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파산관재인 법인파산전문변호사] 기업파산신청과 동시파산폐지
- 법인파산
- 2015. 1. 30. 10:42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인회생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회생파산전문 로펌(법률사무소)인 법무법인(유한)여명의 구성원변호사(Partner)로 재직하면서 수 많은 법인회생파산절차 신청 및 법인파산관재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법인회생파산 전문변호사인 임종엽변호사공인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약칭합니다) 제317조에서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하는 파산폐지(= 동시파산폐지, 동시폐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제317조(파산선고와 동시에 하는 파산폐지)
① 법원은 파산재단으로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법원은 파산결정의 주문과 파산폐지결정의 주문 및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파산폐지결정의 취소가 확정된 때에는 제313조 내지 제3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법 제318조(동시파산폐지의 예외) 제317조의 규정은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금액을 미리 납부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오늘은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과 함께 「파산선고와 동시에 하는 파산폐지(=동시파산폐지, 동시폐지)」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동시폐지의 정의
파산선고 후에 ‘채무자 재산의 환가’ 및 '파산채권의 배당’이라는 파산제도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않은 채 파산절차를 장래를 향하여 중지하는 것을 ‘파산의 폐지’라고 하고, 그 중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폐지하는 것을 동시파산폐지(=동시폐지)라고 합니다. 동시폐지는 예상되는 파산재단이 파산절차의 비용조차 조달할 수 없는 경우, 즉 예납금 조차 납부하지 못할 형편인 경우에 인정됩니다(법 제317조 제1항, 법 제318조).
한편 동시폐지와 구별되는 개념으로 ‘이시폐지’가 있습니다. 이시폐지는 채무자 재산의 환가가 완료되었으나 파산채권에 대한 배당절차에는 나아가지 못하고 재단채권의 변제에 그치는 경우에 파산절차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념 |
환가절차 |
배당절차 | |
1st 환가 |
2nd 재단채권의 배당 |
3rd 파산채권의 배당 | |
동시폐지 |
X |
X |
X |
이시폐지 |
O |
p |
X |
파산종결 |
O |
O |
p |
2. 동시폐지의 주문
1. 채무자에 대한 파산을 선고한다.
2. 이 사건 파산을 폐지한다.
3. 동시폐지의 요건
실무는 동시파산을 지양하고 있고, 대부분 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하여 동시파산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파산의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채권자가 1인 또는 소수이고 채권자들이 모두 동시폐지에 동의하는 경우
② 부인권 행사의 대상을 발견하기 어려운 경우
③ 파산관재인이 실질적으로 환가할 자산이 없어 예납금 조차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④ 파산절차 비용을 고려할 때 사적청산에 의함이 채권자에게 이익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4. 동시폐지의 절차
파산신청서와 대표자심문 결과에 의하여 예납금조차 납부하지 못할 형편인 것이 소명된다면, 동시폐지의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무상 대부분 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하여만 동시파산을 하고 있습니다.
5. 동시폐지의 효과
법인에 대하여 동시폐지의 결정이 확정되면, 법인은 잔여재산이 없는 한 법인격이 소멸하게 됩니다.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가 종료되므로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지 않습니다.
파산선고 전에 채무자 소유 재산에 관하여 진행 중이던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 분 절차는 실효하지 않습니다.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인회생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회생파산전문 로펌(법률사무소)인 법무법인(유한)여명의 구성원변호사(Partner)로 재직하고 있는 본 변호사는, 제조업, 건설업, 해운업, 골프장업, 리조트업, 게임업, 여행업, 엔터테인먼트업, 영화상영업, 축산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 병원(의료법인, 개인병원) 등 다양한 업종에 대한 수 많은 기업회생절차 및 기업파산절차 신청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수 많은 법인파산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① 기업이 일시적 위기에 처했을 때 합병, 분할, 영업양도, 자산매각, 주식매각 등의 자구노력을 위한 M&A 구조조정 자문업무를 수행하면서 ② 기업이 부도위기에 처했을 때 재정적 파탄에 빠진 기업의 진단 및 도산방안을 제시하면서 i) 만약 법인회생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사업계획의 수립, 조사위원의 제1차조사보고서에 준하는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의 평가, 법인회생절차신청서 작성, 채권자목록표 작성, 시부인표 작성, 조사위원 대응, 채권조사확정재판의 대리, 회생계획안의 작성, 회생절차종결(법정관리졸업) 등 모든 업무를 One-Stop으로 처리하고 있고, ii) 만약 법인파산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법인파산관재인의 경험을 토대로 법인파산절차신청서를 작성하면서 법인파산 선고 전후의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본 변호사는 공인회계사, 법인파산관재인의 경험을 살려 기업회생절차 및 기업파산절차에 특화된 전문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부도위기기업의 진단, 법인회생신청절차 및 법인파산신청절차 전략의 수립 및 실제 수행과정에 있어서 공인회계사인 자문위원들과 함께 ‘최소의 비용으로 최고의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땀과 눈물로 일구어 온 기업들이 재정난으로 부도위기 등에 기업회생파산신청절차의 자문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EL : 02) 532–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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