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폐지와 이시폐지[회계사 출신 법인파산관재인변호사]

동시폐지와 이시폐지[회계사 출신 법인파산관재인변호사]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회생ž파산ž조세법 전문변호사,

국세청 조세소송 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유한) 여명의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입니다.

 

 

 

1. 동시폐지와 이시페지의 개요

 

             파산선고 후에채무자 재산의 환가 '파산채권의 배당이라는 파산제도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않은 파산절차를 장래를 향하여 중지하는 것을파산의 폐지라고 합니다.

 

             파산의 폐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폐지하는 것을 동시파산폐지(=동시폐지)라고 합니다. 동시폐지는 예상되는 파산재단이 파산절차의 비용조차 조달할 없는 경우, 예납금 조차 납부하지 못할 형편 경우에 인정됩니다( 317 1, 318).

 

             한편 동시폐지와 구별되는 개념으로이시폐지 있습니다. 이시폐지는 채무자 재산의 환가가 완료되었으나 파산채권에 대한 배당절차에는 나아가지 못하고 재단채권의 변제에 그치는 경우 파산절차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동시폐지의 실무

 

             실무는 동시파산을 지양하고 있고, 대부분 유동화전문회사 대하여 동시파산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폐지의 요건 아래와 같습니다.

 

채권자가 1 또는 소수이고 채권자들이 모두 동시폐지에 동의하는 경우

부인권 행사의 대상을 발견하기 어려운 경우

파산관재인이 실질적으로 환가할 자산이 없어 예납금 조차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파산절차 비용을 고려할 사적청산에 의함이 채권자에게 이익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3. 이시폐지의 실무

 

             실무상 채권신고기간 파산선고일로부터 4 전후, ‘1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기일 채권신고기간 말일로부터 1 이내로 하며, 1회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기일은 병합ž개최하며, ‘임무종료에 따른 채권자집회 빨라도 채권조사기일에 조사된 채권에 대한 파산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기간( 492 5) 1달이 지난 후에 개최하고 있습니다. 파산선고 이후 파산절차를 채권자집회 중심으로 정리하면, 파산선고 1 채권자집회 채권조사기일 임무종료에 따른 채권자집회」로 정리할 있습니다.

 

             그런데 이시폐지가 예상되는 사건의 경우 채권조사기일을 추후지정함으로써 복잡하고 불필요한 파산채권조사 자체를 생략함으로써 신속하고 간이하게 파산절차를 종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시폐지 사건은 1 채권자집회와 임무종료에 따른 계산집회를 병합하여 개최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파산ㆍ회생 신청이 늘고 있습니다.

불경기속에 저금리로 연명하는 좀비기업들 중에서도

막바지에 다다라 고금리를 수밖에 없는 한계기업들의 부도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파산에 대하여 궁금하신 대표자분들은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유한)여명의 임종엽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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