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절차에서 최후배당[공인회계사 출신 파산관재인 변호사]

법인파산절차에서 최후배당[공인회계사 출신 파산관재인 변호사]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회생ž파산ž조세법 전문변호사,

국세청 조세소송 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유한) 여명의 임종엽 변호사입니다.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이 선임되는데,

파산관재인의 임무는 파산재단의 환가 배당으로 구분할 있습니다.

 

오늘은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의 환가와 채권조사를 마친

재단채권을 변제하고 남은 것이 있으면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최후배당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최후배당의 시기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의 전부를 환가한 후에 실시합니다.

파산재단을 모두 환가하고 환가대금으로 파산재단과 파산관재인 최종보수를 지급한 남은 환가금액으로 최후배당 절차를 진행합니다.

 

 

 

 

 

 

2. 최후배당의 절차

 

파산관재인의 최후배당 허가신청 → 파산부의 최후배당 허가 → 파산관재인의 배당공고 촉탁의뢰 → 파산부의 배당공고 → 파산관재인의 배당공고게재 보고 및 제외기간 결정신청 → 파산부의 최후배당 제외기간(: 배당공고일로부터 14)  및 채권자집회 소집결정, 공고 → 배당표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제외기간 만료일로부터 1) 만료 → 파산관재인의 파산채권자들에 대한 배당통지 → 파산관재인의 임치금반환허가신청 → 파산부의 임치금반환허가 → 파산관재인의 배당 실시 → 파산관재인의 배당실시보고서 작성ž제출」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여기서 최후배당 제외기간(: 배당공고일로부터 14) 대하여 설명드리면,

정지조건부 채권 장래의 채권으로서

최후배당의 제외기간 내에 권리행사가 가능하지 아니한 채권

별제권부 채권으로 목적물을 처분한 후에 발생한 부족액을

배당제외기간 내에 증명하지 아니한 채권은

배당을 받을 있는 채권에서 제외된다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것입니다.

 

 

 

재정적 파탄으로 기업파탄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공인회계사ž세무사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면서

많은 법정관리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회생ž파산전문변호사 임종엽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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