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파산관재인 법인파산전문변호사] 여행업 직권파산 기업파산신청상담사례(41)
- 법인파산
- 2015. 2. 4. 06:25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인회생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회생파산 로펌(법률사무소)인 법무법인(유한)여명의 구성원변호사(Partner)로 재직하면서 수 많은 법인회생파산절차 신청 및 법인파산관재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업회생파산 전문변호사인 임종엽변호사공인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입니다.
지난해 부도사태로 쓰러진 기업이 하루 6개사꼴로 사상 최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기업과 가계 모두 빚더미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2015. 1. 25.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기업 도산 신청은 1412건으로 2013년 1296건보다 8.9% 늘었습니다. 지난해 주말과 공휴일 등을 제외한 영업일이 240일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하루 평균 5.8개 기업이 자금난으로 쓰러진 셈인데, 이는 관련통계가 작성된 1998년 이후 최고치입니다. 파산을 신청한 기업만 539개사로 1년 사이 17% 가까이 늘었고, 파산 직전 단계인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기업도 873개사에 달했습니다.
오늘은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과 함께 ‘여행업을 영위하던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으나 인가 전 회생절차폐지결정을 받고 회생법원이 지권으로 파산선고’한 기업파산신청 상담사례(41)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인정사실
가. 채무자는 2008. 7. 17. 주식회사 甲(2000. 8. 30. 설립)과 주식회사 乙(1991. 12. 19. 설립)이 합병으로 결합되어 현재에 이른 회사로서 일반여행알선업, 해외여행알선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납입자본금은 5,833,028,500원이다.
나. 채무자는 합병 전 주식회사 甲이 당시 코스닥 상장회사이던 주식회사 乙과의 합병을 통한 우회상장을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110억 원의 채무를 승계하였고, 주식회사 乙이 안고 있던 부실한 자산 때문에 합병 후 발생한 120억 원의 손상차손을 부담하게 되었으며, 2008. 9. 이후 세계적 금융위기로 인한 여행위축과 환율급등으로 상당한 영업손실을 입게 되는 등으로 2008년도 손익계산 결과 당기순손실 196억 원이 발생하고 부채가 자산을 55억 원 가량 초과하는 자본잠식상태가 되었다. 이로 인하여 코스닥 주권상장이 폐지되고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채무자는 2009. 8. 19. 이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같은 해 9. 18. 이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다.
다. 이 법원은 채무자에 대한 경제성 조사 결과 사업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자 2009. 12. 18. 관리인에게 채무자의 사업의 계속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 제출을 명령하였다. 이에 따라 관리인은 2010. 9. 8. 이 법원에 최종적인 회생계획안을 제출하였으나 위 회생계획안은 2010. 9. 10.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부결되었다. 이에 이 법원은 2010. 9. 10.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6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를 폐지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위 폐지결정은 2010. 9. 25. 확정되었다.
라. 2010. 6. 30. 현재 채무자의 총 자산은 21,142백만 원이고, 총 부채는 28,766백만원으로서 채무초과상태이다.
2. 결 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자는 현재 지급불능 내지 채무초과의 파산원인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2호, 제305조, 제306조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하기로 하고, 파산관재인의 선임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55조를, 채권신고기간·제1회 채권자집회 기일 및 채권조사의 기일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12조를, 법원의 허가대상행위의 기준금액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92조 단서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인회생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회생파산전문 로펌(법률사무소)인 법무법인(유한)여명의 구성원변호사(Partner)로 재직하고 있는 본 변호사는, 제조업, 건설업, 해운업, 골프장업, 리조트업, 게임업, 여행업, 엔터테인먼트업, 영화상영업, 축산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 병원(의료법인, 개인병원) 등 다양한 업종에 대한 수 많은 기업회생절차 및 기업파산절차 신청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수 많은 법인파산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① 기업이 일시적 위기에 처했을 때 합병, 분할, 영업양도, 자산매각, 주식매각 등의 자구노력을 위한 M&A 구조조정 자문업무를 수행하면서 ② 기업이 부도위기에 처했을 때 재정적 파탄에 빠진 기업의 진단 및 도산방안을 제시하면서 i) 만약 법인회생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사업계획의 수립, 조사위원의 제1차조사보고서에 준하는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의 평가, 법인회생절차신청서 작성, 채무자심문사항 작성, 채권자목록표 작성, 시부인표 작성, 조사위원 대응, 채권조사확정재판의 대리, 회생계획안의 작성, 회생절차종결(법정관리졸업) 등 모든 업무를 One-Stop으로 처리하고 있고, ii) 만약 법인파산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법인파산관재인의 경험을 토대로 법인파산절차신청서를 작성하면서 법인파산 선고 전후의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본 변호사는 공인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의 경험을 살려 기업회생절차 및 기업파산절차에 특화된 전문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부도위기기업의 진단, 법인회생신청절차 및 법인파산신청절차 전략의 수립 및 실제 수행과정에 있어서 공인회계사인 자문위원들과 함께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땀과 눈물로 일구어 온 기업들이 재정난으로 부도위기 등에 기업회생파산신청절차의 자문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EL : 02) 532–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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