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파산관재인 회생파산전문변호사] 토목공사업 기업파산신청상담사례(46)

[회계사 파산관재인 회생파산전문변호사] 토목공사업 기업파산신청상담사례(46)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인회생ž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서 회생ž파산ž조세법 로펌(법률사무소)인 법무법인(유한)여명의 구성원변호사(Partner)로 재직하면서 「법인회생」, 「법인파산」, 「조세법」, M&A 등 회사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임종엽 변호사ž공인회계사ž법인파산관재인입니다.

            

         오늘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공인회계사(CPA)로서 많은 기업파산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임종엽 변호사 함께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토목공사업을 영위한 건설회사」가 신청한 기업파산신청 상담사례(46)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채무자는 1998. 1. 16.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상장 주식회사이다.

 

             . 채무자는 설립 이래 골조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토목공사업을 영위하면서 성장하다가 경쟁업체와의 수주 경쟁에 따른 채산성 악화, 노무비, 자재비 공사원가의 증가, 추가공사비 지급의 지연, 경기침체에 따른 건설경기의 하강 등으로 인하여 경영난을 겪다가 이상 운영자금을 마련하지 못하고 2013. 9.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회합173호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다. 채무자는 법원으로부터 2013. 10. 11.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으나, 조사위원의 조사결과 계속기업가치보다 청산가치가 높다는 이유로 2013. 12. 11.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받고, 무렵 영업을 종료한 다음 2013. 12. 26. 이사회를 소집하여 파산신청을 결의하였다.

 

             . 채무자 회사의 2013. 6. 30. 기준 재무상태표에 의하면, 자산이 7,839,265,792, 부채가 11,055,753,572원으로 부채초과 상태에 있고, 부채는 변제기에 도달하였으나 보유중인 현금 등이 거의 없고, 이상의 금원 차입이 불가능하여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없는 상황이다. 

 

             .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자에게는 지급불능 부채초과의 파산원인 사실이 존재한다.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인회생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회생파산전문 로펌(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한)여명의 구성원변호사(Partner) 재직하고 있는 변호사는, 제조업, 건설업, 해운업, 골프장업, 리조트업, 게임업, 여행업, 엔터테인먼트업, 영화상영업, 축산물 가공 저장처리업, 병원(의료법인, 개인병원) 다양한 업종에 대한 많은 기업회생절차 기업파산절차 신청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많은 법인파산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업이 일시적 위기에 처했을 합병, 분할, 영업양도, 자산매각, 주식매각 등의 자구노력을 위한 M&A 구조조정 자문업무를 수행하면서 기업이 부도위기에 처했을 재정적 파탄에 빠진 기업의 진단 도산방안을 제시하면서 i) 만약 법인회생방안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사업계획의 수립, 조사위원의 1차조사보고서에 준하는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의 평가, 법인회생절차신청서 작성, 채무자심문사항 작성, 채권자목록표 작성, 시부인표 작성, 조사위원 대응, 채권조사확정재판의 대리, 회생계획안의 작성, 회생절차종결(법정관리졸업) 모든 업무를 One-Stop으로 처리하고 있고, ii) 만약 법인파산방안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법인파산관재인 경험을 토대로 법인파산절차신청서를 작성하면서 법인파산 선고 후의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변호사는 공인회계사ž법인파산관재인 경험을 살려 기업회생절차 기업파산절차에 특화된 전문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부도위기기업의 진단, 법인회생신청절차 법인파산신청절차 전략의 수립 실제 수행과정에 있어서 공인회계사인 자문위원들과 함께One-Stop 서비스 제공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땀과 눈물로 일구어 기업들이 재정난으로 부도위기 등에 기업회생파산신청절차의 자문이 필요하실 언제든지 임종엽 변호사ž공인회계사ž법인파산관재인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EL : 02) 532–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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