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파산관재인 법인파산전문변호사] 전산시스템구축업 기업파산신청상담사례(42)
- 법인파산
- 2015. 2. 6. 05:10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인회생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회생파산 로펌(법률사무소)인 법무법인(유한)여명의 구성원변호사(Partner)로 재직하면서 수 많은 법인회생파산절차 신청 및 법인파산관재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업회생파산 전문변호사인 임종엽변호사공인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입니다.
지난해 부도사태로 쓰러진 기업이 하루 6개사꼴로 사상 최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인회생신청, 법인파산신청으로 법원 문턱을 밟은 기업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늘어난 것은 경기침체 장기화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조선·해운·건설사를 중심으로 대기업 그룹사까지 줄줄이 자금난에 시달리면서 하청업체인 중소기업들의 줄도산 시나리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법정관리를 신청한 기업의 절반 이상이 임직원 수 20명 이하의 소규모 법인이었습니다.
오늘은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과 함께 기업, 공공단체 등의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한 서버판매, 인프라 구축, 시스템 유지·보수 등을 주된 영업으로 영위한 기업파산신청 상담사례(42)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 채무자는 2007. 4. 11. 컴퓨터 도소매업, 컴퓨터 유지보수(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상장 주식회사이다.
나. 채무자는 설립 이래 주로 각종 기업, 공공단체 등의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한 서버판매, 인프라 구축, 시스템 유지·보수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면서 2011년 매출액이 OOO억 원을 넘을 정도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채무자는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시스템 구축 시장의 침체, 동종 업체의 증가 등으로 경쟁이 심화되고, 주요 거래처인 관공서, 대학교, 금융회사 등이 시스템 개발부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설치 등을 일괄입찰 방식으로 진행하여 채무자와 같이 규모가 작은 회사들의 입찰 참여가 어려워지면서 회사 운영이 어려워졌다.
다. 이에 채무자는 대형 기업의 협력업체로 등록되어 하도급을 받고, 당구장 사업 등에 투자하면서 사업을 계속하였으나, 하도급 받은 일의 수익성이 떨어지고 당구장 사업에 대한 투자가 실패하면서 경영난이 가중되었다. 더군다나 채무자는 2012년 매출액이 30% 이상 하락하여 인건비와 운영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워지면서 2013. 6. 말경 변제기가 도래한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 2억 8,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결국 채무자는 2013. 10. 31. 모든 직원들이 퇴사하고 영업을 중단하여, 현재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라. 채무자의 2013.09.30. 기준 재무상태표에는 자산총계가 1,348,661,571원, 부채총계가 1,019,287,514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환가가능한 자산은 176,716,253원, 실제 부채는 1,024,955,461원 정도로, 채무자는 현재 부채초과 상태이다.
마.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자에게는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의 파산원인 사실이 존재한다.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인회생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회생파산전문 로펌(법률사무소)인 법무법인(유한)여명의 구성원변호사(Partner)로 재직하고 있는 본 변호사는, 제조업, 건설업, 해운업, 골프장업, 리조트업, 게임업, 여행업, 엔터테인먼트업, 영화상영업, 축산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 병원(의료법인, 개인병원) 등 다양한 업종에 대한 수 많은 기업회생절차 및 기업파산절차 신청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수 많은 법인파산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① 기업이 일시적 위기에 처했을 때 합병, 분할, 영업양도, 자산매각, 주식매각 등의 자구노력을 위한 M&A 구조조정 자문업무를 수행하면서 ② 기업이 부도위기에 처했을 때 재정적 파탄에 빠진 기업의 진단 및 도산방안을 제시하면서 i) 만약 법인회생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사업계획의 수립, 조사위원의 제1차조사보고서에 준하는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의 평가, 법인회생절차신청서 작성, 채무자심문사항 작성, 채권자목록표 작성, 시부인표 작성, 조사위원 대응, 채권조사확정재판의 대리, 회생계획안의 작성, 회생절차종결(법정관리졸업) 등 모든 업무를 One-Stop으로 처리하고 있고, ii) 만약 법인파산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법인파산관재인의 경험을 토대로 법인파산절차신청서를 작성하면서 법인파산 선고 전후의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본 변호사는 공인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의 경험을 살려 기업회생절차 및 기업파산절차에 특화된 전문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부도위기기업의 진단, 법인회생신청절차 및 법인파산신청절차 전략의 수립 및 실제 수행과정에 있어서 공인회계사인 자문위원들과 함께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땀과 눈물로 일구어 온 기업들이 재정난으로 부도위기 등에 기업회생파산신청절차의 자문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EL : 02) 532–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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