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 출신 조세법전문변호사] 명의신탁증여의제와 유상증자, 무상증자
- 조세(세금)
- 2015. 5. 13. 08:08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인회생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서 회생파산조세법 로펌(법률사무소)인 법무법인(유한)여명의 구성원변호사(Partner)로 재직하면서 「법인회생」, 「법인파산」, 「조세법」, 「M&A 등 회사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서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데,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다는 것이 입법취지입니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19331판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이나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록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사람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④ 제1항제2호는 주식등을 유예기간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나 그 주식이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오늘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겸 공인회계사(CPA)로서 수 많은 조세법(세금)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임종엽 변호사와 함께 「명의신탁 이후 유상증자, 무상증자로 인하여 추가배정되는 주식에 대하여도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명의신탁 이후 유상증자와 명의신탁증여의제규정(적극)
가.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명의신탁 증여추정규정은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의 하나로서, 명의신탁제도가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한도에서 증여로 추정한 것일 뿐, 이로 인하여 명의신탁재산의 귀속 여부까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명의신탁재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위 증여추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명의신탁자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최초 명의신탁 주식이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 이 사건 유상증자분 주식에 대한 신주인수권은 최초 명의신탁된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인 소외인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소외인이 위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원고들 명의로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하여 이 사건 유상증자분 주식을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그 증여가액은 이 사건 유상증자분 주식가액으로 평가함이 상당한바,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증여가액 평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유상증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명의신탁 증여추정시 그 주식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1주당 순손익가치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 및 제56조 제2항에 따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산정함은 적법하다고 할 것인바,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주식가액 평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명의신탁 이후 무상증자로 명의신탁증여의제규정(소극)
가.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두21352 판결: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구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1항의 본문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에서 정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의 하나로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한도 내에서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인 점, 주식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상태에서 주식 발행법인이 이익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명의인에게 무상주가 배정되더라도 발행법인의 순자산이나 이익 및 실제주주의 지분비율에는 변화가 없으므로 실제주주가 무상주에 대하여 자신의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기존 주식의 명의신탁에 의한 조세회피 목적 외에 추가적인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명의신탁 주식 외에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기존 명의수탁자에게 보유주식에 비례하여 배정된 무상주는 구 상증세 법 제45조의2제1항 본문에 의한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나.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7두8652 판결: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
주식발행초과금 등 상법상의 자본준비금과 자산재평가법상의 재평가적립금 등의 자본전입에 따라 무상주가 발행되는 경우에는, 기존 주식의 재산적 가치에 반영되고 있던 주식발행초과금 또는 자산재평가적립금 등이 전입되면서 자본금이 증가됨에 따라 그 증자액에 해당하는 만큼의 신주가 발행되어 기존의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무상으로 배정되는 것이어서, 회사의 자본금은 증가되지만 순자산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고 주주의 입장에서도 원칙적으로 그가 가진 주식의 수만 늘어날 뿐 그가 보유하는 총 주식의 자본금에 대한 비율이나 실질적인 재산적 가치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대법원 1989. 12. 22. 선고 88누8548 판결 ,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명의로 된 소외 1 주식회사발행의 이 사건 제3, 5 주식은, 소외 4가 원고에게 소외 1 주식회사발행의 이 사건 제1, 2 주식을 명의신탁한 후 소외 1 주식회사가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이 사건 제1, 2 주식의 명의수탁자인 원고에게 그 주식 보유비율대로 무상으로 배정된 것으로서 종전의 명의수탁주식인 이 사건 제1, 2 주식이 실질적으로 분할된 것에 불과하여 원고가 소외 4로부터 기존의 명의수탁주식과 별도로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제1, 2 주식 이외에 이 사건 제3, 5 주식에 대해서까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과세대상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상으로 이 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이 땀과 눈물로 일구어 온 기업들이 재정난으로 부도위기에 처해 있을 때, 과세관청으로부터 부당하게 과세처분을 받았을 때, 회사를 둘러싼 각종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본 변호사는 법인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서 고객만족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파산관재인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EL: 02–532–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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