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파산관재인파산변호사] 파산절차에서 조세채권
- 법인파산
- 2015. 10. 21. 14:26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조세법파산회생 전문변호사」,
「국세청 조세소송 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유한)여명의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입니다.
파산절차에서는 조세채권은 재단채권과 파산절차에 참가할 수 없는 조세채권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즉 파산절차에서 조세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조세채권은 모두 재단채권이지만,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성립한 조세채권은 파산재단에 관한 것이어야 하므로(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2호)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채권 예컨대,
파산재단이 포기한 부동산에 대하여 경락이 이루어진 경우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파산선고 후에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이루어짐에 따라 발생하는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어음의 부도 등의 사유로 대손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차감신고하였으나 파산선고 후에 부가가치세법상의 대손세액 상당을 경정하여 부과한 부가가치세 등은
재단채권 또는 파산채권으로 파산절차에 참가하여 파산재단으로부터 배당받을 수 없고 파산재단이 포기한 재산이나 파산자 개인 또는 파산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다71904 판결【재단채권등부존재확인】
파산법 제38조 제2호 소정의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조세채권'으로 재단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파산선고 전에 법률에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그 조세채권이 성립되었는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되는 것인데(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참조), 과세관청이 탈루된 법인소득에 대하여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을 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는 경우 그 원천징수분 법인세(근로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당해 법인에게 송달된 때에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고, 이러한 원천징수분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법인세할 주민세의 납세의무 역시 이 때에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파산선고 후에 도달하였다면 그에 따른 원천징수분 법인세(근로소득세)채권과 법인세할 주민세채권은 파산선고 후에 성립한 조세채권으로 될 뿐이어서 그것이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이 아니라면 파산법 제38조 제2호 소정의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1. 12. 22. 선고 81누6 판결, 1991. 2. 26. 선고 90누4631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5다3687 판결【파산채권등부존재확인】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 제38조 제2호 소정의 재단채권 중 하나인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조세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파산선고 전에 법률에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그 조세채권이 성립되었는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 2005. 6. 9. 선고 2004다71904 판결 등 참조).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당해 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 전에 확정되는 때에는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의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급자의 대손이 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 전에 확정되면 그 공급자의 대손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그 대손세액 상당의 매입세액 차감액에 대한 사업자의 납세의무가 발생하고 그에 상응하는 조세채권이 성립하는 것이다.
원심이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인정한 바와 같이 주식회사 코◈◈◈엔에스월드(이하 ‘코◈◈◈엔에스월드’라 한다)는 2002. 8. 27.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는데, 대망상사 등 28개 업체가 코◈◈◈엔에스월드에 상품을 납품하고 교부받은 약속어음이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도록 어음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자 이를 대손으로 확정하고 관련 매출세액을 대손세액으로 하여 2003년도 1기분 매출세액에서 차감·신고하였고, 파산자의 관할세무서장인 서울 서초세무서장은 파산자가 위 관련 대손세액 상당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자 2003. 10. 27.부터 2004. 4. 1.까지 사이에 그 대손세액 상당액을 모두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로 경정하여 부과한 것이라면, 이 사건 부가가치세는 코◈◈◈엔에스월드가 파산선고를 받은 후에 비로소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이어서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국세기본법 제21조 , 구 파산법 제38조 제2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3항 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최근 ‘좀비기업’이란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인데, 이는 좀비처럼 자체 능력으론 살아남을 가능성이 없지만 정부나 은행의 도움으로 근근이 생명을 이어가는 기업을 말합니다. 정식 명칭은 ‘한계기업’ 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자보상배율’이란 잣대를 기준으로 좀비기업인지 여부를 가립니다. ‘이자보상배율’이란 한 해 동안 기업이 벌어들인 돈(영업이익)이 그 해에 갚아야 할 이자(이자비용)에 비해 얼마나 많은지를 따지는 공식으로서,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입니다. 이자보상배율이 1보다 작다는 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돈으로 빌린 이자조차 갚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나아가 기업이 돈을 벌지 못하고 되레 손해까지 보고 있다면(영업손실을 입었다면) 이자보상배율은 마이너스(-)가 됩니다.
‘한계기업’을 위하여 존재하는 파산제도!!
법인파산신청을 고려하고 있다면,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파산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유한) 여명의 임종엽 변호사회계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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