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파산관재인 회생파산전문변호사] 휴면회사의 해산의제
- 법인파산
- 2015. 3. 5. 06:40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인회생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서 회생파산조세법 전문 로펌(법률사무소)인 법무법인(유한)여명의 구성원변호사(Partner)로 재직하면서 「법인회생」, 「법인파산」, 「조세법」, 「M&A 등 회사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입니다.
법인의 해산이란, 법인의 인격을 소멸시키는 원인이 되는 법률사실을 말합니다. 자연인이 사망하는 것처럼 법인도 해산을 통해 그 인격이 소멸하게 됩니다.
오늘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겸 공인회계사(CPA)로서 수 많은 기업파산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임종엽 변호사와 함께 해산원인 중 「휴면회사의 해산의제」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법 제520조의2(휴면회사의 해산)
① 법원행정처장이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관보로써 공고한 경우에, 그 공고한 날에 이미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로써 공고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회사는 그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그 기간내에 등기를 한 회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해당 회사에 대하여 그 공고가 있었다는 뜻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본 회사는 그 후 3년 이내에는 제434조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본 회사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사는 그 3년이 경과한 때에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
휴면회사란, 영업을 폐지하였음에도 해산등기와 청산등기를 하지 않고 방치하는 바람에 등기부상으로는 계속 존속하고 있는 주식회사(유한회사에는 준용되지 않음)를 말합니다. 휴면회사는 다른 사람의 상호선정 자유를 침해하고, 회사범죄의 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1984년 상법을 개정하면서 휴면회사에 대한 해산과 청산을 의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법원행정처장이 최후의 등기 후 5년을 경괴한 회사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관보로 공고한 경우에, 그 공고한 날에 이미 최후의 등기 후 5년을 경과한 회사로서 공고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회사는 그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그 기간 내에 등기를 한 회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않습니다(상법 제520조의2 제1항).
위와 같은 공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해당회사에 대하여 그 공고가 있었다는 뜻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상법 제520조의2 제2항).
해산된 것으로 의제된 회사는 그 후 3년 이내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20조의2 제3항).
해산간주가 된 회사가 회사를 계속하지 아니한 경우 3년이 경과한 때에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봅니다(상법 제520조의2 제4항). 청산종결의 등기를 마치면 같은 날 당해 등기용지는 폐쇄되고 회사계속등기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인회생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회생파산전문 로펌(법률사무소)인 법무법인(유한)여명의 구성원변호사(Partner)로 재직하고 있는 본 변호사는, 제조업, 건설업, 해운업, 골프장업, 리조트업, 게임업, 여행업, 엔터테인먼트업, 영화상영업, 축산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 병원(의료법인, 개인병원) 등 다양한 업종에 대한 수 많은 기업회생절차 및 기업파산절차 신청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수 많은 법인파산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① 기업이 일시적 위기에 처했을 때 합병, 분할, 영업양도, 자산매각, 주식매각 등의 자구노력을 위한 M&A 구조조정 자문업무를 수행하면서 ② 기업이 부도위기에 처했을 때 재정적 파탄에 빠진 기업의 진단 및 도산방안을 제시하면서 i) 만약 법인회생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사업계획의 수립, 조사위원의 제1차조사보고서에 준하는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의 평가, 법인회생절차신청서 작성, 채무자심문사항 작성, 채권자목록표 작성, 시부인표 작성, 조사위원 대응, 채권조사확정재판의 대리, 회생계획안의 작성, 회생절차종결(법정관리졸업) 등 모든 업무를 One-Stop으로 처리하고 있고, ii) 만약 법인파산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법인파산관재인의 경험을 토대로 법인파산절차신청서를 작성하면서 법인파산 선고 전후의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본 변호사는 공인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의 경험을 살려 기업회생절차 및 기업파산절차에 특화된 전문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부도위기기업의 진단, 법인회생신청절차 및 법인파산신청절차 전략의 수립 및 실제 수행과정에 있어서 공인회계사인 자문위원들과 함께 ‘최소의 비용으로 최고의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땀과 눈물로 일구어 온 기업들이 재정난으로 부도위기 등에 기업회생파산신청절차의 자문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EL : 02) 532–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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