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회생파산조세변호사] 파산관재인의 점유관리착수

[회계회생파산조세변호사] 파산관재인의 점유관리착수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

국세청 조세소송 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입니다.

 

 

 

 

             파산관재인은 취임 직후 지체 없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점유 관리 착수하여야 합니다. ‘점유 파산재단에 속하는 물건을 현실로 파산관재인의 지배하에 두는 것을 말하고, ‘관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보전하고 효용에 따라 이용하여 증식 하는 것을 말하는데, 예컨대 재산의 조사, 매출채권의 회수, 시효의 중단,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의 처리, 부인권의 행사, 금이자의 증대 등이 포함됩니다.

 

  

 

             오늘은 파산선고시 선임되는 파산관재인의 점유관리착수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산재단에 대한 점유 착수는 파산선고일에 파산관재인은 관재인 사무소로 채무자(임직원 포함) 동행하여 의견을 청취한 당일 또는 늦어도 익일에 채무자의 사무실에 가서 파산재단에 속하는 일체의 재산이 파산관재인의 점유에 귀속한다는 취지의 안내문을 부착합니다. 채무자의 지점, 영업소, 공장, 창고 등이 다수 있는 경우에는 보조인 등을 사용하여 가능한 동시에 점유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채무자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건축물 등이 있는 경우 유치권을 상실하지 않도록 보조인 등을 파견하여 점유를 계속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고, 반면 3자가 불법점유하고 있거나 불법점유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에게 봉인을 신청하고, 명도단행 가처분, 고소 또는 경비용역회사에 의뢰하여 출입문 용접, 경비를 설치합니다. 점유 착수 당시의 현장상황은 사진으로 촬영하여 남겨 두고 있습니다.

 

  

 

             파산관재인은 채무자의 사무실에서 공인인증서, 인감, 유가증권, 어음용지, 수표대장, 영업장부 중요서류, 열쇠, 현금 기타 고가품, 예금통장, 법인카드, 부동산등기권리증 등을 파산관재인 사무소로 가져오고, 사무실ž공장ž창고에 잠금장치 설치하여 타인의 출입을 막는 방법으로 파산재단에 대한 점유를 실시합니다.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의 점유žž환가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형태로 채무자의 협조가 요청되는데, 채무자회생법은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이사, 지배인 등에게 설명의무를 부과하고, 이에 불웅하는 경우 구인 또는 형사처벌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경우,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경우,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한 기재를 하는 경우 또는 상업장부를 은닉ž손괴하는 경우에는 사기파산죄로 처벌받습니다.

 

 

 

             파산관재인은 통상적으로 파산선고 10 이내에 파산재단에 대한 점유ž관리 착수 일시 방법, 인수한 현금ž예금ž유가증권 중요서류 등의 현황, 임직원의 현황 해고통지 여부, 그때까지 파악된 자산 현황, 소송ž강제집행ž압류ž가처분 등의 계속 상황, 밖의 사항(채무자, 직원들의 파산관재인에 대한 태도, 창고나 금고의 내용물을 확인하고 시정장치를 교체하였는지 여부) 파산선고 당일부터 행한 관재업무의 주요 내용을 점유관리 착수보고서 통하여 서면보고하고 있습니다.

 

 

 

          20OO하합OOO 파산선고

        OO기업 주식회사

파산관재인    변호사 임종엽

 

점유관리 착수보고서

 

위 사건에 대하여 파산관재인은 채무자에 대한 점유관리 착수현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1. 개요

. 파산선고 결정내용

. 파산선고 직후 주요 업무

 

2. 파산재단 점유착수

. 점유 착수자 : 파산관재인 변호사 임종엽 외 1

. 점유관리업무 실시현황

 

3. 자산현황

 

4. 부채현황

 

. 재단채권

(1) 조세채권

(2) 임금채권

. 별제권

. 파산채권

 

5. 소송 현황

 

6. 향후 배당에 관한 전망

 

첨 부. 1. 점유착수 관련 사진

 

  

 

             이상과 같이 파산선고 이후의 파산관재인의 점유관리착수에 대하여 설명드렸는데요. 법인파산은 파산신청서 제출 → 채무자심문기일 출석 → 예납금 납부 → 보정서 제출 → 파산선고 및 파산관재인의 선임 → 파산관재인의 점유관리착수 → 파산재단의 환가 → 배당 → 파산절차종결」이라는 복잡한 단계를 밟게 되므로 파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법인파산에 대한 도움을 받고자 하는 대표자분들께서는

공인회계사, 법인파산관재인 회생파산전문변호사

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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