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파산관재인 회생파산전문변호사] 채무초과상태의 법인은 청산절차가 아닌 파산절차
- 법인파산
- 2015. 3. 3. 09:20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인회생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서 회생파산조세법 전문 로펌(법률사무소)인 법무법인(유한)여명의 구성원변호사(Partner)로 재직하면서 「법인회생」, 「법인파산」, 「조세법」, 「M&A 등 회사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입니다.
오늘은 채무초과상태의 법인이 민법, 상법에 따른 청산절차를 통하여 법인격을 소멸시킬 수 있는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는 부정적(소극적)으로 해석되고, 채무초과상태의 법인은 기업파산절차를 통하여만 법인격을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1. 문제의 제기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도산법’이라고 함)이나 민법, 상법은 법인의 청산과 파산에 관한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파산이나 청산이 정상적으로 마쳐진다면 법인격이 소멸되어 법인은 사라지게 됩니다.
여기서 채무초과상태의 법인은 통합도산법에 따른 파산절차를 통하여 법인격을 소멸시킬 수 있다는 점은 의문이 없는데, 더 나아가 민법, 상법의 규정에 따른 청산절차를 통하여 법인격을 소멸시킬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참고로 채무초과상태라 함은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부채 및 자산의 개념은 회계상의 개념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청산가치가 해당 기업의 자산평가액이 되는데, 청산가치라 함은 채무자가 청산을 통하여 해체소멸되는 경우에 기업을 구성하는 개별 재산을 분리하여 처분할 때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므로, 청산가치는 청산대차대조표상의 개별 자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유형고정자산은 법원의 부동산입찰절차의 평균 낙찰율을 적용하여 할인한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 채무초과상태의 법인은 통합도산법에 따른 파산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파산절차에서는 파산채권자에 대하여 일부 변제를 하는 것이 보통이고 전혀 변제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으나, 청산절차에서는 채권자(채권을 신고하였거나 채무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전부 변제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법인이 채무를 전부 변제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청산절차로 들어갈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파산절차가 개시될 수 있도록 이사가 파산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민법상 법인에 대하여는 민법 제79조가 그러한 경우 이사에게 파산신청의무를 지우는 명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파산신청에 이르지 아니하고 청산절차가 개시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은데,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민법 제93조 제1항은 “청산 중 법인의 재산이 그 채무를 완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파산선고를 신청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법 제254조 제4항, 제542조 제1항, 제613조 제1항에서는 이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3. 채무초과상태의 법인이 통합도산법에 따른 파산신청을 하지 않고 민법, 상법에 따른 청산절차를 밟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청산법인에 대한 법원의 감독인 청산인이 법원에 해산 및 청산인취임 신고를 하고(상법 제532조),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를 제출함으로써(상법 제533조) 시작되는데, 그 과정에서 법원은 채무초과의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청산인을 상대로 채무초과 여부에 대한 심문을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면서, 채무초과가 분명하게 된 때에는 법원이 청산인에게 파산신청을 하도록 감독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635조 제1항 제12호는 청산인이 상법 제 254조 제4항, 제542조 제1항 또는 제61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파산선고의 청구를 해태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97조 제6호도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이 청산인에게 파산신청을 하도록 감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산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것입니다.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인회생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회생파산전문 로펌(법률사무소)인 법무법인(유한)여명의 구성원변호사(Partner)로 재직하고 있는 본 변호사는, 제조업, 건설업, 해운업, 골프장업, 리조트업, 게임업, 여행업, 엔터테인먼트업, 영화상영업, 축산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 병원(의료법인, 개인병원) 등 다양한 업종에 대한 수 많은 기업회생절차 및 기업파산절차 신청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수 많은 법인파산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① 기업이 일시적 위기에 처했을 때 합병, 분할, 영업양도, 자산매각, 주식매각 등의 자구노력을 위한 M&A 구조조정 자문업무를 수행하면서 ② 기업이 부도위기에 처했을 때 재정적 파탄에 빠진 기업의 진단 및 도산방안을 제시하면서 i) 만약 법인회생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사업계획의 수립, 조사위원의 제1차조사보고서에 준하는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의 평가, 법인회생절차신청서 작성, 채무자심문사항 작성, 채권자목록표 작성, 시부인표 작성, 조사위원 대응, 채권조사확정재판의 대리, 회생계획안의 작성, 회생절차종결(법정관리졸업) 등 모든 업무를 One-Stop으로 처리하고 있고, ii) 만약 법인파산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법인파산관재인의 경험을 토대로 법인파산절차신청서를 작성하면서 법인파산 선고 전후의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본 변호사는 공인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의 경험을 살려 기업회생절차 및 기업파산절차에 특화된 전문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부도위기기업의 진단, 법인회생신청절차 및 법인파산신청절차 전략의 수립 및 실제 수행과정에 있어서 공인회계사인 자문위원들과 함께 ‘최소의 비용으로 최고의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땀과 눈물로 일구어 온 기업들이 재정난으로 부도위기 등에 기업회생파산신청절차의 자문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EL : 02) 532–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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