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 출신 조세법전문변호사] 비상장주식의 상장차익에 대한 증여
- 조세(세금)
- 2015. 7. 30. 06:39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
국세청 조세소송 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법’) 제41조의3 제1항은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 증여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 등이 아닌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이 한국거래소에 상장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그 주식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① 특수관계자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증여받을 당시에 그 주식의 시가가 19,000원이었다면, 특수관계자는 일단 19,000원으로 증여세를 부담하고,
② 그 후 상장이 되어 상장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정산기준일)의 시가가 170,000원이었다면 특수관계자는 다시 정산기준일과 당초 증여 시점의 평가차액인 (170,000원-19,000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담하며,
③ 그 후 특수관계자가 위 주식을 230,000원에 양도하고 그가 과세대상 대주주라면 (230,000원-170,000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담합니다.
법 제41조의3의 입법취지는
기업 경영에 관하여 공개되지 않은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증권시장 상장에 따른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최대주주 등이 자녀 등 특수관계인에게
비상장주식을 증여하거나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그 상장차익에 대하여 과세를 함으로써
고액재산가의 변칙적인 부의 세습이나 이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식의 상장으로 인하여 증가한 이익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포착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특수관계자에게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동 주식에 대한 취득자금 등을 증여한 후
해당 주식이 상장될 경우,
특수관계자가 받은 재산은 명목상으로는 비상장주식 또는 취득자금이나
실질적으로는 상장주식의 가치입니다.
이러한 실질적 증여이익에 대하여 최초 비상장주식 등의 증여단계에서는 일단 당시 평가액으로 증여세를 과세하되,
그 후 상장에 따라 가치증가분이 발생하는 경우 법 제41조의3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정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법 제41조의3은
비상장주식 등의 증여시 평가가 유보되었던 상장차익을
실제로 해당 주식이 상장되어 그 평가가 가능해진 때에
비로소 당초의 증여가액과 상장차익의 증여이익을 정산하여 과세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한편 법 제41조의3 제6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식의 취득에는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인수하거나 배정받은 신주를 포함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2002. 12. 18. 개정으로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종래에 법 제41조의3이
최대주주로부터 직접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의 상장차익만을
과세대상으로 삼던 것에서 나아가
그와 동일한 경제적 효과가 있음에도
과세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조세회피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경우를
과세대상으로 추가하고자 한 것입니다.
즉, 기업의 경영에 관하여 비공개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최대주주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자신의 주식을 직접 증여하거나 양도하지 않더라도,
주식취득 자금을 증여하거나
(이 부분은 위 개정 때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으로 개정함으로써 과세대상으로 추가되었음),
경영권 행사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신주발행을 하도록 함으로써
그 특수관계인이 상장차익을 얻게 하면서도 그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회피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이 조세회피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추가하고자 함에 입법취지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법 제41조의3 제1, 6항의 규정 내용과 그 입법취지,
법 제41조의3 제6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식의 취득에는 신주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신주를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지는 않은 점,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와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까지
상장차익에 관하여 증여세로 과세하게 된다면,
최대주주로부터의 부의 이전에 대하여 과세하려는 법 제41조의3 제1항의 입법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최대주주 이외의 자로부터 구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의3 제1항에 따라 과세할 수 없는 것과 비교하여 형평에 반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 제41조의3 제6항에서의 ‘신주의 취득’은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대주주로부터 주식을 직접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내지는 최대주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취득한 경우와 그 실질이 동일한 경우,
즉,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유상취득한 주식이나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등이 아닌 자로부터 취득한 주식을 토대로
해당 법인으로부터 발행받은 신주(무상신주뿐만 아니라 유상신주를 모두 포함한다)를 취득한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따라서 특수관계자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하지 않았고,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아 주식을 취득한 것도 아니며,
자신의 자금으로 직접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식을 취득하였다면,
이는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또는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 등이 아닌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조세(세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인회계사 출신 세금전문변호사] 상장차익 이익증여규정에 대한 고찰 (0) | 2015.08.07 |
---|---|
[공인회계사 출신 세금전문변호사] 일방적으로 명의를 도용당하여 주주명부에 등재,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0) | 2015.08.03 |
[공인회계사 출신 조세법전문변호사] 자산고가양도와 증여세 (0) | 2015.07.27 |
[회계사 출신 조세전문변호사] 주주로서 실질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명의상 주주는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위법 (0) | 2015.07.22 |
[회계사 출신 세금상담변호사] 주식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증여세 (0) | 2015.06.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