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파산관재인 회생파산파산전문변호사] 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기업파산신청상담사례(44)
- 법인파산
- 2015. 2. 12. 06:09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인회생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회생파산전문 로펌(법률사무소)인 법무법인(유한)여명의 구성원변호사(Partner)로 재직하면서 수 많은 법인회생파산절차 신청 및 법인파산관재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업회생파산 전문변호사인 임종엽변호사공인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입니다.
PFV(Project Financing Vehicle,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51조의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가.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나.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하는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다.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라. 「상법」이나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
마. 발기인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바. 이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사. 감사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7조에 적합할 것. 이 경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회사”로 본다.
아.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오늘은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과 함께 공동주택신축 및 분양사업을 주된 영업으로 영위한 PFV의 기업파산신청 상담사례(44)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 채무자는 2008. 12. 31.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 998외 56필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상 공동주택신축 및 분양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상장 주식회사이다.
나. 채무자는 설립 이래 A증권 주식회사로부터 PF대출을 받아 주식회사 B부동산신탁에 담보신탁된 이 사건 사업부지상에 지하 3층, 지상 16층 아파트 215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신축 및 분양상업을 추진하여 왔다.
다. 그 후 채무자의 PF대출금채무를 보증한 K 주식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진행되어 PF대출계약상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게 되자 담보신탁계약상 1순위 우선수익자인 T 유한회사가 채무자의 유일한 자산인 이 사건 사업부지의 매각을 요청하였고, 이 사건 사업부지가 2013. 4. 19. X부동산투자회사 주식회사에 매각되면서 채무자는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라. 채무자의 2012. 12. 31.자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자산이 62,579,479,272원, 부채가 75,256,019,361원이고, 2013.12.31.자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자산이 2,068,487,529원, 부채가 41,276,369,361원으로 부채초과 상태에 있으며, 신규로 자산 등을 담보하는 금원 차입 등이 불가능하여 현재 변제기에 도달한 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마.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자에게는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의 파산원인 사실이 존재한다.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인회생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회생파산전문 로펌(법률사무소)인 법무법인(유한)여명의 구성원변호사(Partner)로 재직하고 있는 본 변호사는, 제조업, 건설업, 해운업, 골프장업, 리조트업, 게임업, 여행업, 엔터테인먼트업, 영화상영업, 축산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 병원(의료법인, 개인병원) 등 다양한 업종에 대한 수 많은 기업회생절차 및 기업파산절차 신청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수 많은 법인파산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① 기업이 일시적 위기에 처했을 때 합병, 분할, 영업양도, 자산매각, 주식매각 등의 자구노력을 위한 M&A 구조조정 자문업무를 수행하면서 ② 기업이 부도위기에 처했을 때 재정적 파탄에 빠진 기업의 진단 및 도산방안을 제시하면서 i) 만약 법인회생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사업계획의 수립, 조사위원의 제1차조사보고서에 준하는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의 평가, 법인회생절차신청서 작성, 채무자심문사항 작성, 채권자목록표 작성, 시부인표 작성, 조사위원 대응, 채권조사확정재판의 대리, 회생계획안의 작성, 회생절차종결(법정관리졸업) 등 모든 업무를 One-Stop으로 처리하고 있고, ii) 만약 법인파산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법인파산관재인의 경험을 토대로 법인파산절차신청서를 작성하면서 법인파산 선고 전후의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본 변호사는 공인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의 경험을 살려 기업회생절차 및 기업파산절차에 특화된 전문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부도위기기업의 진단, 법인회생신청절차 및 법인파산신청절차 전략의 수립 및 실제 수행과정에 있어서 공인회계사인 자문위원들과 함께 ‘최소의 비용으로 최고의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땀과 눈물로 일구어 온 기업들이 재정난으로 부도위기 등에 기업회생파산신청절차의 자문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EL : 02) 532–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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