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 출신 조세법전문변호사] 자산고가양도와 증여세
- 조세(세금)
- 2015. 7. 27. 10:24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
국세청 조세소송 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에게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6항은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자산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7항은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3억원을 뺀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의 입법 취지는
거래 상대방의 이익을 위하여 거래가격을 조작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이익을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그 거래 상대방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으로써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처하고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서는
서로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대가와 시가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차액을 거래 상대방에게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은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와는 달리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이라는
과세요건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재산을 고가로 양도한 거래 당사자들이
그 거래가격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는 물론,
그와 같은 사유는 없더라도 양수인이 그 거래가격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도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서 말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한편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과세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양도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합니다(대법원2013. 8. 23. 선고 2013두5081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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