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폐지 사건, 법인파산 Fast Track[공인회계사 출신 법인파산관재인 변호사]

이시폐지 사건, 법인파산 Fast Track[공인회계사 출신 법인파산관재인 변호사]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조세법ž파산ž회생 전문변호사,

국세청 조세소송 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유한)여명 임종엽 변호사ž공인회계사입니다.

 

 

 

             법인파산은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 회사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ž배당하는 절차입니다. 파산선고 이후 파산절차의 진행은 통상 채권신고기간 파산선고일로부터 4 전후, 1 채권자집회 채권조사기일 채권신고기간 말일로부터 1 이내로 정하고, 1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기일을 병합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무종료에 따른 채권자집회 빨라도 채권조사기일에 조사된 채권에 대한 파산채권조사확정재판인 1달이 지난 후에 개최하고 있습니다.

 

 

 

             파산선고 후에채무자 재산의 환가 '파산채권의 배당이라는 파산제도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않은 파산절차를 장래를 향하여 중지하는 것을파산의 폐지라고 하고, 채무자 재산의 환가가 완료되었으나 파산채권에 대한 배당절차에는 나아가지 못하고 재단채권의 변제에 그치는 경우 파산절차를 종료하는 것을 이시폐지라고 합니다. 이시폐지가 예상되는 사건의 경우 복잡하고 불필요한 파산채권 조사 자체를 생략하는 간이한 파산절차(법인파산 Fast Track) 시행되고 있는데, 오늘은 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파산선고 결정문에는 종래와 같이 채권신고기간(파산선고 4) 채권조사기일(채권신고기간 말일부터 4 정도 ) 지정하고 있습니다.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 1 이내에 채무자의 재산 부채상황을 파악하고 있는데, 이때 파산채권에 대한 배당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사건(조세, 임금 재단채권이 많아 결국 이시폐지할 것이 명백한 사건) 조기에 선별하여, 점유착수보고서 이를 기재하고, 법원과 채권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방안에 대해 미리 상의하고 있습니다.

 

 

 

             파산관재인은 채권신고기간이 종료되기 직전에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상태 등에 대한 보고와 동시에 채권신고기간과 채권조사기일의 추후지정 요청하는 보고문건을 올립니다. 법원은 채권신고기간과 채권조사기일을 추후지정하는 결정을 하고, 이를 공고하며, 송달에 갈음하는 공고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시폐지가 되는 사건의 경우 별도로 채권조사를 필요가 없지만, 채권신고기간을 추후지정하더라도 이는 말일을 추후지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채권신고 자체는 효력이 있습니다.

 

 

 

             1 채권자집회 종래의 1 채권자집회와 동일하고, 채권조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파산관재인이 이시폐지를 신청하면, 임무종료에 따른 채권자집회 개최하여 파산관재인으로부터 이시폐지를 신청한 사유, 계산보고 등을 보고받고 이시폐지결정을 하면 됩니다.

 

 

 

             한편 1 채권자집회와 임무종료에 따른 채권자집회를 병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파산관재인이 채권신고기간과 채권조사기일의 추후지정을 신청함과 동시에 1 채권자집회와 임무종료에 따른 채권자집회 병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1 채권자집회와 병합하여 임무종료에 따른 채권자집회를 개최할 것을 결정하고, 이를 공고하면서 송달에 갈음하는 공고 결정을 하면 됩니다. 1 채권자집회에서 이시폐지결정이 이루어질 있도록 하기 위해 파산관재인은 1 채권자집회 2 전에 최종보수를 신청하여 최종보수 결정을 받아 이를 인출하고, 1 채권자집회 1 전에 재단채권의 안분변제를 완료하고 이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시폐지 사건에서 법인파산 Fast Track 이용할 경우 파산관재인으로 하여금 채권조사에 들이는 노력을 절감해주어, 자산의 조사환가에 집중할 있도록 하여, 효율적인 재단운영이 가능할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1 채권자집회와 임무종료에 따른 계산집회를 병합하여 개최하면, 2개월 내에 파산절차를 종료시킬 수도 있습니다.

 

 

 

법인파산신청에 대하여 전문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파산전문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여명의 임종엽 변호사ž회계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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