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파산관재인 회생파산전문변호사] 주택건설사업시행사 동시폐지 기업파산신청상담사례(45)

[회계사 파산관재인 회생파산전문변호사] 주택건설사업시행사 동시폐지 기업파산신청상담사례(45)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인회생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회생파산전문 로펌(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한)여명의 구성원변호사(Partner) 재직하면서 많은 법인회생파산절차 신청 법인파산관재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업회생파산 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ž공인회계사ž법인파산관재인입니다.           

 

  

         파산선고 후에채무자 재산의 환가 '파산채권의 배당이라는 파산제도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않은 채 파산절차를 장래를 향하여 중지하는 것을 파산의 폐지라고 하고, 그 중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폐지하는 것을 동시파산폐지(=동시폐지)라고 합니다. 동시폐지는 예상되는 파산재단이 파산절차의 비용조차 조달할 수 없는 경우, 예납금 조차 납부하지 못할 형편인 경우에 인정됩니다(법 제317조 제1, 법 제318).

 

          오늘은 임종엽 변호사ž공인회계사ž법인파산관재인 함께 건설회사가 채권자로서 주택건설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위한 시행사에 대하여 파산신청을 하고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이 폐지 동시폐지사안」 기업파산신청 상담사례(45)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인정사실

 

             . 신청인은 1980. 5. 10. 설립되어 주택건설 택지 조성사업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채무자는 2011. 6. 23. 부동산 개발업,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자본금 1,000 원의 유한회사이다.

 

             . 주식회사 A(: 신청인은 2011. 12. 13. 법원에 주식회사 A 대해서도 파산신청을 하였다.) 용인 기흥 신갈 58-1 23필지(이하사업부지 한다) 지상에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하기로 하면서 시공사로 신청인을 선정하였고, 2008. 6. 30. 주식회사 B은행으로부터 500 원을, 2008. 9. 12. C금융증권 주식회사로부터 150 원을 차용하였으며, 신청인은 주식회사 A 대여금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

 

             주식회사 A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사업부지를 주식회사 D신탁에 수탁하면서 금융기관들을 1순위 공동 우선수익권자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 주식회사 A 대출약정에 따른 분할 변제의무를 불이행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신청인은 2011. 6. 29. 금융기관들에 대한 주식회사 A 대출원리금채무 535 원을 전액 대위변제하였다.

 

             신청인은 같은 채무자와 위와 같은 대위변제로 인해 취득한 주식회사 A 대한 구상금채권, 변제자대위를 통해 취득하게 금융기관들의 대출원리금채권 신탁계약상 1순위 우선수익권 담보권 일체를 535 원에 채무자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 채무자는 같은 양도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주식회사 E캐피탈과 신탁계약상의 1순위 우선수익권에 대하여 근질권을 설정하는 내용의 수익권 근질권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E캐피탈로부터 535 원을 대출받았다.

 

             . 주식회사 E캐피탈은 2011. 6. 30. F증권 주식회사에게 대출금 350 원을 양도하고, 채무자의 1순위 우선수익권에 대하여 설정된 E캐피탈의 근질권 350/535 지분을 양도하기로 하는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 신탁계약상의 우선수익권자인 채무자의 요청에 따라 주식회사 D신탁은 2011. 11. 3. 사업부지를 주식회사 X 430 (부가세 포함) 공매처분하였고, 매각대금은 2011. 11. 18. 신탁계약과 관련된 비용 보수를 제외하고는 모두 우선수익권에 대한 근질권자인 주식회사 E캐피탈과 F증권 주식화시에 지급되었다.

 

             신청인은 같은 채무자를 위하여 주식회사 E캐피탈과 F증권 주식회사에게 잔존 대출원리금 합계 10,911,834,566원을 변제하였다.

 

             . 채무자는 2011. 11. 23. 성남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였다. 채무자는 현재 유일한 자산으로 주식회사 A 대해 109 상당의 구상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주식회사 A 현재 아무런 재산이 없어 구상금채권은 전액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인 반면 부채는 유일한 채권자인 신청인에 대한 구상금채무 109 대여금채무 18 합계 127 원으로, 채무자는 현저한 부채초과 상태에 있다.

 

 

2. 판단 결론

            

             인정 사실에 의하면, 채무자에게는 현재 지급불능 부채초과의 파산원인 사실이 존재한다 것이고, 한편 채무자의 현재 자산은 파산관재인 보수, 파산절차에 수반되는 각종 송달·공고비용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도 부족하다고 인정되므로, 채무자 회생 파산에 관한 법률 305, 306조를 적용하여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고, 같은 317 1항을 적용하여 동시에 파산폐지의 결정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인회생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회생파산전문 로펌(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한)여명의 구성원변호사(Partner) 재직하고 있는 변호사는, 제조업, 건설업, 해운업, 골프장업, 리조트업, 게임업, 여행업, 엔터테인먼트업, 영화상영업, 축산물 가공 저장처리업, 병원(의료법인, 개인병원) 다양한 업종에 대한 많은 기업회생절차 기업파산절차 신청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많은 법인파산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업이 일시적 위기에 처했을 합병, 분할, 영업양도, 자산매각, 주식매각 등의 자구노력을 위한 M&A 구조조정 자문업무를 수행하면서 기업이 부도위기에 처했을 재정적 파탄에 빠진 기업의 진단 도산방안을 제시하면서 i) 만약 법인회생방안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사업계획의 수립, 조사위원의 1차조사보고서에 준하는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의 평가, 법인회생절차신청서 작성, 채무자심문사항 작성, 채권자목록표 작성, 시부인표 작성, 조사위원 대응, 채권조사확정재판의 대리, 회생계획안의 작성, 회생절차종결(법정관리졸업) 모든 업무를 One-Stop으로 처리하고 있고, ii) 만약 법인파산방안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법인파산관재인 경험을 토대로 법인파산절차신청서를 작성하면서 법인파산 선고 후의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변호사는 공인회계사ž법인파산관재인 경험을 살려 기업회생절차 기업파산절차에 특화된 전문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부도위기기업의 진단, 법인회생신청절차 법인파산신청절차 전략의 수립 실제 수행과정에 있어서 공인회계사인 자문위원들과 함께최소의 비용으로 최고의 One-Stop 서비스 제공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땀과 눈물로 일구어 기업들이 재정난으로 부도위기 등에 기업회생파산신청절차의 자문이 필요하실 언제든지 임종엽 변호사ž공인회계사ž법인파산관재인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EL : 02) 532–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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