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파산관재인파산변호사] 파산신청前 유상감자와 부인권

[공인회계사ž파산관재인ž파산변호사] 파산신청 유상감자와 부인권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조세법ž파산ž회생 전문변호사,

국세청 조세소송 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유한)여명의 임종엽 변호사ž공인회계사입니다.

 

 

 

1. 기초 사실

 

—  회사는 2014. 12.말경에 영업을 중단하였고, 그때부터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ž계속적으로 변제할 없게 되었으며, 당시 채무초과상태이었다.

 

—  회사는 2015. 1.경에 상법상 절차에 따라 이사회결의, 주주총회특별결의 채권자보호절차 등을 거치는 유상감자(이하 사건 유상감자’) 진행하면서 자본감소로 인한 변경등기를 완료하였고, 즉시 주주 A에게 2 원의, 주주 B에게 1 원의 감자대금을 지급하였는데(이하 사건 지급행위’), 주주 A, B 회사의 이사,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  회사는 2015. 8.경에 파산신청을 하여 2015. 9.경에 파산선고가 내려졌다.

 

 

 

 

2. 쟁 점

 

             사건 유상감자 이에 터잡은 사건 지급행위 회사법상의 행위로서 회사법에 따른 절차를 모두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파산관재인이 사건 지급행위 두고 채무자가 회생채권자 등을 해하는 것을 알고 행위로서 채무자회생법 100 1 1호의 고의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

 

             사건 지급행위 대하여 부인권을 행사할 있는지 여부

 

 

 

3. 판 단

 

. 이 사건 지급행위가 회사법상 행위로서 부인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원칙적으로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라고 것인데, 사건 유상감자 터잡은 사건 지급행위 이사회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한 유상감자결정, 유상감자대금의 지급, 주식의 소각 등으로 구성된 회사법상 행위이지만, 회사로부터 주주 A, B에게로 재산이 이전되어 회사의 일반재산을 감소시키는 것이므로 다른 법률행위와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 것입니다.

 

             그리고 회사의 주주 A, B 사건 지급행위 통해 회사의 일반채권자들보다 우선하여 투자금을 회수함으로써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일반채권자 일부에 대한 변제보다 일반채권자를 해할 가능성이 더욱 높다 것입니다.

 

             또한 채무자회생법과 회사법은 입법 목적 이념, 적용대상, 요건, 효과 등이 상이하므로 조직법적 행위라고 하여 채무자회생법의 적용을 배제할 근거가 없습니다(참고로 채무자회생법 120조에서는 지급 청산결제제도나 적격금융거래에 대하여 부인권의 적용 등을 배제하는 명문 규정을 두고 있으나, 회사법적 행위에 대해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나아가 부인권 행사로 인한 효과는 채무자 회사와 상대방 사이에 상대적으로 발생하는 것이어서 대세적 효력을 갖는 회사법상 신주발행 무효의 등과 상이합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한다면, ‘ 사건 지급행위 부인권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수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부인권의 행사대상으로서 유해성의 존부

 

             채무자회생법상 부인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행위는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 외에 채권자간의 평등을 저해하는 편파행위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일반재산의 유지·확보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취소권의 경우와는 달리, 이른바 편파행위까지 규제 대상으로 하는 파산법상의 부인권 제도에 있어서는 반드시 해당 행위 당시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상태에 있어야만 행사할 있다고 필요도 없고, 행위 당시 자산초과상태였다 하여도 장차 파산절차에서 배당재원이 재단채권과 파산채권을 전부 만족시킬 없는 이상, 그리고 그러한 개연성이 존재하는 이상, 일부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를 한다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것은 다른 채권자들이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아야 배당액을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부인권 행사를 있고(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3271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채무자회생법 100 1항에 의한 부인권의 행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것입니다.

 

             사건 지급행위 유해성에 관하여 보건대, 일부 채권자에 대한 편파행위도 부인권의 대상이 되고, 채무초과상태의 청산절차에서는 주주가 채권자보다 당연히 후순위에 있는데(보다 정확히 말하면, 채무초과상태의 청산절차에서 주주는 아무런 채권을 가지 못함) 향후 파산절차에서 채권자보다 후순위에 있는(보다 정확히 말하면 아무런 청구권이 없는) 주주에게 금원을 지급한 사건 지급행위는 더욱 부인권의 대상이 된다는 , 사건 유상감자 사건 지급행위당시 채무초과상태이었다는 등을 고려하면, ‘ 사건 지급행위 유해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고의부인의 가부

 

             고의부인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회생채권자 등을 해하는 행위로서 주관적으로 채무자가 행위 당시 회생채권자 등을 해하는 것을 요구되는바, 사건 지급행위가 회생채권자 등을 해하는 행위임은 .항에서 바와 같습니다.

 

             다음으로 회사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해 보건대, 사건 유상감자 이에 터잡은 사건 지급행위당시 영업중단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고, 주주 A, B 회사의 이사, 감사로서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는 등에 비추어보면, 회사는 파산절차가 개시될 경우 회생채권자 등을 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사건 지급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됩니다.

 

 

 

. 부인권의 행사 및 원상회복의 범위

 

             앞서 바와 같이, 사건 지급행위는 부인되어야 하므로, 주주 A, B 원상회복으로서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주식대금을 파산관재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바, 피고 A, B 주식대금 이에 대하여 수령일로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상법에 정한 6%,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15%(: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15. 10. 1.부터 법정이율이 20%에서 15% 변경)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것입니다.

 

 

 

. 이 글을 마치며

 

             경제적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에 대하여 도산절차가 개시된 경우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재산에 대한 처분권한을 상실하고 채무자의 재산은 채권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인들 사이에 공평한 만족을 얻기 위한 분배의 기본 토대가 됩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도산절차 개시 전후에 재산을 은닉하거나 염가로 처분하는 경우 또는 특정 채권자와 결탁하여 채권자에게만 변제를 하거나 담보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처분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고 일탈된 재산을 회복하여 채권자들 사이의 평등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한데, 위와 같은 목적에서 인정된 권리가 부인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주제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대법원 판례가 보이지 않으나, 변호사의 사견으로는 파산신청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채무자가 유상감자를 통하여 주주들에게 주금을 환급해주었다면 이는 더욱 부인권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계상황에 처한 기업의 이해관계인인

채무자, 채권자, 대표자, 근로자 모두에게 유익한 제도인

법인파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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