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출신 조세전문변호사] 주주로서 실질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명의상 주주는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위법

[회계사 출신 조세전문변호사] 주주로서 실질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명의상 주주는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위법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회생ž파산ž조세법 전문변호사,

국세청 조세소송 전문변호사

임종엽 변호사입니다.

 

 

 

비상장법인에 있어서

그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ž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데요.

 

  

 

여기서 과점주주란,

주주 1 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과점주주인지 여부에 관하여

과세관청으로서는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과점주주라고 볼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일응의 입증을 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자는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사실은 실질적 주주가 아니고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등

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식회사의 임원으로만 등재되어 있을 뿐

회사 경영에 참여하거나 임금 또는 주주로서의 배당금을 받지 않았고,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닌

단지 주주명의만 대여한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여지도 없는 경우

그 주주들은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과세관청으로부터

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받아

부과처분을 당한 분들로서는

 

¢ 자신들이 주주 및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음에도 급여나 배당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점,

 

¢ 주주총회나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점,

 

¢ 부득이 명의대여 부탁을 받아줄 수밖에 없는 관계에 있었다는 점,

 

¢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는 자신들 앞으로 발급되지 않았다는 점,

 

¢ 주식지분 비율에 상응한 인수대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었다는 점,

 

¢ 회사의 주된 영업소와 다른 곳에서

거주하였다는 점,

 

¢ 기업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고

회사의 운영에 관여할 이유가 없었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ž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이 글을 마치면서

과세관청으로부터 부당하게 과세처분을 받았을 때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ž조세법 전문변호사,

국세청 조세소송 전문변호사

임종엽 변호사ž공인회계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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