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절차에서 면책이란?[회계사 출신 법인파산관재인 변호사]
- 법인파산
- 2015. 11. 20. 14:10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
「국세청 조세소송 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유한) 여명의 임종엽 변호사입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에서 정한 ‘면책’의 의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면책이라 함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파산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면책된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되는지 여부(적극)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된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산채무자의 채권자가 파산채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경우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각하 판결이 나게 될 것입니다.
☎ 02) 532 -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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