 부채초과 상태이었습니다.

 

  

 

변호사는 A회사의 대표자에게

지급불능 부채초과의 파산원인이 있다고 설명드리면서,

채권자명부, 청산재무상태표(표준재산목록) 법인파산신청에 필요한 각종 자료 등을 토대로 파산신청을 하여

보정명령 없이 빠른 시간 내에 파산선고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법인파산은 한계상황에 처한 기업의 경우

채무자, 채권자, 대표자, 근로자 모두에게 유익한 제도로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파산신청을 고려하실

재산목록의 작성, 부인권의 문제 등과 같은

채무자회생법, 회계, 세법 등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법인파산신청을 고려하고 계신 대표자분들께서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인파산전문변호사인

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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