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절차에서 최후배당[공인회계사 출신 파산관재인 변호사]
- 법인파산
- 2015. 11. 4. 14:50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
「국세청 조세소송 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유한) 여명의 임종엽 변호사입니다.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이 선임되는데,
파산관재인의 임무는 파산재단의 환가와 배당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의 환가와 채권조사를 마친 후
재단채권을 변제하고 남은 것이 있으면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최후배당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최후배당의 시기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의 전부를 환가한 후에 실시합니다.
파산재단을 모두 환가하고 환가대금으로 파산재단과 파산관재인 최종보수를 지급한 후 남은 환가금액으로 최후배당 절차를 진행합니다.
2. 최후배당의 절차
「파산관재인의 최후배당 허가신청 → 파산부의 최후배당 허가 → 파산관재인의 배당공고 촉탁의뢰 → 파산부의 배당공고 → 파산관재인의 배당공고게재 보고 및 제외기간 결정신청 → 파산부의 최후배당 제외기간(註: 배당공고일로부터 14일) 및 채권자집회 소집결정, 공고 → 배당표에 대한 이의신청기간(註: 제외기간 만료일로부터 1주) 만료 → 파산관재인의 파산채권자들에 대한 배당통지 → 파산관재인의 임치금반환허가신청 → 파산부의 임치금반환허가 → 파산관재인의 배당 실시 → 파산관재인의 배당실시보고서 작성제출」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여기서 ‘최후배당 제외기간’(註: 배당공고일로부터 14일)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정지조건부 채권 및 장래의 채권으로서
최후배당의 제외기간 내에 권리행사가 가능하지 아니한 채권 및
별제권부 채권으로 목적물을 처분한 후에 발생한 부족액을
배당제외기간 내에 증명하지 아니한 채권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에서 제외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재정적 파탄으로 기업파탄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공인회계사세무사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면서
수 많은 법정관리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회생파산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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