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파산관재인 법인파산전문변호사] 유동화전문회사 동시폐지 파산신청상담사례(40)
- 법인파산
- 2015. 2. 2. 09:30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인회생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회생파산전문 로펌(법률사무소)인 법무법인(유한)여명의 구성원변호사(Partner)로 재직하면서 수 많은 법인회생파산절차 신청 및 법인파산관재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업회생파산 전문변호사인 임종엽변호사공인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입니다.
파산선고 후에 ‘채무자 재산의 환가’ 및 '파산채권의 배당’이라는 파산제도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않은 채 파산절차를 장래를 향하여 중지하는 것을 ‘파산의 폐지’라고 하고, 그 중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폐지하는 것을 동시파산폐지(=동시폐지)라고 합니다. 실무는 동시파산을 지양하고 있고, 대부분 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하여 동시파산을 하고 있는데, 예납금조차 납부하지 못할 형편인 것이 소명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과 함께 ‘유동화전문회사가 파산신청을 하여 동시폐지가 선고’된 기업파산신청 상담사례(40)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법인파산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 – 파탄의 원인
가. 채무자는 2004. 2. 20.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중소기업의 자산을 유동화하기 위하여 설립된 출자금 1,000만 원의 유한회사이다.
나. 채무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2004. 2. 27. 38개의 중소기업이 발행하고, AAAAA증권 주식회사가 인수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양수받아 이를 기초로 2004. 3. 4. 무보증선순위사채 802억 원, 무보증후순위사채 142억 원을 발행하여 무보증선순위사채는 일반투자자들에게 매각하고, 신용보강을 위해 무보증후순위사채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전부 인수하게 하였다. 채무자는 2007. 3. 4. 무보증선순위사채를 모두 상환하였으나, 무보증후순위사채는 2007. 7. 4. 만기가 도래하였음에도 38개의 중소기업이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 중 상환 받지 못한 부분이 있어 전액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채무자는 현재 남아있는 유동화자산으로는 나머지 무보증후순위사채를 상환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2011. 10. 28. 유일한 후순위채권자인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남아있는 유동화자산(평가액 0원)을 양도하고, 2011. 12. 26. 남아있는 유일한 자산인 현금성자산 99,932,648원까지 지급하여 현재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 채무자의 2010. 12. 31.자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자산으로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592,019,795원, 유동화자산으로 2,723,193,586원 합계 3,315,213,381원이 있었으나, 모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양도하여 현재 0원이고, 부채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무보증후순위사채 약 270억 원과 중소기업진흥공단과 BBBB투자 주식회사에 대한 미지급배당금(정관 제31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무보증후순위사채보다 후순위인 부채이다) 2,148,420,753원으로 현재 부채초과 상태이다.
2. 동시폐지의 선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채무자에게는 현재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의 파산원인 사실이 존재한다 할 것이고, 한편 채무자의 현재 자산으로는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도 부족하다고 인정되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제306조를 적용하여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기로 하고, 같은 법 제317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파산폐지의 결정을 하기로 한다.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인회생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회생파산전문 로펌(법률사무소)인 법무법인(유한)여명의 구성원변호사(Partner)로 재직하고 있는 본 변호사는, 제조업, 건설업, 해운업, 골프장업, 리조트업, 게임업, 여행업, 엔터테인먼트업, 영화상영업, 축산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 병원(의료법인, 개인병원) 등 다양한 업종에 대한 수 많은 기업회생절차 및 기업파산절차 신청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수 많은 법인파산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① 기업이 일시적 위기에 처했을 때 합병, 분할, 영업양도, 자산매각, 주식매각 등의 자구노력을 위한 M&A 구조조정 자문업무를 수행하면서 ② 기업이 부도위기에 처했을 때 재정적 파탄에 빠진 기업의 진단 및 도산방안을 제시하면서 i) 만약 법인회생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사업계획의 수립, 조사위원의 제1차조사보고서에 준하는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의 평가, 법인회생절차신청서 작성, 채권자목록표 작성, 시부인표 작성, 조사위원 대응, 채권조사확정재판의 대리, 회생계획안의 작성, 회생절차종결(법정관리졸업) 등 모든 업무를 One-Stop으로 처리하고 있고, ii) 만약 법인파산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법인파산관재인의 경험을 토대로 법인파산절차신청서를 작성하면서 법인파산 선고 전후의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본 변호사는 공인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의 경험을 살려 기업회생절차 및 기업파산절차에 특화된 전문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부도위기기업의 진단, 법인회생신청절차 및 법인파산신청절차 전략의 수립 및 실제 수행과정에 있어서 공인회계사인 자문위원들과 함께 ‘최소의 비용으로 최고의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땀과 눈물로 일구어 온 기업들이 재정난으로 부도위기 등에 기업회생파산신청절차의 자문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EL : 02) 532–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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