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 출신 조세법전문변호사] 명의신탁증여의제와 조세회피목적
- 조세(세금)
- 2015. 5. 6. 17:45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인회생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서 회생파산조세법 로펌(법률사무소)인 법무법인(유한)여명의 구성원변호사(Partner)로 재직하면서 「법인회생」, 「법인파산」, 「조세법」, 「M&A 등 회사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서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데,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다는 것이 입법취지이고(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19331판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있어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명의자인 수탁자(납세자)에게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오늘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겸 공인회계사(CPA)로서 수 많은 조세법(세금)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임종엽 변호사와 함께 「명의신탁증여의제와 조세회피목적에 대한 판례의 태도」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세회피목적’에 대한 판례의 태도]
가.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인정한 사례(少數)
①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누10068 판결은, 「… 부동산 소유권자의 협력거부로 말미암아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우선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명의신탁을 하게 된 것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며, 위 명의신탁자가 자신이 사업을 하고 있는 관계로 만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되는 경우 위 부동산 취득에 따른 세금이 가중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 제3자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제반등기서류를 교부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함.
② 대법원 1996. 5. 28. 선고 96누4848 판결은, 甲(신탁자)이 원고(수탁자) 등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밝혀지자 과세관청이 명의신탁기간 동안 원고 등에게 지급된 배당소득을 甲에 대한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다시 산정한 사안에서, 「甲이 원고 등에게 위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은 … 증권거래법상의 여러 가지 규제조항의 적용을 회피하면서 소외 회사에 대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자금수요에 따라 자유롭게 주식을 매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서였다고 인정되고, … 종합소득세액의 차액이 1,881,710원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볼 때, 甲이 자신에게 부과될 종합소득세를 경감시키기 위하여 명의신탁을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함.
나.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인정한 사례(多數)
①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누13555 판결, 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누1532 판결, 1996. 5. 10. 선고 95누11580 판결, 1998. 7. 14. 선고 97누348 판결은, 「명의신탁자가 수탁자에게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을 함에 있어 기업공개에 대비하는 목적 이외에 종합소득세의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목적도 있었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함.
② 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두2192 판결은, 「… 소외 회사가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거나 설립시부터 계속하여 적자상태이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명의신탁자가 수탁자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함에 있어 과점주주로서 받게되는 세법상의 불이익을 피하고 누진세인 종합소득세의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등의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함.
③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4300판결은, 「이 사건 주식 발행회사가 시설자금의 차입에 따른 금융비용의 급증 등으로 재무구조가 악화되어 채권단으로부터 재무구조를 개선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명의신탁자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주식을 명의신탁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지 그 후 실제로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이 아닌 이상, 그 후 소외 회사가 영업부진으로 계속 결손이 나서 실제 주주에게 배당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주식의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도 없다"고 판시함.
④ 대법원 2009.4.9. 선고 2007두19331 판결은, 「1인당 주식담보 대출한도를 피하여 타인 명의로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안에서 명의신탁으로 회피한 종합소득세액이 상당한 액수에 달한 경우 조세회피목적도 있었다」고 판시함.
다. 소 결
조세회피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잠재적 의도로만 존재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조세회피 의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명의신탁이 조세회피가 아닌 다른 목적(예를 들어, 상법상의 발기인 충족, 강제집행이나 금융상 제재회피 등)에 의한 것임이 입증은 되었으나 그로 인하여 조세(종합소득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가 경감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면, 이러한 경우에도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있는지, 즉 조세회피목적의 부존재가 입증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증여의제규정이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규정 내지 제재적 성격을 가진 규정인 점과 조세회피목적이 증여의제규정의 위헌적 요소를 배제하기 위한 합헌적 해석의 필요에 의하여 요구된 것인 점 등을 참작해 볼 때, 비록 명의자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조세회피(조세부담의 경감)가 초래되고 그 경감규모가 상당한 액수에 달한다면, 그러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에게 부수적으로라도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경우에는 명의신탁을 통하여 회피될 수 있는 조세부담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조세회피목적의 존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회피되는 조세부담의 정도(조세경감의 액수)가 어느 정도에 달할 경우에 상당한 액수라 볼 것인지, 아니면 미미한 정도라 볼 것인지의 객관적인 기준은 구체적 사안마다 그 때마다 판단되어야 할 문제라 사료됩니다.
다만 대법원이 실제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인정한 사례는 다수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볼 때, 대법원은 '조세회피목적'의 부존재에 대한 입증을 매우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이 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이 땀과 눈물로 일구어 온 기업들이 재정난으로 부도위기에 처해 있을 때, 과세관청으로부터 부당하게 과세처분을 받았을 때, 회사를 둘러싼 각종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본 변호사는 법인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서 고객만족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파산관재인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EL: 02–532–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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