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절차에서 면책이란?[회계사 출신 법인파산관재인 변호사]

파산절차에서 면책이란?[회계사 출신 법인파산관재인 변호사]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회생ž파산ž조세법 전문변호사,

국세청 조세소송 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유한) 여명의 임종엽 변호사입니다.

 

 

 

 

채무자 회생 파산에 관한 법률 566 에서 정한면책 의미

 

             채무자 회생 파산에 관한 법률 566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면책이라 함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파산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없다 의미입니다.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면책된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되는지 여부(적극)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된 채권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산채무자의 채권자가 파산채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경우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각하 판결이 나게 것입니다.

 

02) 532 -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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