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출신 법인파산변호사] 파산선고시 파산관재인의 점유관리착수
- 법인파산
- 2015. 10. 2. 18:39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
「국세청 조세소송 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본 변호사가 파산선고 이후의 점유착수에 대하여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파산이 선고되면 파산선고에 의하여 채무자(파산회사)는 파산재단을 구성하는 재산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잃고, 이 관리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전속하게 됩니다. 때문에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한 파악과 이를 관재인의 현실 지배하에 두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위하여 점유관리 착수에 참여하게 됩니다.
1이전 포스팅에서 알려드린바와 같이, 점유관리 착수를 하게 되면 파산관재인은 회사의 자산을 파악할 수 있는 재무제표나 세무조정계산서 등의 회계자료를 요청하여 확보하고,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은행거래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 등을 확보합니다. 더불어 미지급 임금이나 퇴직금이 있을 수 있으니 이에 대한 파악을 위하여 근무하였던 직원의 명부와 급여내역서를 확보하여 관재인의 사무실로 옮겨 기록이나 자료의 분실을 막아야 합니다.
만약 파산선고 당시까지 근무중인 직원이 있다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파산선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해고예고통보를 하게 되어 있으며, 이 해고예고의 효력은 한 달 이후에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이며 더불어 파산선고 이후 발생하게 되는 재단채권을 줄여 파산재단의 자산의 유출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파산사건의 점유관리 착수는 파산회사에 대한 자산의 파악과 보존, 그리고 재단채권의 발생을 막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파산선고 이후 발생하는 비용(임금, 임차료, 전기 사용료 등)은 재단채권으로 분류가 되어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변제가 되기 때문에 재단채권의 비용발생을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 파산채권자들에게 유리하다고 할 것입니다.
만약, 본점사무실이나 공장을 임대로 사용하고 있다면 점유관리 착수 이후 관재인은 임대인에게 계약을 계속 이행할지 여부를 선택한 후 통보하여야 합니다. 대부분은 임대료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파산선고 결정을 원인으로 한 임대차계약의 해지통지서를 발송합니다. 임대차 계약의 기간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이 해지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한달 이후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파산선고 이후에는 별도로 사무실을 이용하여 영업의 홤동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임대료의 발생을 줄여 임대보증금을 조금이라도 더 회수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와 함께 회사의 명의로 되어있는 복합기, 전화, 휴대전화, 정수기 등의 임대 및 리스계약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같은 조치도 재단채권의 발생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함 입니다.
본점사무실이나 공장 등의 부동산을 임대차계약이 아닌 파산회사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다면 위에서 언급한 계약(임대 및 리스) 외에 회사의 명의로 사용하고 있는 전기나 수도 가스 등의 계약도 해지하여 재단채권의 발생을 줄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들 자산이 파산재단의 환가(매매 혹은 영업양도 등) 등에 필요하다고 하면 계약을 곧바로 해지하지 아니하고, 이행을 선택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관재인이 이행을 선택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서 파산선고를 원인으로 하여 이를 거절할 수 있으며, 상대방도 이행에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파산선고 전에 발생한 비용은 재단채권으로 인정되지 않고 그대로 파산채권으로 인정되며, 파산선고 이후에 발생한 비용에 한해서만 재단채권으로 인정됩니다.
점유관리 착수 당시 자산의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계약 등의 내역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아, 파산재단의 자산이 소실되거나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는 경우 재단채권이 발생하여 파산재단의 자산이 줄어드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파산선고 이후 관재인이 점유관리 착수를 마치게 되면 기존의 직원들 또한 출입이 엄격하게 제한이 되기 때문에 본점사무실 등에 사람들의 출입이 없어지게 되고, 계약의 해지 등으로 보안장치가 작동하지 않아 도둑 등이 침입하여 자산을 분실할 우려가 생기게 됩니다. 때문에 파산관재인은 본점사무실 등의 잠금장치를 확실히 점검하고,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속히 본점 사무실 등이 환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의 자산을 최대한으로 확보하고, 환가하여 이를 채권자들에게 온전히 돌려주어야 하는 역할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인파산은 한계상황에 처한 기업의 경우
채무자, 채권자, 대표자, 근로자 모두에게 유익한 제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파산신청을 고려하실 때
재산목록의 작성, 부인권의 문제 등과 같은
회계 및 파산법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기업파산신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회계사 출신으로서 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임종엽 변호사를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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